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603조일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2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603조일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96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20. 10. 4. 16:2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21초 · 동경 125도 12분 00초(전라남도 신안군 홍도 등대로부터 359도 방향, 거리 약 12.6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603조일호는 1995. 9. 1. 전라남도 여수시에 위치한 신영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9톤(길이 30.77m × 너비 6.85m × 깊이 2.72m), 연속최대출력 59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으로 만든 근해안강망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4. 9. 2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603조일호는 선미선교형 선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그물창고, 1번 어창, 냉동 어창, 2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상부(Engine room Casing)와 식당이 배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상부 위에 조타실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25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603조일호 일반배치도</span>나.

주요 조업 설비이 선박의 주요 조업 설비로는 [그림 2]와 같이 양망기(원통형) 2대, 사이드 드럼 2개, 유압 롤러 2대 등이 있으며, 양망기는 조타실 앞 양현에, 사이드 드럼은 기관실 상부 외벽 양현에 각각 설치되어 있고, 유압 롤러는 선수 갑판과 선미 갑판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양망기는 주로 두갈랫줄, 네갈랫줄 및 그물 양망에 사용되고, 유압 롤러는 죔줄 양망에 사용되며, 사이드 드럼은 닻줄을 감아올리는데 사용된다.이 선박은 [그림 2]와 같이 앙강망 닻을 감아올릴 때 사용하는 닻 슬라이드(Anchor Slide)가 우현 선수에 1개 설치되어 있고, 감아올린 닻을 적재하고 고정할 수 있는 닻 거치대가 우현 난간 위에 5개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25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603조일호 주요 조업 설비의 배치</span>다.

조업 형태 및 어구의 구성이 선박은 여수시 국동항을 모항으로 제주도, 흑산도, 인근 해상에서 갈치, 조기 등을 포획하는 근해안강망어업 어선으로 안강망 어구 5틀을 싣고 다니며 어구를 투망하였다가 일정 시간 대기한 후 양망하는 형태로 조업한다. 어구 5틀 투망 작업은 약 1시간, 양망 작업은 약 3시간 소요되고, 투망 후 양망 시까지 대기 시간은 약 2시간이다.이 선박의 안강망 어구는 [그림 3]과 같이 몸체인 자루그물, 자루그물 입구가 좌우로 벌어지도록 입구 양옆에 부착된 범포, 범포 앞쪽에 부착되어 범포를 접고 자루그물을 양망할 때 사용하는 죔줄, 어구를 고정부설하기 위한 닻(무게 약 1톤)과 닻줄(배잡이줄), 자루그물 전개 상태를 유지하고 지지하는 두갈랫줄 및 네갈랫줄, 닻줄과 죔줄에 연결된 부표 2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선박의 자루그물 입구 크기는 가로 58미터 × 세로 47미터이고, 자루그물 길이는 약 130미터이며, 두갈랫줄 길이는 약 100미터, 네갈랫줄 길이는 98미터이다.

닻줄은 닻과 연결된 55미터 와이어 로프(지름 32mm)와 길이 128미터 나일론 로프(지름 70mm)를 연결한 것으로 총 길이가 약 183미터이다. 닻줄의 와이어 로프와 나일론 로프 연결 지점에 두갈랫줄도 연결된다.이 선박의 양망 작업 순서를 살펴보면, ⓛ 부표를 들어올려 따라 올라온 닻줄을 계선주에 고정한 후 부표에 연결된 죔줄 2가닥을 선수와 선미 유압롤러를 이용하여 감아들이고,② 죔줄에 연결된 범포와 그물을 좌현 양망기로 감아올린 후 어획물이 든 자루그물 끝단을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중앙 갑판에 어획물을 쏟아놓고,③ 닻줄을 우현 사이드 드럼으로 감아들여 닻을 닻 거치대에 적재하고,④ 양망기로 두갈랫줄과 네갈랫줄을 감아들이는 순으로 양망한다.이 선박은 닻줄을 곧바로 우현 난간에 있는 닻 거치대에 걸쳐서 감아들일 경우 선수방위와 닻줄 방향이 어긋나며, 닻줄을 원활하게 감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먼저 닻줄을 선수 닻 슬라이드에 걸쳐서 사이드 드럼으로 감아올려 닻을 선수에 고정시킨 후 닻줄을 풀어 우현 선외측으로 넘겨 닻 거치대에 걸치도록 한 다음 고정하였던 닻을 풀고 사이드 드럼으로 닻줄을 감아올려 닻을 닻 거치대에 적재한다.안강망 닻 적재작업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① 닻줄(재질: 나일론)을 선수 닻 슬라이드에 걸쳐서 사이드 드럼으로 감아올린 후 닻줄(재질: 와이어)에 연결된 두갈랫줄을 분리하여 갑판 계선주에 고정하고,② 닻줄을 계속 감아들여 닻 기둥이 닻 슬라이드에 닿으면 닻 고정줄(직경 32mm, 길이 약 5m)을 닻 고리줄에 끼워 계선주에 고박하고,③ 이후 사이드 드럼에 감긴 닻줄을 서서히 풀어 닻이 약 30센티미터 아래로 쳐지며 닻 고정줄과 닻 고리줄이 제자리를 잡으면서 닻이 닻 고정줄과 닻 고리줄에 의해 고정되도록 하고,④ 닻줄을 추가로 내어주어 갑판에 쳐지게 한 후 쳐진 닻줄을 우현 선외측으로 넘기고,⑤ 닻 고리줄에 끼워 닻을 잡고 있던 닻 고정줄을 풀어 닻을 해상으로 투하한 후 닻줄을 우현 현측 난간에 설치된 닻 거치대에 걸쳐 감아들여 닻을 닻 거치대에 적재하는 순으로 작업한다.닻 고리줄은 [사진 1]과 같이 닻 기둥과 와이어 로프 닻줄이 연결된 지점의 닻줄에 연결된 고리 길이 약 40센티미터(지름 32mm), 와이어 로프 재질의 고리줄로서 닻을 선수 닻 슬라이드에 고정할 때 닻 고정줄을 닻 고리줄에 끼워서 닻을 고정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25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안강망 어구 겨냥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25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닻줄과 닻 고리줄</span>라.

