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5영덕호 총 톤 수39.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8마력 선 질목 용 도어선(장어통발) 진수년월1987. 1. 선 적 항남해군 미조면 선박소유자A 사고일시1994년 3월 29일 2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5분, 동경 127도 56분(개위, 소리도 등대 동방 약 5마일 해상)</span> 5영덕호는 총톤수 39.0톤, 디젤기관 388마력, 선령 약 7년의 목조, 장어통발어선으로 1994년 3월 26일 12시경 소유자 겸 선장 A 등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모항인 남해군 미조항을 출항하여 인근의 호도 남방 약 1마일 부근 해역에서부터 조업에 들어가 세존도 방향으로 점차 남하하여 3일 후인 3월 29일 16시 00분경 소리도 등대 동방 약 6마일 거리인 개위, 북위 34도 25분, 동경 127도 56분 해역에 도착하여 이때까지 잡은 장어 약 700킬로그램을 활어 운반선에 전재해 주고 이날 18시경부터 같은 장소에 장어통발을 투하하기 시작하여 이를 계속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0시경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되었다.이 무렵 선장 A은 혼자 선교에서 선박을 조종하며 통발 투하작업을 지휘하고 있었고, 기관장을 포함한 나머지 선원 10명은 전원 갑판상에서 투망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기관실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기관만 작동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시 00분경 기관실 배전반 부근에서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솟구치기 시작하였다. 이에 선장과 기관장 등이 기관실 외에 비치하고 있던 휴대용 소화기를 기관실 내에 살포해 보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고 기관실로부터는 심한 화염이 솟구침과 동시 가스와 악취가 내뿜어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이렇게 되자 전 선원들은 미끄럼 방지용으로 갑판상에 깔아 놓은 모포 등을 수거하여 물을 적신 다음 화재 확산을 방지해 보기 위하여 기관실 상부를 덮어 씌우는 한편 기관실 주변의 어구 등 인화물질 등을 모두 바다에 투기하였다.그러나 30여 분간 여러가지로 대처해 보았으나 진화는 물론 화재 확산도 방지할 수 없어 마침내 이를 단념하고 선원 11명이 선수부에 모여 어구용 스티로폴 10여 개를 로프로 한곳에 묶은 다음 20시 40분경 선원 11명 모두 바다에 뛰어 들어 이에 의지하고 표류하기 시작하였고 선체는 다음 날인 3월 30일 03시 30분경 전소된 후 침몰되었다.이때 스티로폴에 의지하고 있던 선원 11명 중 소유자 겸 선장 A 등 10명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모두 실신, 탈락되어 행방불명되고 갑판원 B(남, 22세) 한 사람만 사고 다음 날인 3월 30일 06시 10분경 인근 어선의 신고를 받고 구조차 출동한 J해경정에 의하여 구조되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초속 6-8미터의 북동풍에 파고 1미터 내외로 비교적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장과 기관장 등 당시의 모든 해난관계인이 행방불명되어 정확한 원인은 밝힐 수 없으나 유일한 생존자 B의 진술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기관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배전반 등에서 누전 또는 합선으로 발화되어 실내의 가연성 물질과 잔류가스로 인하여 폭발, 목재인 전체 기관실 내부에 화재가 일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연안에서 화재가 발생되었고 퇴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다수의 인명피해가 따르게 된 것은 화재에 당황한 나머지 구명설비 등을 활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내 배전반 등에서 누전 또는 합선으로 발화되어 주변의 가연성 물질과 잔류가스 폭발로 일시 기관실 전체에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다수의 인명피해가 따른 것은 화재에 당황하여 그 진화에만 열중한 나머지 구명설비 등을 활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