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608장영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7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608장영호 선 적 항여수시 총 톤 수69.00톤 선박소유자C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기관장선 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11월 6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37분 03초.동경 124도 51분 19초(제주도 남서방 약 150마일 해상)</span> 608장영호는 1997년 9월 전남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69.00톤, 길이 28.49, 너비 5.86, 깊이 2.46미터의 합성수지조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하는 어선으로 2002년 1월 18일 한국선박검사기술협회 여수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쌍용 커민스가 제작한 모델 케이티38엠(KT-38M)으로 매분회전수 1,800, 4사이클, 과급기 붙이, 6기통의 정격출력 800마력의 디젤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고발생 약 5년 전에 배기밸브의 랩핑작업을 한 이후로는 주기관에 대한 점검, 정비를 하지 아니하였고, 정해진 주기관 운전시간을 넘긴 채 운항하여 실린더 라이너의 슬리브에 피팅(Pitting, 점식)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주기관 냉각은 냉각청수(이하 “냉각수”라 한다)에 의한 밀폐형 강제순환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냉각수가 실린더 라이너, 실린더 헤드 및 배기관 등의 워터 재킷을 순환하면서 열을 교환하고 열 교환으로 고온이 된 냉각수는 해수가 순환하는 청수 냉각기에서 다시 냉각되어 순환을 반복한다.이 선박의 주기관 냉각계통은 엔진(Engine)관리지침서에 따라 주기적으로 냉각수를 교환하면서 부식억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부동액 또는 부식방지제를 적절하게 첨가하지 아니하였고, 냉각기의 부식방지용 아연봉이 해수의 전해작용으로 대부분 없어지는 등 냉각계통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채 운항되고 있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한 가운데 저인망 조업차 2002년 8월 9일 12시 50분경 전남 여수시 소재 국동항을 출발하여 제주도 남방해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10일 19시 00분경 제주도 남방 약 120마일 해상에 도착한 선장 B는 주기관 회전수를 투망(投網)시 1,500~1,600, 양망(揚網)시 800~900 그리고 인망(引網)시 1,300~1,350으로 각각 운전하면서 이동조업을 하여 어획한 어류는 죽도 부근에서 어획물 운반선 대진호에 이적하면서 조업을 계속하였다.선장 B가 투망을 끝내고 진침로 000도, 주기관 회전수를 1,350으로 운전하여 약 3.5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인망을 하는 동안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기관장 A”라 한다)는 선원이 부족하므로 같은 해 11월 6일 06시 30분경 기관실을 떠나 갑판상에서 고기 선별작업을 할 때 윈치를 조작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저속으로 항해를 계속하는 동안 주기관 3번기통의 실린더 라이너의 표면에 생긴 미세한 구멍을 통하여 냉각수가 누설되어 크랭크 챔버(Crank Chamber)로 유입되면서 윤활유에 섞인 오손된 윤활유가 주기관 각 기통을 순환함으로써 윤활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날 07시 00분경 제주도 남서방 약 150마일 거리의 북위 32도 37분 03초, 동경 124도 51분 19초 해상을 지날 무렵 조타실에서 조선하다가 냉각수 온도의 상승으로 조타실의 냉각수온도경보장치의 경보음을 들은 선장 B는 갑판상에 있는 기관장 A에게 주기관이 이상하다고 연락하였다.기관장 A는 기관실로 들어가면서 노킹(불완전 소음)이 심하고 자욱한 연기와 함께 타는 냄새가 나므로 선장 B에게 주기관을 정지하도록 한 후 주기관을 점검하던 중 크랭크 챔버의 윤활유 양이 증가하였고 윤활유의 색깔이 하얗게 변하여 확인한 결과, 크랭크 챔버에 냉각수가 유입되어 윤활유와 섞인 것을 발견하고 더 이상 주기관을 운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선장에게 이를 보고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5미터로 불고 약 1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기관장 A로부터 주기관을 운전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은 선장 B는 먼저 회사에 사고사실을 통보하면서 구조 요청을 하고 대기하다가 인근해역에서 조업 중인 선단선 총톤수 39톤의 308장영호에 예인되어 죽도에 도착한 후 같은 날 24시 00분경 어획물 운반선 대진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7일 09시 00분경 전남 여수시 국동항에 입항하였다.기관장 A는 수리업자 K시스템의 직원들에 의하여 주기관을 분해, 점검한 결과 제3번 실린더 라이너의 스커트 부분이 일부 파손되었고, 실린더 라이너의 슬리브 표면에 피팅현상으로 1~2밀리미터 정도의 파공이 2~3군데 있었으며, 냉각기의 아연봉이 대부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린더 라이너 6개와 피스톤 6개가 모두 손상된 것을 발견하고 수리를 의뢰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원인에 대한 고찰(1)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이 선박은 사고발생 약 5년 전에 배기밸브의 랩핑작업을 한 이후로는 정비를 하지 아니하였고, 실린더 라이너의 슬리브에 피팅(Pitting, 점식)으로 인한 파공 등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해 왔다.

(2)냉각수의 크랭크 챔버 유입실린더 라이너 슬리브의 피팅(Pitting, 점식)으로 인한 미세한 파공을 통하여 냉각수가 실린더 내부로 침투, 크랭크 챔버로 유입되면서 윤활유와 섞인 상태에서 주기관 각 작동부에 공급됨으로써 윤활이 원활하게 되지 아니 하였다.

