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505킹스타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505킹스타호 선 적 항강릉시 주문진읍 선박소유자J중앙회 총 톤 수10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85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1997년 4월 28일 2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0분 30초, 동경 129도 27분 24초</span> 기선 505킹스타호는 1983년 8월 진해 K조선소에서 진수된 강조어선으로 근해구역에서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이 배의 주기관은 M 커민스사에서 제작된 최대기관 회전수 1,800, 585마력짜리 디젤기관으로서 직립형 6기통으로 과급기가 부착되어 있다.검사는 1996년 6월 25일 N어선협회 동해지부 주문진 출장소에서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선체구조, 각종 설비의 수량 또는 성능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이 배는 동지나해에서 복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다가 1997년 4월 14일 13시 20분경 부산 다대포항에 입항하여 어획물(복어 3,000상자)을 양육한후 같은 달 28일 19시 10분경 주문진에 거주하는 선주에게 선박을 인도해 주기 위하여 선장 B와 수심인 기관장 A 2명만이 승선하고 출항 주문진으로 향하였다.이 배가 예정항로를 따라 약 9.5노트(기관회전수 1,720)의 전속으로 속항하여 간절갑 동남방 약 5마일, 북위 35도 20분 30초.동경 129도 27분 24초 해상을 지날 무렵 인 같은 날 22시 00분경 정상적이던 주기관의 작동소리가 갑자기 이상하게 변하고 있었다.이때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실에 가보니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들리면서 회전수가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기관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선교로 올라가 작동을 중지시켰다.수심인 A가 작동이 정지된 주기관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균열된 제5, 6번 실린더 헤드 카바(CYLINDER HEAD COVER)를 개방하여 본 바 제5번 실린더 배기변 고정핀이 빠져 실린더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그러나 크랭크축과 메탈 등 다른 부분의 손상은 없었다.수심인 A는 어떻게 하든 수리를 하여 속항하고자 하였으나 수리부품도 없고 또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수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선장에게 구조요청을 하게 하였다.다음 날인 29일 06시경 선장 B가 울산해양경찰서로 구조요청을 하여 같은 날 09시 30분경 경비정 1척이 구조차 현지에 도착하였으나 해상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예인작업을 할 수 없었다.결국 표류중이던 이 배는 같은 날 12시 20분경 해운산업 연구원 소속 예인선 300톤급 제309대동호에 구조되어 울산항으로 예인되었다.울산항으로 예인된 이 배는 주문진에 있는 주기 제작회사 소속의 정비사 2명이 내선하여 수리를 한 후 같은 해 5월 2일 09시 30분경 주문진항으로 귀항, 선주에 인도되었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은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주기관 5번 실린더 배기변(排氣弁) 의 고정핀이 기관 작동중 이탈하여 실린더 내로 들어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수심인 A의 행위노후된 실린더 배기변(排氣弁) 고정핀을 사전에 교환하지 아니함으로써 기관 작동중 이탈하여 기관손상이 발생된 것은 기관장으로서 평소 기관정비.점검은 물론 출항 전 점검을 소홀히 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은 노후된 주기 제5번 실린더 배기변(排氣弁)의 고정핀이 이탈하여 실린더 내로 들어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