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5 청 진 호선 적 항 남해군 미조면선박소유자 B총 톤 수 42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388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선 주사고일시 1996년 12월 9일 23시 30분경장 소 북위 34도 50분 26초.동경 128도 25분 56초(통영항 동호동 수협 위판장 부두) 5청진호는 총톤수 42톤, 디젤기관 388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근해 통발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B가 1994년 1월 운항중이던 이 배를 소유하여 주로 제주도 근해에서 장어 통발 조업을 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5년 8월 30일 J어선협회 통영지부에서 실시한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
이 배의 구조는 중앙선교형 단층 갑판구조이며 일반배치는 선수로부터 미끼창고로 사용하는 1-3번 어창이 있고 그 뒤로는 좌우로 수밀격벽으로 분리된 4-7번 활어창과 기관실 및 선원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배는 조선소에 상가하여 외판에 부착된 해조류 제거작업 및 도장작업과 일반적인 정비작업을 마치고 1996년 12월 9일 오전중 하가한 후 연료 56드럼, 식수 5톤, 1번-3번 어창에 미끼 570상자와 선미 갑판 위에 통발 그물 9,000여개를 적재하였다.하가하여 대기하던 중 이 배는 활어창의 물뽕이 2차례나 빠져 침수가 발생하였으나 수심인 선장 A는 빠진 물뽕을 다시 박고 배수한 후 같은 날 17시 00분경 북위 34도 50분 26초, 동경 128도 25분 56초 지점 통영시 동호동 수협 위판장 부두에 우현 접안하고 육상의 계주에 계류밧줄을 앞, 뒤 각각 2개씩 느슨하게 묶어 두었다.접안 작업을 마치고서 수심인 선장 A는 다음 날 출항 예정이라 본인만 남고 선원 9명은 상륙시켜 쉬게 하고 본인도 22시 00분경 상륙하였다.이 후 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좌현 활어창의 물뽕이 다시 빠지면서 좌현으로 경사되자 연쇄적으로 계속 좌현 활어창의 물뽕이 빠지면서 침수가 가중되고 경사가 더욱 심해지면서 기관실에도 침수되어 같은 날 23시 30분경에는 침몰에 이르렀다.수심인 A는 조기장, 사무장과 함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배가 침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날 24시 00분경 계류장소로 되돌아와보니 계류밧줄이 묶여 있는 채 선체가 침몰되어 있었다.사고당시 하늘은 맑았고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어 바다는 매우 잔잔하였다.침몰사고난 후 다음날 오후 썰물때 선체가 승양되어 살펴본바 좌현측 활어창의 물뽕이 전부 빠져 있었고 우현측 활어창에도 물뽕이 일부 빠져 있었다.이 배는 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정상 운항하다가 1997년 9월 11일 다른 선박소유자에게 매매되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의 관리자는 접안중 물뽕이 2차례나 빠졌음에도 원인을 규명하지 아니하고 빠졌던 물뽕을 다시 박는 등 소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접안 중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전선원이 상륙함으로 인하여 다시 물뽕이 빠져 침수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여 적절한 방수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이 배의 활어창이 격벽에 의해 좌,우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좌현측 어창의 물뽕이 빠지자 침수로 인해 선체가 좌현측으로 경사되면서 침수가 가중되었고 아울러 물뽕도 연쇄적으로 빠져 나가자 경사가 더욱 심해지면서 좌현측 갑판이 물에 잠기어 기관실과 다른 어창도 침수가 됨으로써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5청진호의 선장으로서 활어창의 물뽕이 2차례나 빠졌음에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다른 물뽕이 빠지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접안 후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전 선원이 상륙함으로 인하여 다시 활어창 물뽕이 빠졌을 때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방수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침수가 가중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5청진호의 선박소유자로서 해상 및 기상이 좁은 상태에서 부두에 계류중 활어창의 물뽕 전체가 쉽게 빠질 정도로 물뽕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하여 침몰에 이르게 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이나 선장이 점검을 철저히 하였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사고후 수리를 하였으며 현재는 이 선박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권고의 효과가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물뽕 점검 소홀로 좌현 활어창 물뽕 전체가 빠져 침수가 발생함과 동시에 선체가 경사되어 침수가 확산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방수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