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51거문호.어선 제17영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51거문호 제17영상호선 적 항 여수시 통영시선박소유자 C D총 톤 수 99.91톤 44.00톤기관의종류 및 출력 디젤기관 550마력 디젤기관 470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8년 3월 16일 16시 00분경장 소 북위 32도 39분 00초, 동경 126도 16분 00초(제주도 모슬포 남방 약 33.0마일 해상)51거문호는 총톤수 99.91톤, 디젤기관 550마력을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선령 19년된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6명이 승선하고 1998년 2월 4일 11시 20분경 여수 국동항을 출항하였다.수심인 A는 다음날 제주도 남쪽 해상에 도착하여 부근 해상에서 약 1주일정도 조업을 계속하던 중 기상이 악화되면서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거문도 남쪽 등대앞 해상으로 피항하였다.

이 선박은 이곳에서 2일 동안 대기하다가 기상이 회복되어 다시 제주도 모슬포 남방 약 30마일 해상으로 이동하여 부근 약 20마일 범위에서 2주일 정도 종선 52거문호와 저인망 조업을 하던 중인 1998년 3월 16일 14시 10분경 선수좌현 60도방향, 3.5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자선 앞으로 지나가자 항해하는 선박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저인망을 끌고 나침로 180도 정도 약 3-4노트로 항진중 같은 날 16시 00분경 위험을 느끼고 기관정지하고 좌변침하였으나 제주도 모슬포 남방 약 33.0마일 해상 북위 32도 39분 00초, 동경 126도 16분 00초 지점에서 자선의 선수우측외판과 상대선 제17영상호의 좌현중앙 부분이 양선 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6미터로 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 정도로 잔잔한 편이었다.한편, 제17영상호는 총톤수 44.00톤, 디젤기관 470마력 1기를 장치한 선령 12년된 통영시 선적의 목조 장어통발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B 등 10명이 승선하고 통영항을 1998년 2월 19일 10시 10분경 제주도 남방해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제주남방 약 3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던 중 1998년 3월 16일 14시경부터 나침로 270도로 전속항해하면서 투망작업을 하다가 15시 10분경에 오던 침로를 반대로 나침로 약 090도로 항해하면서 작업을 계속하였다.이렇게 투망작업을 계속하던 수심인 B는 선수좌현 약 50도 부근 약 3.0마일 거리에서 직각방향인 진방위 180도 정도로 진행하여 오는 상대선 51거문호를 발견하고 자선이 빠르기 때문에 상대선 앞으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하다가 마침 그물이 서로 엉켜져 한꺼번에 뭉쳐 딸려 나오므로 이를 풀기 위하여 주기관을 중립상태로 두고 후미갑판에서 작업지시를 하였다.작업도중에 상대선이 방위변화없이 계속 접근하여 진행하므로 조타실로 뛰어올라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소리쳤으나 약 30미터까지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작업중인 그물을 절단하고 전속전진하면서 우전타하였으나 선수방위가 약 30도 회두되었을 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51거문호에는 별 손상이 없었으나 목선인 제17영상호의 좌현중앙외판의 불와크(BULWARK)가 길이 10미터 정도 손상되었으나 항해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다.

2.원 인이 해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조업지에서 조업을 위하여 51거문호는 종선 52거문호와 같이 쌍끌이 예망중이므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항해할 수밖에 없는 조종에 제한을 받는다고 할수 있겠으나 상대선 제17영상호를 3.5마일 거리에서 발견하였으면 계속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상대선이 지난후에도 또다시 근접하는지 관찰하여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미리 변침 또는 감속하여 충돌의 위험을 회피하여야 함에도 상대선을 항해하는 선박으로 오판하여 자선 앞으로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계속 항진하였고, 제17영상호 역시 조업을 위하여 투망 작업중이었으므로 역시 조종제한 선박으로서 상대선 앞을 지나간 뒤 투망을 위하여 다시 반대방향으로 항진하면서 51거문호를 약 3.0마일 거리에서 예망중임을 발견하고도 자선이 상대선을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하다가 그물이 엉켜 이를 푸는 작업을 하느라 주기관을 정지하고 이에 상응한 규정된 형상물 표시없이 상대선 51거문호가 피해갈 것이라고 억측하고 있다가 경고신호등을 하였으나 30미터 가까이 접근하자 뒤늦게 피항조치를 취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51거문호가 조업중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적극적으로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7영상호도 피항동작없이 진행하는 51거문호를 횡단하여 지날 것으로 오판하고 뒤늦게 피항동작을 취한 것도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51거문호 선장 A는 같은 선단선인 52거문호와 쌍끌이 조업중 상대선 제17영상호를 사전에 충분히 피할수 있는 3.5마일 거리에서 발견하고도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제17영상호 선장 B는 조업지에서 그물투망작업중 약 3.0마일 거리에서 51거문호를 발견하고 막연히 상대선 앞을 통과하여 지날 것으로 오판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투망중인 그물이 헝클어져 딸려 나오자 이를 풀기 위하여 기관 중립하고 작업하면서 상대선이 피해갈 것으로 기대하다가 피항동작없이 30미터까지 접근하자 뒤늦게 피항조치를 취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51거문호가 조업중 상대선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7영상호도 피항동작없이 진행하는 51거문호를 횡단하여 지날 것으로 오판하고 뒤늦게 피항동작을 취한 것도 원인이 된다.수심인 A를 책한다.수심인 B를 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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