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4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508대복호 선 적 항제주도 서귀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9.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46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27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3년 10월 1일 23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25분 00초.동경 126도 43분 00초(서귀포항 남방 약 60마일 해상)</span> 508대복호는 1991년 1월 충청남도 서천군 소재 K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9.00톤(L19.60xB4.58xD1.85미터), M사가 제조한 연속최대출력 327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합성수지조 근해연승어업어선으로 2000년 10월 11일 N협회 제주지부로부터 제5회 정기검사, 2003년 6월 25일 같은 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각각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평소 선내에 쥐가 서식하여 전선을 갉아 먹어 전선이 단락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여 왔다.이 선박의 보조기관으로는 2000년 10월 정기검사를 수검시에 J(주)가 제조한 중고품 4기통 72마력의 디젤기관을 설치하였고, 같은 시기에 발전기로 역시 중고품인 P사가 제조한 30㎸Ax220Vx60㎐ 제품을 설치하였다.이 선박의 기관실은 2층 구조로 되어있고 아래층에는 중앙에 주기관이 좌우현측에는 연료탱크가, 좌현 연료탱크 앞쪽에는 보조기관이 설비되어 있고, 위층 선수측 격벽 좌측에는 축전지가, 우측에는 조타기 및 연승용 유압탱크가 설비되어 있으며, 축전지는 직류 24볼트 4조(12Vx2=24V)로서 주기용으로 1조, 보기용으로 1조, 선내등화용으로 1조, 전자장비용으로 1조가 사용되며 전자장비용은 2개씩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축전지의 모든 전원은 기관실 전면 벽면에 위치한 배전반을 거쳐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배전반에는 각 기기용 전원에 차단 스윗치(Break Switch)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스윗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였다.따라서 주위 전선계통에서 단락이 발생하면 자동차단 스윗치가 작동되지 아니하므로 쉽게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박 운항자는 전선의 단락 여부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이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였다.이 선박은 2003년 9월 30일 14시 3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한 가운데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서귀포 남방 약 60마일 거리인 제253-5해구 부근에서 갈치 연승어구의 투승.양승을 반복하면서 갈치 100상자를 어획한 후 다음 날인 10월 1일 19시 40분경에 일일 조업을 마치고 다음 날 새벽 02시 00분경부터의 조업을 위하여 같은 날 20시 00분에 북위 32도 52분 00초.동경 126도 43분 00초 해상에서 닻정박한 후 휴식을 취하였다.
이 때 기관실에서 운전중이던 기기는 보조기관과 발전기뿐이었고 조타실에는 SSB무전기와 지피에스플로터가 작동중이었다.이후 선장 A는 저녁을 먹은 다음 기관실에 들어가 보조기관의 운전상태를 확인하고 좌현 출입문만 열어 놓은 채 조타실 및 기관실에 당직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곧바로 조타실 뒤 선장실에서 취침하기 시작하였다.모든 선원이 취침하고 있던 중이던 같은 날 23시 50분경 기관실 안에는 발전기의 배기열로 고온 다습하여져 절연저항이 낮은 직류 배전반의 노후 부식된 전선 연결부나 쥐가 갉아먹어 절연이 불량한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선장 A는 침실에서 잠을 자다가 기관실에서 식당으로 올라온 메케한 냄새와 연기에 잠에서 깨어난 선원 1명이 이 사실을 보고하자 화재사실을 알게 되었고, 잠에서 깨어나 주위를 살펴보니 점등하여 두었던 1.5㎾용량의 작업등이 꺼져 있고 발전기가 작동되지 않아 주위를 분간하기 어려웠다.선장 A는 주위가 깜깜하여 열려 있는 좌현 출입문쪽으로 가지 못하고 비교적 밝은 우현통로를 이용하여 기관실 우현 출입문 쪽으로 내려가 문을 열고 내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연기로 아무 것도 보이지 아니하여 손으로 더듬어 기관실 내부에 있던 소화기를 찾다가 독한 냄새 때문에 더 이상 찾지 못하고 좌현 출입문을 닫고 조타실에 있던 CO2소화기를 가져와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 가장 의심이 가는 장소인 축전지 부근에다 상부의 창문을 열고 CO2를 분사하자 축전지 주위에서 불꽃이 위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다.그러나 선장 A는 이미 기관실 내부의 불이 조타실에까지 번지자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무선전화기로 주위에 조업하던 서귀포 선적의 제2002금양호에 구조를 요청하고 다른 선원들과 함께 선수측으로 대피하였다.이후 불은 선미측으로 확산되어 선미측에 비치되어 있던 취사용 엘피지통에 옮겨 붙으면서 엘피지통이 폭발하자 순식간에 전 선체로 확산되었고, 선장 A를 비롯한 전선원은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제2002금양호에 구조되었고 선체는 완전히 소실되어 같은 날 05시 25분에 전소되어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8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1.0미터로 일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수협중앙회장 작성의 어선사고보고(화재) 사본(2)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508대복호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선원명부, 출입항신고서 각 사본(4)제5회 정기검사보고서, 제1종 중간검사보고서 각 사본(5)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 일시 및 장소는 모든 증거상의 일치된 기재에 의하여(2)508대복호의 제원, 기관실 및 축전지 설비에 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제5회 정기검사보고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3)이 선박이 N협회가 실시한 제5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는 사실은 제5회 정기검사보고서 중 기재에 의하여(4)이 선박은 평소 선내에 쥐가 서식하여 전선을 갉아 먹어 전선이 단락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여 왔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5)이 선박의 보조기관으로 2000년 10월 정기검사를 수검시에 J(주)가 제조한 중고품 4기통 72마력의 디젤기관을 설치하였고, 같은 