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5대광호.일반화물선 무제이옌 아나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2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5대광호무제이옌 아나(Muzeyyen An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2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남제주군 성산읍터키공화국 이스탄불 선박소유자BJ Ltd. Sirketi 총 톤 수29톤24,85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5마력디젤기관 13,0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3월 16일 03시 42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05분 10초.동경 127도 52분 00초(북제주군 우도 동남방 약 51마일 해상)</span> 5대광호는 총톤수 29톤, 연속최대출력 585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19.80미터의 합성수지(F.R.P)조 근해 연승어선으로 1999년 2월 23일 12시 00분경 남제주군 성산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7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20시 00분경 제115해구에 도착하자 곧바로 조업준비에 들어가 다음날인 같은 달 24일 04시 00분경 조업을 시작한 뒤, 장소를 옮겨가면서 매일 04시 00분경부터 06시 00분경 사이에 투승하였다가 같은 날 08시 00분경부터 20시 00분경 사이 이를 걷어들이는 방법으로 조업을 계속하던 중,기상이 악화되었으므로 같은 해 3월 14일 20시 00분경 당일의 조업을 끝내면서 선단선 2척과 함께 북제주군 우도로부터 진방위 약 118도 방향으로 약 51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05분 10초, 동경 127도 52분 00초 부근 해상에 닻줄 약 360미터를 내어 닻정박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별도의 정박당직자를 배치함이 없이 스스로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가끔 조타실로 나와 주위를 훑어보는 방식으로 정박당직을 수행하면서 기상이 호전되기를 기다렸다.그러한 과정에서 선원들을 갑판상으로 내보내 조업준비를 하도록 하고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같은 달 16일 03시 42분경 선수측에서 강한 충돌음이 들려 조타실로 나가 보니, 정박등과 갑판상에 작업등을 켜고 나침방위 약 025도를 향한 상태로 닻정박중이던 5대광호의 정선수부와 무제이옌 아나의 정선수부가 미상의교각을 이루면서 충돌한 뒤 무제이옌 아나의 계속된 진행으로 선수가 좌선회되고 있었다.이에 즉각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여 두 배를 분리시켰는데, 무제이옌 아나가 약 0.3마일 진행한 뒤 잠시 멈춰섰다가 항해를 재개하였으므로 인근의 선단선에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K어업무선국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8~12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2~2.5미터의 물결이 일었으며 가시거리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한편, 무제이예 아나(Muzeyyen Ana)는 총톤수 24,856톤, 연속최대출력 13,000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182.81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부산항을 출항한 뒤 이집트를 향하여 추정진침로 약 218도로 정침하고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뒤늦게 5대광호를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1999년 4월 16일 03시 42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배는 전진타력으로 진행을 계속하여 사고장소에서 약 0.3마일 떨어진 곳에서 잠시 멈추어 섰으나 밝혀지지 아니한 이유로 충돌에 따른 조치를 취함이 없이 항해를 재개하였다.

이후 K어업무선국을 통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의 신고를 접수하고 무제이옌 아나의 항적 및 특징을 파악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으로부터 정선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사고로 5대광호는 갑판상에서 조업준비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선원 C 등 선원 2명이 충돌의 충격에 넘어져 부상을 입고 정선수부가 대파되어 같은 날 10시 00분경 성산포항에 자력입항하였다가 같은 달 17일 목포항으로 가 그곳에 있는 M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하였으며, 무제이옌 아나의 손상은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가시거리가 제한되지 아니한 너른 바다를 항해하던 무제이옌 아나가 경계소홀로 진로전방에서 닻정박중인 5대광호에 대하여 유효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5대광호가 정박당직을 배치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무제이옌 아나에 대하여 적절히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선원 2명이 부상 당한 것은 갑판상에서 조업준비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런 충돌의 충격에 넘어져 구조물에 부딪힘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5대광호의 선장으로서 정박할 때에는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충돌위험을 예견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박중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무제이옌 아나에 대하여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무제이옌 아나가 경계소홀로 적절한 피항 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5대광호가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접근중인 상대선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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