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609천금호·어선 흥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위 현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1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609천금호흥양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62.00톤4.9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85킬로와트 1기디젤기관 260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해당사항 없음 사고일시2016. 9. 10. 02:3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2분 00초 · 동경 127도 45분 00초(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상백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99도 방향 8.4마일 해상)</span> 609천금호는 1980. 3. 20. 일본 유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2톤, 길이 27.69미터, 너비 5.63미터, 깊이 2.31미터의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 48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항해장비로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등이 있다.

이 선박은 2015. 5. 29.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8. 6. 1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공소, 창고, 1번부터 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연료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로 상갑판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한 중앙선교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11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주로 백도 또는 마량도 근해에서 갑오징어, 조기 등을 포획하는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였는데, 2016. 9. 9. 23:00경 여수시 어항단지에서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을 태우고 조업지인 백도 부근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선장 A는 출항 후 3시간 가량 항해당직을 수행한 후, 갑판장에게 조타기를 맡기고 조타기 옆 의자에 앉아 졸았으며, 나머지 선원 6명은 선원실에서 쉬고 있었다.이 선박의 갑판장은 조타기를 잡은지 약 30분 후인 2016. 9. 10. 02:30경 침로 150도 내지 180도 방향, 약 9.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상백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99도 방향으로 8.4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02분 00초 동경 127도 45분 00초 해상에서 정류 중이던 흥양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 선박 좌현 선수부로 흥양호 좌현 선미를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15도로 충격하였다.이 선박의 갑판장은 흥양호를 충격할 때 선박에 무언가 스치고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항해를 계속 하였다가, 흥양호가 계속 쫓아오자 선장 A를 깨워 다른 선박이 계속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렸고, 선장 A의 명령에 의해 배를 세웠다.한편 흥양호는 2006. 4. 11. 한국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99톤, 길이 11.50미터, 너비 3.70미터, 깊이 0.81미터의 여수시 국동항 선적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260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항해장비로 레이더,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등이 있다.

이 선박은 2016. 5. 4.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1. 4. 1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그림 2]와 같이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부터 6번 어창, 기관실, 공소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로 상갑판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한 선미선교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11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주로 금오도 인근해상에서 새우나 붕장어를 포획하는 새우조망어업과 연안복합어업을 하였는데, 2016. 9. 9. 20:00경 여수 국동항에서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선장 B’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다음 날인 2016. 9. 10. 01:00경 백도 부근에 도착하였다.

이 선박은 위 해상에서 엔진을 끄지 아니하고 작업등과 항해등을 켜둔 상태로 정류하며 조업하기 좋은 물때를 기다리고 있었다.이 선박의 선원들은 정류 중 선교에서 휴식을 취하느라 주변을 경계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609천금호가 다가와 2016. 9. 10. 02:30경 609천금호 좌현 선수부로 흥양호의 좌현 선미를 충격하였다. 그러나 609천금호는 흥양호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항해하였다.

이에 흥양호는 선체를 확인한 뒤 항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자 곧바로 609천금호를 뒤쫓았다.이후 흥양호는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609천금호를 정지시켜 사고사실 및 피해부위를 상호 확인하였다.제609천금호는 긁힌 흔적 이외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흥양호는 선장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좌현 선미쪽 목제 방현재 등이 일부 손상 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양호하였으며, 파고는 약 0.5미터였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되지 않은 주간에 약 9.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609천금호가 진로 전방에서 정류 상태로 대기 중인 흥양호에 접근하여 발생하였다.항해 중인 선박과 정류 중인 선박 사이에는 일반적인 항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수한 상황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해사안전법」제96조(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중앙해심 제2015-003호, 어선 제707동수호.어선 일흥호 충돌사건 재결 참조)따라서 항해 중인 609천금호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정류 중인 흥양호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피하여야 하며, 흥양호는 정류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609천금호가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으면 스스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 609천금호의 경계 소홀609천금호 선장이 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한 해상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도중 갑판장에게 조타기를 맡기고 조는 동안 갑판장이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정류 중인 흥양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3) 흥양호의 정류 중 경계 소홀흥양호 선장은 정류 상태로 대기하는 중에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면 기적을 이용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고, 필요시 직접 기관을 사용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럼에도 흥양호는 정박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609천금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이 사고의 일인이 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609천금호 선장이 갑판장에게 조타기를 맡기고 조는 동안 갑판장이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 정류 중인 흥양호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나, 흥양호 선장이 정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제공비율이 사건에 대하여 양측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비율을 살펴본다.609천금호 측은 항해 중 경계 소홀로 진로 전방에서 정류 중인 흥양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고, 흥양호 측은 정류 중이라 하더라도 주변 경계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양 선박의 원인제공 정도는 609천금호 측이 80%, 흥양호 측이 2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609천금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당직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어로작업 중이거나 정류 중인 선박을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해 당직 중 갑판장에게 조선을 맡기고 졸다가 정류 중인 상대선을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흥양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의 항해를 홀로 책임지고 있었음에도 흥양호가 정류하던 중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할 때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 중인 동력선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정류 중인 선박을 발견하면 안전한 거리를 두고 피하여야 한다.

나. 선박은 정류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을 때 스스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609천금호 선장이 갑판장에게 조타기를 맡기고 조는 동안 갑판장이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 정류 중인 흥양호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나, 흥양호 선장이 정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명한다.

별지

《시정명령서》목포해심 제2017-033호어선 609천금호.어선 흥양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11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흥양호가 2016. 9. 10. 02:30경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상백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99도 방향 8.4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02분 00초 동경 127도 45분 00초 해상에서 어선 609천금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609천금호 선장이 갑판장에게 조타기를 맡기고 조는 동안 갑판장이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 정류 중인 흥양호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정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됩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정류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 선박이 접근할 경우 기적을 이용하여 상대 선박에게 주의환기신호를 하고, 필요시 직접 기관을 사용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도록 시정을 명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7. 20.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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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11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609천금호.어선 흥양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7-033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6. 9. 10. 02:30경 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02분 00초 · 동경 127도 45분 00초(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상백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99도 방향 8.4마일 거리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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