시기에 발전기는 역시 중고품인 P사가 제조한 30㎸Ax220Vx60㎐ 제품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은 제5회 정기검사보고서 중 기재에 의하여(6)이 선박의 기관구조, 각 기기 내지 설비의 위치, 축전지(밧데리)의 수량과 용도, 축전지의 모든 전원은 기관실 전면 벽면에 위치한 배전반을 거쳐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배전반에는 각 기기용 전원에 차단 스윗치(Break Switch)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스윗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화재발생사실 등을 종합하여(7)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가 축전지 및 배전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8)이 선박은 서귀포항 출항경위, 승선원, 조업지, 조업경위, 어획물의 종류 및 양, 닻정박위치, 닻정박중 기관실과 조타실 작동기기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9)해양사고관련자 A가 저녁을 먹은 다음 기관실에 들어가 보조기관의 운전상태를 확인하고 좌현 출입문만 열어 놓은 채 조타실 및 기관실에 당직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곧바로 조타실 뒤 선장실에서 취침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0)모든 선원이 취침하고 있던 중 기관실 안에는 발전기의 배기열로 고온 다습하여져 절연저항이 낮은 직류 배전반의 노후 부식된 전선 연결부나 쥐가 갉아먹어 절연이 불량한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경험칙을 종합하여(11)해양사고관련자 A가 화재를 인지하게 된 경위, 깨어났을 때의 상태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2)해양사고관련자 A가 기관실 화재확인경위, 소화기 사용경위, 소화기 사용장소, 불꽃이 솟아오르는 장소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3)해양사고관련자 A가 진화를 포기하고 구조를 요청한 경위, 선원들과 함께 선수측으로 대피한 경위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 어선사고보고 중 기재를 종합하여(14)화재확산경위, 엘피지통의 폭발, 선원의 구조경위, 전소 침몰경위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 어선사고보고 중 기재를 종합하여(15)당시 사고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전원이 공급된 기기사고 당시 기관실 내에는 원동기와 발전기만 작동중이었고, 조타실에는 지피에스플로터와 무선전화기에만 전원이 공급되고 있었으며, 그밖에 전등용 전원이 선내에 공급되고 있었고, 축전지는 배전반을 통하여 선내전원이나 전자기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체제로 설비되어 있었다.
(2)전선의 상태선내에는 평소에 쥐가 많이 서식하여 자주 선내 전선피복을 갉아먹거나 노후 부식으로 전선이 단락될 위험이 있었다.
(3)화재발생위치기관실이 짙은 연기로 가득한 상태에서 선장이 CO2소화기로 축전지 주위에 분사하였을 때 주위에서 불꽃이 발생하여 솟아올랐으므로 화재는 축전지 단자나 주위 전선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4)사용전원의 단절선장이 일어나서 화재를 인지하였을 때 무선전화기만 작동하고 나머지 모든 기기는 정지된 상태였는데 그 이유는 무선전화기 등 전자장비용 직류전원의 경우 12V 축전지 2개를 병렬로 연결한 것 2조가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다른 기기보다 전원 공급이 2중으로 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5)화재발생경위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축전지 단자를 비롯한 주위 전선이 쥐가 갉았거나 노후하였는데 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닻정박 중 전선이 단락되자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일어나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축전지 부근의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508대복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선내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시행해야 하며, 특히 전선이 단락되는 경우 단락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야 하고 전선의 피복상태와 절연저항 시험 등을 통하여 전기선로를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단락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화재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고로 자신이 소유하는 선박을 상실하여 경제적.정신적 손실을 입었고 자신의 과실을 깊이 후회하고 있으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징계를 감면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기관실 내 전선 및 단자는 그 실내 구조 상 습기나 열기로 단락의 위험이 많은 곳이므로 수시로 외관상 점검뿐만 아니라 절연저항시험을 하여 불량한 곳을 전체적으로 신환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축전지 충전용 배전반 주위의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46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재결서 제2004-038호(2004. 11. 25.)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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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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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508대복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 총톤수 29.00톤, 327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508대복호 기관실 발전기의 배기열로 고온 다습하여져 절연저항이 낮은 직류 배전반의 노후 부식된 전선 연결부나 쥐가 갉아먹어 절연이 불량한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주 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축전지 충전용 배전반 주위의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 기관실내 축전지 부근의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한 사례.교 훈 기관실 내 전선 및 단자는 그 실내 구조 상 습기나 열기로 단락의 위험이 많은 곳이므로 수시로 외관상 점검뿐만 아니라 절연저항시험을 하여 불량한 곳을 전체적으로 신환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주 제 어 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