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51용득호.어선 52용득호.어선 해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51용득호 52용득호해양호 선 적 항구산면구산면부산광역시 사하구 선박소유자DDC 총 톤 수24톤25톤1.3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44마력 1기디젤기관344마력 1기가솔린기관6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 선장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 사고일시2006년 8월 14일 05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45초.동경 128도 58분 09초(서도등대로부터 295.7도 방향 360미터 해상)</span> 51용득호와 52용득호는 1986년 6월 경남 통영시 소재 J조선(주)에서 건조.진수한 강조 기선권현망어선으로, 51용득호는 총톤수 24톤, 길이 19.30미터, 너비 4.20미터, 깊이 2.00미터이고, 52용득호는 총톤수 25톤, 길이 19.30미터, 너비 4.20미터, 깊이 2.10미터이며 각각 디젤기관 344마력 1기씩을 장치하고 있다.51용득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가 52용득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가 각각 승선하고 가덕도 부근의 해상에서 조업차 2006년 8월 14일 05시 00분경 서로 접현결합한 상태로 다대포항을 출항한 후 선단선(전파선)을 뒤따라 항해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와 B는 선단선을 뒤따라 진침로 220도, 속력 10노트로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전방에서 정박한 선박(사고 후 해양호로 밝혀짐)을 충돌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같은 날 05시 20분경 서도등대로부터 295.7도 방향 36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01분 45초.동경 128도 58분 09초 해상에서 51용득호와 52용득호의 선수부가 해양호 좌현측 중앙부를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시정은 3마일 이상이었으며, 남서풍이 초속 5~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였다.한편 해양호는 2000년 10월 18일 K 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1.38톤, 길이 6.88미터, 너비 2.04미터, 깊이 0.88미터, 가솔린기관 60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C(이하 “해양사고관련자 C”이라 한다)와 승객 2명이 승선하고 2006년 8월 14일 04시 45분경 다대포 해수욕장의 방파제에서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5시 05분경 서도 서방 약 60미터 해상에서 닻을 투입하고 낚시를 준비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C는 낚시준비중 권현망어선들이 선단을 이루어 항해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탐사선이 먼저 지나간 후 두척의 선박(사고 후 51용득호와 52용득호로 밝혀짐)이 접현결합한 상태로 접근하는 것을 보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승객 1명과 함께 구명동의를 흔들었으나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51용득호와 52용득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해양호는 둘로 동강났으며 해양호 승객 1명이 사망하고 선원 1명이 부상하였다.이 후 51용득호와 52용득호는 선단선과 함께 해양호 선원과 승객을 구조하고 119로 신고하여 다대포항에 입항한 후 구조한 선원과 승객을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51용득호와 52용득호가 접현결합한 상태로 항해중 정박상태의 해양호를 충돌한 것으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책무가 적용되며, 정박하고 있는 선박은 자력으로 충돌을 회피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항행하고 있는 51용득호와 52용득호측이 해양호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2) 51용득호와 52용득호의 운항상황51용득호와 52용득호는 2006년 8월 14일 05시 00분경 서로 접현결합한 상태로 다대포항을 출항한 후 선단선(전파선)을 뒤따라 진침로 220도, 속력 10노트로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전방에서 정박한 해양호를 충돌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충돌하였다.3) 해양호의 정박상태해양호는 선장 C와 승객 2명이 승선하고 2006년 8월 14일 04시 45분경 다대포 해수욕장의 방파제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5시 05분경 서도 서방 약 60미터 해상에서 닻을 투입하고 낚시를 준비하고 있던중 권현망어선 두척(51용득호와 52용득호)이 서로 접현결합한 상태로 접근하는 것을 보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승객 1명과 함께 구명동의를 흔들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51용득호와 52용득호가 접현결합하고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중인 해양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51용득호 선장으로서 52용득호와 접현결합한 상태로 진침로 220도, 속력 10노트로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전방에서 정박한 해양호를 충돌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52용득호 선장으로서 51용득호와 접현결합한 상태로 진침로 220도, 속력 10노트로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전방에서 정박한 해양호를 충돌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C는 해양호 선장으로서 서도 서방 약 60미터 해상에서 닻을 투입하고 낚시를 준비하고 있던중 권현망어선 두척(51용득호와 52용득호)이 서로 접현결합한 상태로 접근하는 것을 보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승객 1명과 함께 구명동의를 흔들었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4.사고방지교훈정박 또는 계류하고 있는 선박은 자력으로 충돌을 회피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항행하고 있는 선박이 이들을 피하여야 하며, 모든 선박은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에 의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은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하여 언제나 적당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51용득호와 52용득호가 접현결합하고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중인 해양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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