사실의 경과603조일호는 2020. 9. 27. 06:00경 여수시 국동항 종화동 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한국인 7명, 외국인 4명)을 태우고 조업차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연도, 병풍도 인근의 남해안 해상에서 조업한 후 2020. 9. 29. 03:40경 제주도 동쪽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고, 2020. 10. 3. 19:30경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홍도 인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2020. 10. 4. 05:20경 홍도 북방 약 18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안강망 어구 3틀을 투망한 후 대기하였다가 양망하였고, 같은 날 11:00경 안강망 어구 2틀을 투망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15:08경 양망을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15:52경 첫 번째 틀 양망을 마치고, 같은 날 15:57경 두 번째 틀 양망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두 번째 틀 부표를 들어올려 따라 올라온 닻줄을 계선주에 고정한 후 죔줄 2가닥을 감아들여 그물과 범포를 갑판 위에 올리고, 포획물을 갑판 위에 쏟아놓은 후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양망 작업을 지휘하고, 선원 (망)C를 포함한 선원 5명은 중앙 갑판에서 포획물 선별 작업을 하는 가운데 갑판장 D를 포함한 선원 2명은 선수에 배치하고, 선원 3명은 우현 사이드 드럼에 배치하여 닻줄을 사이드 드럼으로 감으며 안강망 닻 적재작업을 하였다.포획물 선별 작업을 하던 선원 5명 중 선원 (망)C는 닻줄 좌측 약 1.5미터 떨어진 위치에 앉아서 작업하였고, 나머지 선원 4명은 중앙 갑판 좌현쪽에 앉아서 작업하였으며, 선별 작업 중이던 선원은 모두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상태이었다.갑판장 D는 닻 고리줄이 닻 슬라이드까지 올라오자 닻줄 감는 것을 정지하고, 한쪽 끝단이 선체에 고정된 닻 고정줄의 다른 한쪽 끝단을 닻 고리줄에 끼운 후 닻 고정줄을 선수 계선주에 고박하였고, 닻 고정줄 고박을 완료하였다는 의미로 “오라잇”하고 우현 사이드 드럼 쪽을 향해 외친 후 닻의 무게에 의해 닻 고정줄과 닻 고리줄이 제자리를 잡으면서 닻이 안전하게 고정되는지를 살폈다.

갑판장 D는 닻 고정줄 고박을 완료하였을 때 닻줄과 닻 고리줄 연결 부위가 닻 고정줄에 걸리며 닻 고리줄이 닻 고정줄에 불안정하게 잡힌 상태이었으나, 가끔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선장 A에게 알리지 않았다.우현 사이드 드럼으로 닻줄을 잡고 있던 선원이 갑판장 장찬호의 “오라잇”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은 후 닻줄을 천천히 풀어주자, 닻 슬라이드에서 사이드 드럼까지 약 23미터 길이의 닻줄은 아래 방향으로 약 70센티미터 쳐지며 갑판에서 약 60센티미터 높이에 위치하였다.

