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606덕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7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606덕성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11월 24일 1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33도 49분 00초, 동경125도 10분 00초(소흑산도 남방 13마일)</span> 제606덕성호는 총톤수 69, 주기관으로 계획회전수(매분) 1,850, 6기통, 과급기부, 감속비 4.54:1, 간접역전식 450P.S(443.6H.P)의 얀마 디젤기관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 어선이다.이 선박은 1996년 11월 22일 06시 00분경 9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추자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였다,어장을 제219해구로 이동하기 위하여 같은달 24일 주기관을 회전수(매분) 1,700 전속으로 운전하며 항해를 시작한 후 약 7시간이 경과한 같은날 14시 00분경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나는 것을 기관실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가 감지하였다.바로 주기관을 정지한 수심인 기관장 A는 실린더 헤드 커버를 개방하고 각부를 점검하였으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크랭크 쳄버를 개방하여 크랭크축을 점검한 결과 제5번 크랭크 핀이 직각으로 칼로 자른 듯 절손되어 있었다.이건 사고가 발생할 때에 주기관 계기판의 윤활유 압력계는 4킬로그램(㎏/㎤)으로 정상적인 압력을 유지하였고 저압경보기는 울리지 않았다.자체수리 불가능으로 판단한 수심인 기관장 A는 해양경찰에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같은날 20시 35분경 현장에 도착한 경비정에 예인되어 항해를 시작한 후 다음날인 25일 01시 4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그후 목포시내 소재의 J얀마종합기계에 수리 의뢰하여 크랭크축을 신조품으로 교환하여 현재에는 정상 운항 중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1996년 7월 25일 여수시 소재의 K조선소에 상가하여 한국어선협회 여수지부의 정기검사를 받은 바 있다.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으나 이건 사고발생 약 1개월 전에 항해중 수중에 부유하는 통나무로 추정되는 물체가 추진기에 접촉하여 갑자기 선체진동이 심해졌기 때문에 주기관 회전수를 1,200회전(매분)으로 낮추어 18시간 항해하여 귀항한 후 추진기를 점검한 결과 3개의 추진기 날개 중 2개가 심하게 굴곡되어 있었다.이때 M공업사에 의뢰하여 추진기 날개는 수리하였으나 주기관은 개방 점검하지 아니한채 운항을 계속하였다.사고발생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해상은 평온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건 기관손상 사고가 발생하기 약 1개월전 수중에 부유하는 중량물이 운전중인 추진기에 접촉하여 추진기 날개 3개 중 2개가 심하게 굴곡되어 선체에 심한 진동을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면 추진기 축계의 축심을 조정하고 주기관의 크랭크축과 각부 베어링을 점검하였어야 하는데도 추진기 날개만 수리한 후 그대로 운항을 계속하였다.이건 사고로 절단된 크랭크축은 수중 부유물이 추진기에 접촉하였을 때 크랭크축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한 것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주기관을 그대로 장시간 운전하였기 때문에 균열이 발달하여 절단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추진기에 수중 부유물이 접촉하여 날개가 굴곡됨으로써 선체에 진동이 심하게 발생하였는데도 추진기 날개만 펴서 수리한 후 주기관을 운전해 본 결과 진동이 없어진 것을 보고 주기관을 분해 점검하지 아니한채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크랭크축이 절단되는 결과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그러나 수심인 기관장 A는 6급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고 아직 경험이 부족한 상태임을 참작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항해 중 추진기에 수중의 부유물이 접촉하여 주기관 크랭크 핀에 균열이 발생하였음에도 수리하지 아니한채 주기관을 장시간 그대로 운전함으로써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