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55대륭호선 적 항 목포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69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585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7년 11월 20일 01시 20분쯤장 소 북위 34도 46분 54초, 동경 126도 21분 40초 지점(고하도 용머리 부근 해상)55대륭호는 총톤수 69톤으로 거제군 J조선주식회사에서 1985년 4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에 연속최대출력 585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K커민스가 제조한 디젤주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발전설비는 추진축으로 구동되는 용량 12킬로와트의 24볼트 직류발전기 1대, 출력205마력의 보기로 구동되는 용량 30킬로와트 220볼트 교류발전기 1대가 각각 설비되어 있다.교류전원은 작업용수은등 점등용이고 직류전원은 12볼트 10개의 축전지에 대한 충전용으로서 기관실 우현측에 교류 220볼트 배전반, 좌현측에 직류 24볼트 배전반이 있는 바 선미관과는 약 50센티미터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다.수심인 기관장 A는 1997년 11월 10일 이 선박에 처음 승무하여 전임기관장에게서 직무를 인수하고 기관실내를 점검한 바 선미관에서 매 시간당 약 0.5톤 가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누설하고 있어 직류 24볼트용 배수펌프를 상시 운전하여 배수하고 있었고, 약 3개월간 조업하지 아니했던 까닭에 커버가 없는 배전반의 내부에서 쥐들이 서식했던 흔적이 있으며 쥐에 갉힌 배전선도 보여 배전선의 절연상태도 전반적으로 불량한 것으로 보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이를 선장에게 보고하고 수리할 것을 건의 하였으나 선장은 우선 이번의 조업을 마치고 나서 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하자고 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선미관 글랜드 패킹(Gland Packing)을 교환해봤지만 해수누설은 감소되지 아니하고 여전 하였으나 주기관의 회전수를 좀 낮추어서 운전하기로 작정하고 선장 전창운,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12명이 승무하여 1997년 11월 11일 08시 00분쯤 목포시 서산동 수협위판장에서 조업차 출항하였다.항해하는 동안 선미관에서 새는 물이 회전하는 추진축에 같이 따라 돌면서 주위로 휘날리고 있어 주변에 있는 배전반으로 들어갈 경우 절연이 악화되어 화재가 발생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이 선박은 소흑산도 근해 어장에 도착하여 조기 등을 어획하면서 조업하다가 마침내 무사히 조업을 마치고 목포항으로 귀항하고자 항해하는 동안 선미관에서의 누수가 회전중인 추진축에 감겨 휘날리고 있음에도 수심인 기관장 A는 배전반을 비닐 등으로 감싸 보호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있는 가운데 고하도 용머리 부근 해상인 북위 34도 46분 54초, 동경 126도 21분 40초 지점에 도달할 때인 같은 달 20일 01시 40분쯤 기관실 뒤편에 있는 배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며 파고 0.5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당직 근무중 기관실 뒤편에 있는 직류배전반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스위치를 모두 내린 후 걸레에 물을 묻혀 소화하려 하였지만 진화되지 아니하여 분말소화기 3개를 투입하고 기관실 출입문을 모두 밀폐한 후 휴대용 전화로 119에 신고하였다.화재는 발생하였으나 주기관은 운전중이어서 조타실에서 원격조종으로 운전을 계속하여 서산동 부두에 무사히 접안후 기관실 문을 열어 본즉 화재는 진압되어 있었다.이 사고로 직류배전반, 축전지 충전용 충전기 등이 소손되어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선미관을 통하여 매시간 당 약 0.5톤 가량의 누설한 해수가 항해중 회전하는 추진축에 같이 따라 돌면서 주위로 휘날리고 있으므로 응급조치로서 배전반을 비닐 등으로 감싸 보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인근에 설치된 직류배전반 및 축전지 충전기의 절연이 악화된 나머지 동기기의 회로가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추진축 계통에 대한 정비 및 전기배전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항해중 선미관에서 누설한 해수가 회전하는 추진축에 따라 회전하다가 전기배전반으로 날아가 전기회로의 절연을 악화시켜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선미관을 통하여 누설한 해수가 항해중 회전하는 추진축에 같이 따라 돌면서 주위로 휘날리고 있으므로 인근에 있는 직류배전반 및 축전지 충전기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동기기의 절연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추진축 계통에 대한 정비 및 전기배전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항해중 선미관에서 누설한 해수가 회전하는 추진축에 따라 회전하다가 전기배전반으로 날아가 전기회로의 절연을 악화시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