이때 닻 고리줄 연결 부위가 닻 고정줄에 걸려 있던 닻은 아래로 움직이지 아니한 상태이었다.선원 (망)C는 닻줄 근처에서 포획물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가 닻줄이 쳐지기 시작하자, 닻줄을 우현 현측 밖으로 넘기기 위해 닻줄에 접근하여 허리를 숙였다. 이 순간 닻 고정줄에 불안정하게 걸려 있던 닻 고리줄이 제자리를 잡으면서 갑자기 닻이 아래로 약 30센티미터 움직이며 충분히 쳐지지 않은 닻줄이 튕겨 오르면서 2020. 10. 4. 16:20경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 등대로부터 359도 방향, 약 12.6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5분 21초 · 동경 125도 12분 00초 해상에서 선원 (망)C가 튕겨 오른 닻줄에 턱을 가격당하여 어획물 더미 위에 뒤로 넘어졌다.선장 A는 선원 (망)C가 닻줄에 접근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선수 작업 및 우현 사이드 드럼 작업을 살펴보고 있던 중 선원 (망)C가 뒤로 넘어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즉시 갑판으로 내려가 선원 (망)C의 상태를 확인하고 기관장에게 응급조치하도록 지시하였다.선장 A는 약 20분가량 응급조치를 하던 기관장으로부터 선원 (망)C가 사망한 것 같다는 보고를 받은 후 목포어선안전조업국에 신고하였고, 이후 해양경찰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07경 흑산도항으로 입항하여 선원 (망)C를 흑산보건지소에 인계하였다.

흑산보건지소 의사 김동규는 같은 날 19:23 선원 (망)C의 외인사 사망 판정을 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이 약 4마일로 양호하였으며, 북동풍이 초속 8미터 내지 10미터로 불고, 파고 약 1.0미터에서 2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장의 양망작업 중 안전 관리.감독 소홀안강망 어선의 양망작업 중 닻을 닻 거치대에 적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닻을 선수 닻 슬라이드를 통해 감아올리고, 닻 고정줄을 닻 고리줄(길이 : 약 30cm)에 끼워 닻을 고박한다. 이후 닻줄을 상갑판에 충분히 풀어준 후 선원이 우현 현측 밖으로 넘기며 닻을 고박하고 있던 닻 고정줄을 풀어 닻을 해상으로 투하하고 닻줄을 우현 현측 난간에 설치된 닻 거치대에 걸쳐 사이드 드럼으로 감아들여 닻을 닻 거치대에 적재한다.이 건 선원사망사고는 안강망 양망작업 중 닻을 감아올려 선수에 고정하고 닻줄을 우현 현측 밖으로 넘기기 위해 닻줄이 상갑판에 충분히 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였다.

