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5삼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5삼양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6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실선박소유자 겸 선장)J중공업주식회사(대표자 B) 사고일시1994년 1월 3일 22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1분 00초, 동경 124도 33분 00초(소흑산도 남서방 33마일)</span> 5삼양호는 총톤수 67, 주기관으로 계획회전수(매분) 1800, 4행정, “V"형, 12기통, 과급기부(2개), 해수간접냉각방식, 560마력, J중공업주식회사 제작의 신품 디젤기관을 1993년 11월 말경 거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이다.이 주기관은 1993년 11월 25일 K어선협회 M지부의 예비검사에 합격한 것이다.

본선은 1993년 12월 25일 09시 00분경 9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조업차 군산항을 출항하여 동중국해로 향하였다.1994년 1월 3일 16시 00분경 어로작업을 완료하고 현장을 출발하여 주기관 회전수(매분) 1700 전속으로 운전하며 항해를 시작한 후 같은날 22시 45분경 기관장 D는 주기관에 도장된 페인트 타는 냄새가 나면서 연돌에서 흰연기와 수증기가 섞여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 회전수를 내리는 순간 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다.우현측 과급기의 터빈을 개방점검한 결과 미소량의 수분이 발견되고 제2번 기통의 실린더 헤드를 분해해 보니 헤드의 밑부분에도 습기가 맺혀 있었으며 두 개의 푸시로드가 굽어져 있어 곧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4일 22시 50분경 해양경찰 경비정에 예인되어 목포항에 입항, 가박하였다.1월 5일 기관제작자인 J중공업의 기사 6명에 의하여 주기관을 완전분해하여 정밀검사한 결과 제2번 기통의 실린더 헤드 냉각청수 통로에 직경 약 1센티미터의 단단한 구형 이물질이 끼어 있고, 실린더 라이너는 중간부위에 균열되었으며, 피스턴 크라운은 소착 파손되어 있었다.이 주기관의 냉각청수는 섭씨 96도에서 고온경보기가 작동하게 되어 있으나 경보기 회로의 단절로 작동되지 않은 것도 발견되었다.이 기관손상사고는 신품 설치후 보증기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제작자 J중공업은 신제품과 동일한 기관으로 교환 거치하였고, 냉각수 고온경보기도 신환하여 현재는 정상 운항 중이다.그후 실린더 헤드의 냉각수 통로를 막았던 이물질은 재질분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헤드 주조시에 발생한 스레그인지, 접착제의 덩어리인지 규명되지 않았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주기관의 기관블록과 실린더 헤드 등은 주철강으로 제작되는데 이때 주조후에 스레그가 생겨나게 되고 각 부품을 제작 완료한 후에 조립할 때 패킹으로 접합시키는 부위에는 패킹 콤파운드(Packing Compound)를 사용한다.이건 사고의 경우 위의 주물 스레그 또는 패킹 콤파운드로 사용한 접착제가 냉각수와 같이 유하다가 실린더 헤드 냉각수 통로를 폐쇄시켜 냉각수의유통을 막음으로써 그 실린더의 라이너가 고온으로 과열되어 균열이 발생하고 그로인하여 냉각청수가 제2번 기통의 연소실 내부에 누설하여 피스톤 압축행정시 피스턴 크라운을 파손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연소실의 냉각청구는 배기변 흡입변의 작동을 방해하여 푸시로드가 굴곡되고 배기관을 통과한 수분은 과급기 터빈에 묻어 있었던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J중공업주식회사는 제작 완료한 디젤기관의 뒷마무리를 철저하게 하지 아니하여 이물질이 냉각수계통에 잔류하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실소자유자 겸 선장 A는 이건 사고발생과 무관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은 기관을 제작 완료한 후 끝마무리 작업을 소홀히하였기 때문에 냉각수계통에 잔류한 이물질이 실린더 헤드 냉각수 통로를 막음으로써 실린더 라이너가 고온으로 과열 균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J중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B)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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