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58만수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어선 58만수호선 적 항 군산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98.48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560마력수 심 인 없 음사고일시 1997년 3월 6일 03시 30분경장 소 북위 34도 12분 12초, 동경 125도 29분 00초 지점(신안군 만재도 등대 동남방 약 0.75마일 해상)기선 58만수호는 총톤수 98.48톤, 디젤기관 560마력 1기를 장치한 군산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1997년 3월 5일 10시 20분경 선장(망) B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군산항을 출항하여 조업지 동중국해를 향하여 항해하였다.

이 선박은 우리나라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다가 출항당일 23시 05분경 칠발도를 통과하여 진침로 약 203도, 선속 8.3노트로 만재도 등대 서쪽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3월 6일 01시 30분경 부터 갑판원 C가 혼자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선장(망)B는 조타실 뒤쪽의 침실에서 잠을 자는 동안 선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항해당직을 소홀히 하면서 항행하였다.이렇게 항해당직을 소홀히 한채 항행하던 58만수호는 예정침로보다 2마일 이상 왼쪽으로 이탈하여 만재도 동쪽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전속으로 속항하던 중 같은 날 03시 30분경 만재도 등대 동남방 약 0.7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2분 12초, 동경 125도 29분 00초 지점의 해안 바위 안벽에 선수부분과 충돌, 좌초되었다.사고당시 맑고 남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2마일 정도였다.좌초후 선체는 곧바로 침몰하였고, 갑판원 D 등 선원 4명은 어구로 사용하는 스티로폼(Styrofoam) 부이(Buoy)를 타고 13시간 정도 표류끝에 같은 날 17시 00분경에 부근을 항해하던 중국국적 컨테이너선 윙밍에 의하여 구조되어 완도부근 해역에서 J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인계되었으나 선장 B 등 선원 4명은 선체 침몰 당시 실종되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이 군산항을 떠나 조업지 동중국해를 향하여 야간항해중 갑판원 혼자서 키를 잡게하고 선장은 조타실 뒤편 침실에서 잠을 자는 동안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예정침로보다 2마일이상 왼쪽으로 항로를 이탈하여 항행중이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 전속 항행함으로써 만재도 동쪽 해안의 바위섬에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다. 전속 항행중에 충돌 좌초되었으므로 선체가 대파되어 곧바로 침몰하였고 선원 8명중 취침중 미처 탈출하지 못한 선장 B 등 4명은 실종되었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면서 선위를 확인하지 않는 등 항해당직을 소홀히함으로써 예정항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장 등 선원 4명이 실종된 것은 야간에 선체가 곧바로 침몰하여 탈출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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