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59금영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59금영호봉사호(유조 부선)</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진시면 부안군 산내면 선박소유자DJ군 수산업협동조합 총 톤 수38.56115.3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무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J수협곰소지소 대표 소장 BC(J수협곰소지소 계원)D(59금영호 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2년 3월 5일 16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35분 05초, 동경 126도 36분 28초(곰소항내)</span> 59금영호는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1992년 3월 5일 15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5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곰소항내의 유조 부선 봉사호, 좌현에 계류하여 유류 수급을 시작하였다.59금영호는 거주구역에 분말소화기 2개와 기관실에 포말소화기 2개가 있으며, 1991년 8월 29일 어선협회의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하였다.그러나 수심인 선장 A는 소화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하여 분말소화기내에 소화제가 들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예비 소화제로 채우지 아니하였다.기관장 E는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밧데리 24볼트용 전구로 기관실내를 밝힌 후 5개의 탱크에 경유 약 50드럼을 수급하였으며, 추가로 7드럼을 수급하겠다며, 유조 부선에서 펌프를 가동중인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통보하고 유류 공급을 시작하여 약 3~4드럼 정도가 들어 갔을 즈음 같은날 16시 20분경 갑자기 기름이 탱크에서 넘쳐 흘렀으며, 밀폐된 기관실내에는 가스가 차 있었다.이 때 기관장 E가 이동식 전등을 손에 들고 탱크쪽으로 뛰어가다가 넘어져 전등이 파손되었으며, 전기가 “퍽”하는 소리와 함께 합선되면서 불꽃이 생겨 흘러내린 기름에 인화되었고, 바닥에 넘어진 기관장 E의 기름 묻은 옷에도 불이 붙었다.한편, 기관실 입구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선원 F는 “불이야”라고 고함을 질렀고, 지정해난관계인 C는 즉시 밸브를 차단하여 기름공급을 중단하고 봉사호의 발전기를 정지시켰으며, 휴대용 소화기를 가지고 59금영호로 건너가 소화기를 발사하여 기관장 E의 몸에 붙은 불을 끄고 뒤쪽에 계류하고 있던 타이선으로 옮겨 태운후 병원으로 후송하였다.갑판에 있던 수심인 선장 A과 선원들은 선내 소화기를 사용코져 하였으나 소화제가 들어 있지 아니하여 지정해난관계인 C가 가지고 온 소화기를 기관실내로 발사하였으나 화제가 진화되지 아니하였다.같은날 16시 50분경 해경 경비정 2척과 어업지도선 1척이 현장에 도착하여 진화작업을 시작하였고, 인접 선박으로의 화재확산이 우려되어 계류삭을 풀고 선체를 예인하여 곰소항 선착장앞 100미터 부근해상에서 기관실을 파공시켜 임의 침몰케 한 뒤 진화작업을 계속하였으며, 같은날 18시경 화재를 완전 진화하고 선외로 유출된 기름도 유화제로 제거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J수산업협동조합 곰소지소 소장 B는 소방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 취급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봉사호의 급유 현업에 임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 취급 자격증이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C 1명으로 하여금 급유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기관장 E는 3도의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28일간 치료를 하였으나 사망하였으며, 선체는 침몰된 익일 인양하여 수리코져 하였으나 선령 약 15년의 노후 목선으로 현재 폐선 조치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기관장이 넘어지면서 이동식 전등의 전구가 파손될 때 전기합선으로 생긴 불꽃이 탱크밖으로 넘친 기름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기관구역은 항시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누유의 방지 및 면걸레 등 가연성 물질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유류 7드럼을 요청하여 수급중 3~4드럼급유후 기름이 넘친점과 기관장이 이동식 전등을 들고 뛰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불이 난 점으로 볼 때 전기 합선으로 생긴 불꽃이 탱크밖으로 흘러 넘친 기름, 가연성 물질등에 인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기관장 E가 화상을 입고 사망한 것은 넘어질 때 몸에 묻은 기름과 옷에 옮겨 붙은 불길을 즉시 소화하지 못하고 기관실에서 탈출이 늦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선내 소화기를 주기적으로 점검, 정비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소화기에 소화제를 충전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J수산업 협동조합 곰소지소 소장 B는 위험물 취급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봉사호의 유류취급을 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를 현장업무에 임하도록 하여 급유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건 발생 원인과 관계가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 동 D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급유중, 밀페되어 가스가 상존하는 기관실에서 기관장이 넘어질 때 이동식 전등의 전구가 파손되고 전기 합선으로 생긴 불꽃이 바닥이 기름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이나 유량측정 잘못으로 유류를 탱크밖으로 넘쳐 흐르게 한 것도 일인이 된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기관실에서 조기에 탈출치 못하고 심한 화상을 입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J수산업협동조합 곰소지소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