안강망 닻을 선수 닻 슬라이드로 올린 후 닻 고정줄로 닻 고리줄을 불안정하게 잡고 있을 경우에는 닻줄을 풀어 줄 때 닻 고리줄이 제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상갑판에 충분히 쳐지지 않은 닻줄이 튕겨 올라 닻줄 근처에 있는 선원이 부상을 당할 수 있다.따라서 선장은 닻 적재작업 중 닻 고리줄이 가끔 불안정하게 잡힐 수 있고, 닻 고리줄이 불안정하게 잡힌 경우 닻 고리줄이 제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닻줄이 튕겨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선수에서 현장을 지휘하는 갑판장에게 닻과 닻 고리줄 상태를 확인하여 닻 고리줄이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선원이 상갑판에 충분히 쳐지지 않은 닻줄에 접근하지 못하게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고, 갑판장은 닻과 닻 고리줄이 제자리를 잡으면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장도 갑판장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선원이 선장 또는 갑판장의 지시 없이 닻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사고 당시 갑판장은 닻이 선수 닻 슬라이드에 올라와 닻 고정줄로 닻 고리줄을 잡은 후 불안정하게 잡혀있던 닻 고리줄 상태를 알았으나 이를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선장은 갑판장의 보고가 없었으므로 선원이 상갑판에 충분히 쳐지지 않은 닻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나, 갑판장의 보고가 없자 닻 고리줄이 닻 고정줄에 안정적으로 잡힌 것으로 오판하고 사망 선원이 충분히 쳐지지 않은 닻줄에 접근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그 결과 사망 선원이 닻줄을 잡으려는 순간 불안정하게 잡혀있던 닻 고리줄이 닻의 무게에 의해 제자리를 잡으면서 충분히 쳐지지 않은 닻줄이 튕겨 올라 사망 선원의 턱을 가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선장의 이와 같은 행위는 선원 및 선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서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사고 당시 갑판장이 선수 현장에서 안강망 닻의 선수 고정 및 닻 거치대 이동.적재작업을 지휘하며 불안정하게 잡혀있던 닻 고리줄 상태를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못내 아쉬움이 있다고 본다.2) 사망 선원의 선내 작업안전수칙 미준수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해안강망 어선에서 안강망 닻을 선수 닻 슬라이드를 통해 감아올린 후 닻 거치대로 이동.적재하는 작업에는 닻줄에 장력이 미쳤다가 풀어졌다가를 반복하며 위험하므로 선원은 닻줄을 취급할 때 선장 또는 갑판장의 신호나 지시에 잘 따라야 한다.그러나 사망 선원은 사고 당시 선수에서 닻 고리줄을 잡아 닻을 고정한 후 닻줄이 상갑판에 충분히 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장 또는 갑판장의 신호나 지시가 없었음에도 닻줄을 우현 현측 밖으로 넘기기 위해 성급하게 닻줄에 접근하였고, 닻줄을 잡기 위해 허리를 숙이던 중 갑자기 튕겨 오른 닻줄에 턱을 가격당하고 사망하였다.따라서 사망 선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닻 적재작업 중 작업안전수칙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작업 중 사망 선원의 안전모 미착용안강망 투망 및 양망작업 중 상갑판에서 사이드 드럼 등을 작동하여 어구줄이나 닻줄을 감아올리는 작업을 하는 선원은 안전을 위해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선박의 선원은 양망작업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망 선원도 사고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상태로 충분히 쳐지지 않은 닻줄을 성급하게 잡기 위해 허리를 숙이던 중 갑자기 튕겨 오른 닻줄에 턱을 가격당하여 상갑판에 쌓여 있던 어획물 더미 위에 뒤로 넘어져 사망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근해안강망어업 어선인 603조일호가 양망작업 중 사이드 드럼을 작동하여 안강망 닻을 선수의 닻 슬라이드에 감아올려 고정한 후 우현 현측에 위치한 닻 거치대로 닻을 이동.적재하는 과정에서 선장이 닻 고리줄이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았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선원이 닻줄을 우현 현측 밖으로 넘기기 위해 상갑판에 충분히 쳐지지 않은 닻줄에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는 등 선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닻의 무게에 의해 닻 고리줄이 제자리를 잡으면서 상갑판에 쳐진 닻줄이 튕겨 올라 닻줄에 접근하던 (망)선원의 턱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망)선원이 닻이 안전하게 고정되었다는 선장 또는 갑판장의 신호나 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 상갑판에 충분히 쳐지지 않은 닻줄에 접근하는 등 선내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근해안강망 어선인 603조일호 선장으로서, 양망작업 중 안강망 닻을 선수로 감아올린 후 우현 현측의 닻 거치대로 이동.적개하는 과정에서 사이드 드럼으로 감아 상갑판으로 올린 닻줄에 장력이 걸렸다가 풀리기를 반복할 수 있으므로 닻 고리줄이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선원이 닻줄을 접근하거나 취급할 때 주의하도록 작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작업 선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안강망 닻을 선수의 닻 슬라이드에 감아올려 고정한 후 닻 고리줄이 닻 고정줄에 의해 불안정하게 잡혀 있어 상갑판에 쳐져 있는 닻줄이 튕길 수 있었으나, 갑판장에게 닻 고리줄이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선원에게 쳐진 닻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 작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그 결과 닻 고정줄에 의해 불안정하게 잡혀 있던 닻 고리줄이 제자리를 잡으면서 닻줄이 튕겨 선원을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선원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사고 당시 갑판장이 선수에서 닻의 고정작업 및 닻 거치대로의 이동.적재작업을 선장의 지시에 따라 지휘하고 있어 닻 고리줄이 불안정하게 잡혀있는 상태를 선장인 이 사람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이 사람이 (망)선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람이 심판정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닻 거치대가 현측에 위치한 안강망 어선의 선장은 안강망 닻을 선수로 감아올린 후 닻 거치대로 이동.적재작업 중 닻 고리줄이 닻 고정줄에 의해 불안정하게 잡혀있는 경우 제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상갑판에 충분히 쳐지지 않은 닻줄이 튕겨 오를 수 있으므로 닻줄을 닻 거치대 쪽으로 이동시키기 전에 닻 고리줄이 제자리를 잡고 있는지 확인한 후 선원이 닻줄에 접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원은 안강망 닻의 닻 거치대 적재작업 중 닻줄이 튕겨 오르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선장 또는 갑판장의 지시 또는 신호에 따라 닻줄을 취급하여야 한다.

다. 안강망 어선의 선원은 투망 및 양망작업 중 항상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고, 선장은 선원이 작업 중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603조일호의 안강망 양망작업 중 닻을 감아올린 후 고정하는 과정에서 선장의 안전관리.감독 소홀로 불안정하게 잡혀 있던 닻 고리줄이 제자리를 잡으면서 닻줄이 튕겨 선원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원이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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