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56서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56서양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0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2000년 12월 23일 2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54분 00초.동경 127도 30분 00초(남제주군 성산포항 방파제 등대 동남방 약 45마일 해상)</span> 56서양호는 1992년 11월 해남군에 있는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42톤의 합성수지(FRP)조 기타통발어선으로, 주기관은 미상의 연도에 K공업주식회사에서 제작된 V형 6실린더, 4사이클, 매분정격회전수 1,800, 연속최대출력 450마력의 과급기 붙이 광양-얀마 6LAK-DTE형 디젤기관 1기가 장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9년 7월 20일경 통영항 및 M조선소에서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제4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였으나, 이 때 1996년 8월 28일경 제3회 정기검사시 주기관을 개방검사한지 약 5,600운전시간밖에 되지 아니하여 개방검사 면제요건에 해당되었으므로 주기관에 대한 개방검사는 받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2000년 12월 11일 13시 55분경 부산 남항에서 선장 C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한 뒤, 같은 달 13일 미상의 시각에 제주도 남방 약 5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장어통발어업에 종사하다가 어획이 부진한데다 기상마저 악화되었으므로 기상악화시를 틈타 연료유 및 미끼를 구입하기 위하여 작업을 중단하고 같은 달 20일 18시 00분경 한림항에 입항하였다.한림항에 입항하여 연료유 약 30드럼을 보급 받고 미끼용 명태를 구입한 뒤 같은 달 23일 14시 00분경 한림항을 출항, 성산포항 남동방 약 60마일 해상의 조업장을 향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2000년 12월 2일 부산항에서 전임기관장으로부터 아무런 업무인수를 받지 못한 채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무한 뒤, 윤활유 압력이 평방 센티미터 당 약 3킬로그램(3㎏/㎠)에 맞춰져 있어야 할 윤활유 압력계 지침이 평방 센티미터 당 약 1.5킬로그램(1.5㎏/㎠)을 가리키고 있었으나 원인을 조사하여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음은 물론, 다른 선박의 그것에 비하여 윤활유의 소모량이 많아 같은 달 10일경 윤활유를 교환한 이외에는 달리 점검ㆍ정비를 실시함이 없이 주기관을 운전해 왔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관부 선원이 혼자 뿐이기 때문에 항해 중이거나 조업 중 계속 기관실 당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가끔 기관실에 들어가 주기관의 운전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기관실 당직을 수행해 오던 중 같은 달 23일 19시 30분경 선장 장정덕이 조타실에서 주기관 조종간을 조작, 운전하는 상태에서 기관실에 들어가 주기관의 발열상태 등을 육안으로 점검하고 기관실 출입문 쪽으로 나와 휴식을 취하였다.이 선박이 남제주군 성산포항 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40도 방향으로 약 45마일 떨어진 북위 32도 54분 00초, 동경 127도 30분 00초 부근 해상을 지나던 중인 같은 날 20시 00분경, 기관실 출입문 안쪽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전속으로 운전되고 있던 주기관에서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매분회전수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으므로 황급히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을 정지시켰으며, 그 사이 조타실에 있는 윤활유 저압경보장치가 작동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1~2미터의 물결이 일었다.그래서 주기관의 크랭크 챔버를 개방해보니 제5번 크랭크 핀 베어링이 눌어붙어 감통운전을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였으므로 다음날인 24일 04시 30분경 사고장소로부터 약 18마일 동남쪽으로 떠밀린 북위 32도 48분 48초, 동경 127도 51분 48초 부근해상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대기하다가,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같은 달 25일 07시 00분경 성산포항에 입항하였다.성산포항에 입항한 이 선박은 주기관을 부산시에 있는 N선기공업사로 옮겨 분해한 바, 크랭크 핀 메탈이 눌어붙은 가운데 크랭크 핀 베어링이 심하게 마모되고 크랭크축이 휘어져 있어 수리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한 채 장기간 사용한 나머지 제5번기통 크랭크축의 저널과 메인 베어링 사이의 틈새(油間隙; Oil clearance)가 지나치게 벌어져 베어링의 마찰면에 적절한 유압을 형성시키지 못함으로써 메인 베어링의 마찰면과 크랭크축의 저널 사이에서 건마찰이 일어나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56서양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의 메인 베어링과 크랭크축 저널 사이의 틈새가 과대하면 원활한 윤활작용이 일어나지 아니하여 손상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기관을 운전하고자 할 때에는 메인 베어링과 크랭크축 저널 사이의 틈새를 주의 깊게 점검, 정비하여 주기관이 손상되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윤활유 압력계가 지나치게 낮은 수치를 가리키고 있었으나 그대로 방치해 둔 채 주기관을 운전하다가 제5번기통의 메인 베어링이 크랭크축이 눌어붙게 하고 크랭크축이 휘어지게 한 행위는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 소홀로 제5번 기통의 크랭크축 저널과 메인 베어링 사이의 틈새가 과대해져 윤활작용이 불량해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