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608동호호빈(Vinh) 선 적 항여수시하이퐁(Hai Phong)</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J쉽핑엔트레이드(J Shipping & Trade Company) 총 톤 수83톤2,71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5마력디젤기관 2,2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없 음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4월 29일 13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7분 00초.동경 125도 52분 00초(태안군 안면읍 태서로부터 260도방향 약 10.2마일 해상)</span> 608동호호는 총톤수 83톤, 디젤기관 585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8.15미터 너비 6.85미터 깊이 2.72미터의 여수시 선적의 1995년 9월 여수시 소재 K조선공업(주)에서 진수한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2001년 4월 25일 17시 00분경 충남 신진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조업지를 향하여 출항하였고 그후 격렬비열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안강망 조업을 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4월 29일 09시 30분경에 격렬비열도 북서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마쳐 그때까지 사료용 어류 20킬로그램(Kg)들이 2,500상자를 어획하여 조업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608동호호는 같은 날 11시 15분경 격렬비열도를 우현에 두고 통과하였으며 15분후인 11시 30분경 우배도를 좌현 약 2.2마일로 통과하면서 침로를 약 135도 선속 약 8.5노트로 항해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부근 해상의 날씨가 좋아서 레이더를 작동대기상태로 두고 작동하지 않은 채 선원 C에게 조타를 하게 하고 본인은 조타실 왼편에 있는 침대에 앉아서 어군탐지기를 사용하여 어군을 찾느라 주위경계를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항해하던 2001년 4월 29일 13시 05분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태서로부터 약 260도방향 약 10.2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27분 00초.동경 125도 52분 00초 지점에서 자선의 선미좌현 외판부분과 상대선 선수 부분이 양선 교각 약 52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5-6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로 잔잔한 편이었으며 육안가시거리는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빈(Vinh)은 총톤수 2,717톤, 디젤기관 2,2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80.22미터 너비 14.00미터 깊이 8.70미터의 베트남(Vietnam)국 하이퐁(Hai Phong) 선적의 1982년 3월 일본에서 건조된 강조 일반화물선이다.
빈은 2001년 4월 29일 04시 00분경 인천항에서 베트남인 선장 구엔반쯔홍(Nguyen Van Chuon) 등 선원 19명이 승선하고 빈배로 선수.미 흘수 각각 2.1미터, 4.2미터 상태로 선박수리 차 부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빈은 인천항을 빠져 나와 통상의 항로를 따라 전속 약 11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12시 00분경 태안반도 앞 옹도 등대를 좌현 약 5.0마일로 통과할 무렵부터 당직항해사인 2등항해사 D가 당직을 인수하여 진침로 약 187도 선속 11노트 정도로 항해를 하면서 당직조타수 E를 1등항해사 F가 선박수리 준비작업에 종사시킴으로 인하여 혼자서 수동으로 조타업무를 겸하여 항해당직에 임하였다.
이렇게 2등항해사 혼자서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레이더에 의한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2001년 4월 29일 13시 05분경 자선의 우현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 608동호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앞에서 기술한 대로 충돌하고 말았다.이 충돌사고로 빈의 구상선수부가 함몰되었고, 608동호호의 좌현선미 외판이 움푹 들어갔고 선체가 전복되어 침수손상을 입었으며, 해경특수구조대가 선내에 갇힌 선원을 구조하였으나 선원 최성구가 사망하였으며 선원 H가 실종되었고 선장 A와 선원 G가 부상을 당하였으며 선체는 인양하여 수리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및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상호시계 내에서 항해중인 두 동력선이 서로 횡단관계로 접근하는 상태에서의 선박의 운항은 먼저 상대선을 우현측에 두고 있는 선박이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침로변경선의 위치로서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과 거리에서 피항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만일 적절한 피항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이 예견되면 우현측에 가는 선박이 침로유지선 일지라도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피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인천에서 선박수리 차 부산으로 항해하기 위하여 충남 태안반도 앞 옹도 등대를 좌현측에 두고 침로 187도 선속 약 11노트로 남하하던 빈이 당직항해사 혼자서 수동조타를 하면서 항해당직에 임하느라 레이더를 활용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현측에서 횡단관계로 접근하는 상대선 608동호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기관정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었다. 한편 608동호호는 격렬비열도 북서방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선속 약 8.5노트 침로 약 135도로 항해하면서 갑판선원에게 조타업무를 맡기고 레이더마저도 작동하지 않은 채 선장은 조타실 안에 있는 침실에서 어군탐지기를 이용하여 어군을 찾느라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가 충돌 순간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횡단상태에서 빈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608동호호가 충돌할 때까지 빈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608동호호 선장 A는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해하는 동안 선원에게 조타업무를 맡기고 레이더도 작동하지 않은 채 조타실 안에 있는 침실에서 어군탐지기를 이용하여 어군을 찾느라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순간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횡단상태에서 빈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608동호호가 충돌할 때까지 빈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