(3)냉각계통의 관리 소홀해수의 전해(電解)작용에 의한 냉각기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연봉을 사용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교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아연봉이 대부분 없어진 상태였다. 또한 주기적으로 냉각수를 교환하면서 부식 억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부동액 또는 부식방지제를 첨가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는 등 냉각계통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4)기관당직근무 소홀기관당직자가 주기관 운전 중 주기적으로 기관실을 순찰하면서 주기관의 발열상태, 냉각수의 온도와 양의 변화 및 주기관의 이상음 발생 여부 등을 조기에 발견하였다면 주기관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기관실을 이탈함으로써 실린더 라이너 및 피스턴 등의 손상을 발생시킨 것은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나.사고발생원인위 사항을 종합하면,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고, 실린더의 부식 억제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냉각수를 교환하면서 부동액과 부식방지제를 첨가하는 등 주기관의 냉각계통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실린더 라이너의 피팅(Pitting, 점식)으로 생긴 파공을 통하여 냉각수가 실린더 내부로 침투되면서 크랭크 챔버로 유입되어 윤활유에 섞인 채 주기관 작동부로 공급되면서 원활한 윤활이 되지 못하여 실린더 라이너 및 피스턴이 손상된 것이다.

또한 기관당직자가 주기관 운전 중 기관실을 떠나 갑판상에서 고기 선별작업 중 윈치를 조작하는 등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A는 608장영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을 운전 중일 때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기관실에서 당직근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을 이탈함으로써 주기관의 소음, 냉각수의 온도 변화, 주기관의 발열 상태 및 기타 주기관의 이상유무 등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주기관의 손상사고를 발생케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B는 608장영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을 운항하면서 주기관을 직접 조타실에서 조작하면서 어로 작업 및 항행하면서 주기관을 운전하고 있으므로 주기관을 운전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런 선박의 시스템상 선장의 주기관 사용은 이러한 선박들의 선장들 대부분이 위와 같이 운항하고 있으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하겠다. 또한 선장의 조선 또는 어로작업 중 주기관 사용이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기관을 조작하면서 위와 같은 운항을 하여야 하므로 사고 당시 선장의 주기관 운전이 이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4.사고방지교훈가.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 철저주기관은 운전시간을 넘긴 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실린더 라이너 표면에 피팅(Pitting, 점식)현상이 발생하고 미세한 파공이 생김으로써 누설된 냉각수가 윤활유에 섞인 채 주기관 각 작동부에 공급되면 윤활이 원활히 되지 아니하여 실린더 라이너, 피스턴, 크랭크핀 메탈 등이 소착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냉각계통의 관리 철저주기관 냉각기는 해수의 전해(電解)작용에 의한 냉각기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부식방지용 아연봉을 정기적으로 점검.교환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냉각수를 교환하면서 부식 억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부동액 또는 부식방지제를 적절히 첨가하여 주기관의 손상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냉각계통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기관당직근무 철저기관당직자는 주기관 운전 중 주기적으로 기관실을 순찰하면서 주기관 냉각수의 양과 온도변화, 주기관의 발열상태 및 이상음 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기관의 이상유무를 조기에 발견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기관 손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기관실을 이탈하거나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실린더 라이너의 피팅(Pitting,점식)에 의한 파공으로 누설된 냉각수가 윤활유에 섞인 채 주기관 작동부에 공급되면서 윤활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관당직자가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74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제2005-32호(2005. 9. 15.)심판부심판장(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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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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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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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608 장영호 기관손상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1. A(608장영호 기관장, 6급기관사) 2. B(608장영호 선장, 6급항해사)사건개요 총톤수 69.00톤 디젤기관 800마력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대형기선 저인망어선으로 전남 여수시 국동항을 출발, 제주도 인근해역에 도착하여 이동조업을 하면서 투망하고 약3.5노트로 항해하던 중 기관당직자가 기관실을 이탈한 사이에 냉각수가 크랭크 실로 유입되어 윤활이 원활하게 되지 아니하여 주기관이 손상된 사건.주 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실린더 라이너의 피팅(Pitting,점식)에 의한 파공으로 누설된 냉각수가 윤활유에 섞인 채 주기관 작동부에 공급되면서 윤활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관당직자가 당직 근무를 소홀이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 주기관 운전 중 장기간 사용으로 실린더 라이너에 피팅(점식)현상 이 발생하고 미세한 파공이 생겨 냉각수가 누설되는 등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 - 기관당직근무자가 기관실을 이탈하여 냉각수의 온도와 양의변화, 주기관의 발열 상태를 관찰하지 못하는 등 당직근무를 소홀히 함. - 냉각기의 부식방지용 아연봉이 대부분 없어졌고, 냉각수 첨가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은 냉각 계통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교 훈 1. 주기관의 운전시간을 넘긴 채 장기간 사용하면 주기관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 여야함.

2. 기관당직근무자는 주기관 운전 중 기관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당직 근무를 철저히 함. 3. 주기관 냉각기의 부식 방지로 인한 이차적인 손상의 방지를 위하 여 냉각계통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하 함.</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747"></img><span style="display:none;">주 제 어 냉각수, 윤활유, 기관의 점검.정비 소홀, 기관당직근무참고사항 없 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