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58만수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0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어선 58만수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8. 4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88년 6월 12일 11시 00분 사고장소제230-7해구</span> 어선 58만수호는 1978년 12월에 진수된 총톤수 98. 48,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안강망 강조어선으로 주기관은 다이야 6기통, 720회전, 260마력의 디이젤기관이다.이 선박은 1988년 6월 11일 12시 00분 군산항을 출항, 조업지인 제250해구로 향하였던 바, 이 선박이 주기관을 680회전으로 가동하고 항진중 다음날인 12일 11시 00분경 제230-7해구에서 주기관의 회전이 상승하여 이상음이 발생하자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점검한 바, 감속기의 구동기어축이 기어 케이스의 앞부분 베어링과 구동기어의 중간 부위에서 절손되어 있었으며 구동기어는 톱니 3개가 절손되는 등, 손상되어 있었고 기어 케이스의 앞부분 베어링도 손상되어 있었다.

당시의 기상은 남풍이 초속 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사고 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13일 13시 00분경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예인되어 13일 18시 50분경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다시 다른 선박에 예인되어 군산항에 도착, 손상된 감속기축 등을 수리하였다.한편, 이 선박은 1987년 2월 중간검사시 감속기를 점검하였으며, 그후에 스크루우 추진기에 어망이 5회 감겨 이를 제거하였고, 특히 1988년 3월 28일 한림항에 입항하였을 때는 스크루우 추진기에 어망이 많이 감겨있었다. 각각 이를 인정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안강망 어선은 조업중 추진기에 어망 또는 부유중인 로우프 등이 자주 감겨 추진기축계의 손상이 자주 발생한다.이 선박은 1987년 2월 중간검사시 감속기를 점검한 이후 스크루우 추진기에 어망이 5회 감겨 이를 제거한 사실이 있는 바, 이때에 추진기축이 진동하여 감속기어 및 베어링이 손상되었으나 이를 점검. 정비하지 아니한 채 운항중 감속기축 등이 절손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감속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항행중 추진기에 어망이 감겨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이 감속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