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603신일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실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3월 26일 19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4분 49초.동경 125도 30분 00초(황도로부터 272도 22.5마일)</span> 603신일호는 1991년 7월 진수하여 디젤기관 360마력 1기를 장착한 총톤수 16톤, 길이 14.03미터, 너비 4.36미터, 깊이 2.02미터의 목조 근해 흘림 걸그물(유자망)어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실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함)가 자가 조선하여 등기부상 선박소유자 명의를 그의 처 B로 등재하여 두고 있었다.이 선박의 선형은 단층갑판에 선미선교형으로 선수부 상갑판 하부에는 좌, 우측으로 구획된 각각 5개의 어창이, 후부에는 기관실과 선원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각 어창격벽과 기관실 전, 후부 격벽에는 오수(Bilge)를 배출할 수 있도록 양, 현측에 직경 약 3센티미터의 구멍이 뚫려 있어 모든 어창과 선원실이 기관실과 관통되어 있다.또한 선원실 좌현측 선저외판에는 길이 약 20센티미터(직경 20~30센티미터)의 관이 수직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이 관에는 어군탐지기용 센서(Sensor)가 부착되어 있다.선장 A 등 4명이 승무하고 2002년 3월 9일 11시 30분경 군산항 소룡동 부두를 출항하여 어청도 근해에서 흘림 걸그물 어업으로 주로 광어를 잡아 물통에 넣어 두거나 빙장 보관하였다가 어획물 운반선 편으로 실어 보내는 식으로 조업지를 이동해 가면서 조업을 계속하다가 황도 북서방 약 40마일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였으나 조업실적이 부진하자 같은 달 26일 13시 00분경 조업지를 황도 연안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항해를 개시하였다.선원 C의 조타 하에 진침로 150도, 속력 9노트를 유지하면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5시 40분경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선장 A는 선저에서 “쿵”하며 선체가 부딪치는 소리가 들려 선원실 밖으로 나와 보니 선체 주변에 타 선박이나 어구 등 수면상에 떠 있는 물체가 보이지 아니하여 선체와 부딪친 물체를 확인하지 못한 채 기관실로 들어가 기관을 정지시킨 뒤 기관실 내부와 추진기를 점검한 바 이상이 없어 항해를 재개하였다.선원 C가 조타를 하며 항해를 계속하여 충남 보령시 외연도의 황도 서방 22.5마일 북위 36도 14분 49초.동경 125도 30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6시 30분경 선원 C로부터 선수가 침하되면서 경사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선장 A는 기관실로 가보니 추진축의 절반이 잠길 정도로 침수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시킨 뒤 선원들에게 바테리로 구동되는 펌프로 배수작업을 펼치도록 하는 한편 인근 해역에서 항해하던 27영진호를 불러 배수 작업 지원 요청을 하였다.지원 요청을 받은 27영진호가 곧바로 달려와 호스를 603신일호 기관실에 넣어 배수작업을 함께 펼쳤음에도 해수유입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상태에서 선장 A는 누수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어창의 뚜껑을 열어 본 바 모두 물이 차 있었을 뿐 누수부위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선저외판에서 약 50센티미터 높이에 깔려 있는 선원실 바닥을 뜯고 손을 밀어 넣어 보니 어군탐지기 센서관이 부착되어 있는 곳에서 해수가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해수가 너무 많이 차 있어 누수부위에 대한 방수처리 뿐만 아니라 어창 및 기관실 격벽에 뚫려 있는 구멍을 막을 방법이 없어 배수작업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침수량 증가로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조타실에 있는 전자장비를 뜯어내어 27영진호로 옮기고 선원들도 모두 옮겨 탔다.같은 날 19시 30분경 선체가 침몰되자 선장 A는 사고 현장을 떠나 27영진호에 편승하여 같은 날 21시 00분경 어청도에 입항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상태는 남서풍이 약하게 불고 0.5~1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1) 침수부위주간 항해 중 선저외판에서 발생한 큰 충격음을 선원실에서 듣고 밖으로 나가 상황을 살펴본 바 정상적으로 항해 중인 가운데 타 선박이나 어구 등의 떠 있는 물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선체가 수면하에서 부유 중인 물체나 해저에 설치한 어구와 부딪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침수부위 확인 중 선원실 좌현측에 돌출되어 설치된 어군탐지기 센서 부근의 외판 부위에서 해수가 솟구쳤다는 것을 느낀 점으로 보아 선원실 좌현측 선저에 부착된 돌출관이 미확인 수중부유물과 부딪치면서 생긴 충격에 의해 부러지거나 휘어지면서 돌출관에 접한 선체외판에 발생한 틈을 통해 침수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2) 침수확인 및 방수조치선체가 부딪치는 충격음을 듣고 선장은 기관실 내부와 추진기에 대한 검사만 간단히 하고 이상이 없다 판단하고 기관실에 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항해를 재개하여 선원실로 유입된 해수가 오수 구멍을 통하여 기관실로 유입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다. 만약 기관실 당직자가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우선 기관실로 통하는 오수 구멍을 막아 해수 유입 구역 확산 방지를 하는 한편, 누수되는 구역 내에서 누수 부위를 찾아내어 방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초기 누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침수사실을 안 후에는 해수가 너무 많이 차 있는 상태라 방수조치를 할 수 없었다.
(3) 침수확산이 선박은 선원실이나 어창에 고이는 물을 각 구획에서 퍼내지 아니하고 각 구획의 격벽에 구멍을 뚫어 기관실로 모아 퍼내고 있어 선내 전 구획이 항상 관통되어 있는 실정이라 선원실 바닥에서 발생한 누수가 기관실을 거쳐 선수어창까지 확산되었으며, 타 선박의 도움을 받아 배수작업을 펼쳤지만, 배수펌프가 바테리로 구동되는 소형이라 유입량이 더 많아 결국 침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항해 중 선원실의 선저외판에 부착된 돌출관이 미확인 수중부유물에 부딪쳐 손상을 입으면서 돌출관에 접한 선체외판에 틈이 생겨 침수가 발생하였으나 기관실 당직자 미 배치로 조기에 침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방수조치와 침수확산 방지를 못하여 전 선내로 침수가 확산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유사한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선박검사기관에서 선박 검사시 선체외판에 돌출물이 설치되어 돌출부위가 손상을 입었을 경우 돌출부를 통해 직접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거나 돌출부에 접한 선체외판에 틈이 생겨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 설치물에 대한 보완조치를 하고 기관실 격벽과 어창 격벽에 뚫려 있는 구멍에는 플러그(Plug)를 설치하여 필요시에만 플러그를 개방하여 사용하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603신일호의 실질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 중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수중 미확인물과 선체가 부딪쳤으면, 선내 침수여부를 면밀히 검사하여 방수 및 침수확산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침수가 우려되는 모든 곳을 검사하지도 아니하고 기관실에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조기에 침수를 발견하지 못하여 침몰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저외판에 수직으로 설치된 돌출물이 항해 중 미확인 수면하의 부유물에 부딪치면서 선체외판에 틈이 생겨 침수가 발생하였으나 기관실 당직자 미 배치로 조기에 침수를 발견하지 못하여 전 선내 구역으로 침수가 확산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