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567어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567어진호선 적 항 남제주군 안덕면선박소유자 A총 톤 수 29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57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9년 1월 09일 09시 30분경장 소 북위 33도 12분 21초.동경 126도 18분 56초(남제주군 안덕면 형제도 서방 약 150미터암초)567어진호는 총톤수 29톤 디젤기관 570마력을 장치한 길이 21.40미터 너비 4.84미터 깊이 1.82미터로 남제주군 안덕면 선적으로 1996년 4월 18일 전남 해남군소재 J 에프알피(F.R.P) 조선소에서 진수된 합성수지조 근해통발어선으로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등 4명이 승선하고 1999년 1월 9일 06시 30분경 남제주군 모슬포항을 출발하여 조업지인 형제도 부근 해상을 향하여 항해하였다.이 선박은 건조 당시부터 상용연료탱크의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탱크안에 잔존하는 찌꺼기가 연료필터를 막아 주기관이 정지하는 사고가 몇 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연료정화장치와 필터만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운항하여 왔다.

수심인 A는 1시간 정도 항해한 같은 날 07시 30분경에 형제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전날 던져두었던 통발을 끌어올리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통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한시간여 동안 하였던 같은 날 09시 10분경 갑자기 주기관이 정지되자 수심인 A는 즉시 투묘하여 선체의 안전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당황한 나머지 기관실로 내려가 시동 모터를 작동하여 주기관의 재시동을 시도하다가 10여분 동안 시간을 허비한 후에 선원들로 하여금 투묘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닻이 제대로 박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강풍에 떠밀리면서 같은 날 09시 30분경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형제도 서방 약 150미터에 존재하는 암초 북위 33도 12분 21초.동경 126도 18분 56초 지점에 좌초되고 말았다.

사고당시 부근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으로 북서풍이 초속 약 12-16미터의 강풍이 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2-3미터로 시정은 3마일 정도였다.이 좌초사고로 왼쪽 기관실 부근 선저외판이 손상되면서 기관이 바닷물에 침수되어 기관을 분해 정비하였고 용골.늑골 등을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해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어선 567어진호는 1996년 4월 18일 전남 해남군 소재 J 에프알피(F.R.P) 조선소에서 합성수지조로 진수된 선박으로 진수당시 기관 상용연료탱크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 안치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신조당시부터 상용연료탱크에 잔존하는 찌꺼기가 연료여과장치를 막아 연료공급이 중단됨으로써 주기관이 정지하는 사례가 몇 번 발생하였으나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여과장치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운항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어 주기관이 정지되었으면 즉시 투묘하여 선체의 안전을 확보한 다음 재시동을 시도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허둥대면서 주기를 재시동 하려고 10분 가량 시간을 허비한 후 적기에 투묘하지 못함으로써 선체가 암초지대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연료탱크정비를 소홀히 하여 잔존하는 찌꺼기가 연료여과장치를 막아 연료공급이 차단되어 주기관이 정지함으로써 암초지대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나 적기에 투묘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567어진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선박을 신조 인수하여 운항하여 오던 중 상용연료탱크에 잔존하는 찌꺼기가 연료여과장치를 막아 주기관이 정지하는 사고를 경험하고도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아니하고 연료여과장치만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선박을 운항하여 왔으며 이번에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면 즉시 투묘하여 선체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뒤늦게 투묘함으로써 선체가 풍랑에 암초지대로 떠밀려 좌초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연료탱크정비를 소홀히 하여 잔존하는 찌꺼기가 여과장치를 막아 연료공급이 차단되어 주기관이 정지함으로써 선체가 암초지대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나 적기에 투묘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