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55대륭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55대륭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7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9월 25일 04시 00분 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8분 00초, 동경 125도 35분 00초(신안군 만제도 남남동방 약 15마일 해상) </span> 55대륭호는 총톤수 69, 목포시 선적의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주기관은 J 커민스(CUMMINS) 정격회전수 1800, 6기통, 4사이클, 과급기붙이 직립형, 470마력 1대를 장치하였으며 1996년 7월 10일 한국어선협회 목포지부에서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았다.

1996년 9월 24일 09시 30경 선장 C는 수심인 기관장 A를 새로 승선시켜 본인을 포함하여 총 8명이 승무하고 목포를 출항하여 같은 날 오후에 신안군 만제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조업을 하였으며 평소대로 9월 25일 03시 00경부터 투망한 안강망을 양망하던 중 같은 날 04시 00경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들리고, 주기회전수가 저절로 감소하므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 그후 기관을 재시동 하였으나 크랭크축이 고착되어 재시동이 불가하여 구조 요청하였다.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같은 회사 소속 제7대진호가 예인하여 9월 26일 15시 30분경 목포 서산동 물량장에 입항하였다.

입항 후 목포 소재 K 기공소에서 주기관을 양륙 후 점검한 결과 윤활유 펌프의 기어가 마모되어 윤활유 배출압력이 떨어지므로 윤활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윤활 부위에 건마찰이 일어나서 실린더브룩 메인부위 변형과 윤활 계통의 메인베어링, 크랭크축, 피스톤 및 라이너 등이 소착되어 있었다. 당시 어황이 좋은 관계로 장시간 수리하지 아니하고 같은 종류의 J 커민스(CUMMINS) 585마력으로 신환하였다.사고당시 부근 기상은 맑고 해상은 평온한 상태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박에서 기관장이 새로 승선하였을시는 주.보기에 대한 인수를 철저히 받아 주기관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파악한 후에 어로작업 지원에 임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기관장 A는 이를 소홀히 하여 윤활유 펌프 기어가 마모되어 윤활유 배출압력이 떨어져 윤활유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모르고 계속 주기를 운전 중 윤활 부위의 건마찰로 인하여 실린더 브록 메인부위 변형와 윤활 계통 부위의 소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새로 승선한 선박의 주.보기에 대한 인수를 철저히 받아 주기관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망작업에 임하던 중 윤활유 펌프 기어가 마모되어 윤활유 배출압력이 떨어져 윤활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기관을 운전 중 윤활 부위의 건마찰로 인하여 실린더 브록 메인부위 변형과 윤활 계통부위가 소착되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윤활유 펌프 기어의 마모로 윤활유 배출압력이 하강함으로써 윤활부위에 건마찰이 일어나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