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507한일호제2이삼호 선 적 항북제주군 한림읍목포시 선박소유자DE 총 톤 수65톤1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70마력디젤기관 26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CB 직 명선장선원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6월 26일 07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00초.동경 125도 40분 00초(신안군 임자면 소허사도 약 254도방향 약 11마일 해상)</span> 507한일호는 총톤수 65톤, 디젤기관 570마력을 장치한 길이 25.75미터 너비 5.80미터 깊이 2.75미터의 북제주군 한림읍 선적으로 1994년 12월 목포시소재 J조선공업(주)에서 진수한 강조 근해연승어선이다.
이 선박은 2000년 5월 18일 08시 30분경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20시 00분경 조업지인 소흑산도 서방 약 10마일 해역인 제209-9해구에 도착하여 복어연승조업을 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6월 23일 12시 00분경 선원 2명이 아파서 선내 치료를 하면서 북상하다가 같은 달 25일 22시 00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환자 치료를 위하여 어청도에 입항하였으나 보건진료소에 의사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2시간후인 24시 00분경 제주도 한림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6월 26일 00시 30분경 어청도를 빠져 나와 진침로 194도 선속 약 9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02시 40분경까지 조타실에서 당직을 하고 선원에게 조타실을 맡기고 침실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5시 40분경에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고는 다시 잠을 잤다. 다음날 날이 밝아오자 침실에서 일어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침실에서 통신을 하고 있었으며, 같은 날 07시 1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무자격자 선원 C가 조타실로 올라오자 그때까지 조타실에 있었던 선원 F가 조타실을 내려갔고 혼자 조타실에서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고 계속 같은 침로인 194도 약 9노트로 항진하고 있던 중인 6월 26일 07시 20분경 신안군 임자면 소허사도에서 254도방향 약 11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05분 00초.동경 125도 40분 00초 지점에서 닻 정박중인 상대선 제2이삼호의 선미좌현 부분을 507한일호의 선수와 양선 교각 약 8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날씨는 남동풍이 초속 4-5미터로 불었고 비가 내린 날씨에 시정은 1.5마일 정도였고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로 잔잔하였다.한편, 제2이삼호는 총톤수 19톤, 디젤기관 265마력 1기를 장치한 목포시선적 길이 16.10미터 너비 5.01미터 깊이 1.90미터의 목조 근해안강망 어선이다.
이 선박은 2000년 6월 22일 17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 등 5명이 승선하고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항을 출발하여 당일 저녁 늦게 신안군 임자면 소허사도 서쪽 약 11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 그 곳에서 약 3일 동안 어로작업을 하던 중인 같은 달 26일 07시 20분경 어망용 무게 2톤 정도의 닻을 65밀리미터 굵기 피피로프(P.P.Rope) 길이 약 120미터를 투묘하여 닻 정박 표시 없이 어망과 함께 선체를 고정하여 놓고 조류의 영향으로 선수방위 약 212도로 양망을 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고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미 좌현 30미터 거리에서 접근하는 507한일호를 처음 발견하고 소리치면서 옷가지를 흔들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충돌사고로 507한일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전진타력 때문에 이 선박의 구형 선수부와 제2이삼호 좌현 기관실 선체외판과 2차 충돌을 일으켜 제2이삼호의 선미좌현 상갑판과 기관실 외판이 파손되어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며 충돌의 충격으로 B의 허리 등이 부상당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하였다. 제2이삼호의 선체 침몰을 우려하여 507한일호가 선미 예인하여 같은 날 13시 30분경 전장포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507한일호가 한림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인 소흑산도 서방해역인 제209-9해구에서 조업을 하는 동안 환자 2명이 발생하여 선내 치료를 하면서 북상하다가 가까운 어청도에 입항하여 치료를 받으려 하였으나 그곳 보건진료소에 의사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시 한림항으로 가기 위하여 약 9노트 침로 194도로 항해를 하였다. 이렇게 항해하는 동안 해양사고관련자 선장이 무자격 선원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선박통신을 하는 동안인 6월 26일 07시 1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무자격 선원 C가 조타실에 올라오자 그때까지 조타실에 있었던 선원은 내려갔고 혼자서 조타실에서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고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같은 날 07시 20분경 양망 대기를 위하여 닻 정박중인 상대선 제2이삼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선의 선수부분과 상대선 좌현 선미부분과 충돌하였다.
한편 제2이삼호는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항을 출항하여 멀지 않은 소허사도 서쪽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6월 26일 07시 20분경 어망용 닻에 어망과 선체를 고정하여 두고 닻 정박 표시 없이 양망을 기다리면서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고 있던 중에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가 선미좌현 약 30미터거리에서 접근하는 507한일호를 처음 발견하고 소리치면서 옷가지를 흔들었으나 그대로 충돌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507한일호가 무자격자에게 항해당직을 맡겨 주위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닻 정박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이삼호측이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507한일호를 뒤늦게 발견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507한일호 선장 A는 사고당일 02시 40분까지 항해당직을 서고 무자격 선원에게 당직을 맡기고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5시 40분경 선박의 위치를 확인한 후 당일 07시 20분 사고시까지 선박의 위치 한 번 확인하지 않고 통신을 하는 등 항해중인 선박의 안전을 방치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제2이삼호 선장 B는 닻 정박 중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적법한 경계신호를 하지 못한 직무상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3)해양사고관련자 507한일호 선원 C는 조타실에서 선장 대신 항해당직을 하면서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닻 정박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507한일호가 무자격자에게 항해당직을 맡겨 주위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닻 정박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이삼호측이 정박당직 을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507한일호를 뒤늦게 발견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