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505킹스타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505킹스타호 선 적 항명주군 주문진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0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8월 17일 0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52분 00초, 동경 131도 00분 00초(울릉도 북동방 약 20마일 해상)</span> 505킹스타호는 1983년 8월 23일 경남 진해시 소재 J조선공업(주)에서 진수된 길이 29.58미터, 너비 6.00미터, 깊이 2.90미터의 강조 원양 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 연료유는 연료유 분사펌프에 의하여 각기통에 공급되고 연료유 분사펌프는 6기통이 1개의 하우징(Housing)내에 집합되어 있으며 이 하우징은 설치대에 U형볼트 4개로 고정되어 연료캠축과 연결되어 있다.연료캠축은 길이가 약 80센티미터 정도이고 크랭크축의 회전으로 구동되며 동력전달은 기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연료캠축과 기어 사이에는 원형의 커플링이 설비되어 있고 커플링 사이에는 6장의 동판으로 된 라이너가 들어있으며 볼트 4개로 고정되어 있다.주기관 운전중 연료유 분사펌프의 하우징을 고정하고 있는 U형볼트가 풀어지거나 빠지게 되면 연료캠축의 중심이 비뚤어져 중심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하면 커플링 볼트에 과도한 굽힘.

비틀림 응력이 가해짐으로써 커플링 볼트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이 선박은 주문진항 출항전에 처음 승선한 수심인 기관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의 입회하에 주기관 시운전을 하던중 연료캠축과 기어 사이에 있는 커플링 볼트가 절손되었다. 이때 커플링 볼트의 절손원인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반볼트 8개를 제작하여 4개를 교환. 조립하였고 4개는 예비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수심인 A를 포함한 14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4년 8월 16일 13시 45분경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목적지인 북태평양(북위 42도 00분 00초, 동경 145도 00분 00초 지점)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주문진항을 출항한 후 자이로 침로 090도 약 7노트의 전속으로 목적지를 향해 속항하던중 같은달 17일 04시경 울릉도 북방 약 20마일 떨어진 해상인 북위 37도 52분 00초, 동경 131도 00분 00초 지점에서 갑자기 ‘꽈당’소리가 나면서 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다.이 선박의 수심인 A는 당직근무중 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어 사고개소를 확인해 본 결과 출항전 시운전 할 때에 손상되어 수리했던 연료캠축의 커플링 볼트 4개중 2개는 부러지고 2개는 이탈됨으로써 주기관에 연료유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한 것을 발견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7-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수심인 A는 예비품 커플링 볼트 4개를 교환.

조립한 후 다시 항해를 하려고 주기관 운전을 시도하였으나 커플링 볼트가 빠질 때 각기통마다 연료유 분사펌프의 분사시기가 맞지 않게 되어 주기관을 시동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본선 자체에서는 분사시기를 조정할 수 없으므로 자력항행이 불가능하여 같은날 11시경 구조요청을 한 후 표류하다가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함정 503호에 피예인되어 같은달 18일 07시경 울릉도 천부항에 도착한 후 손상개소를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주기관 운전중 선체의 진동 등에 의하여 주기관 연료유 분사펌프의 하우징 고정용 U형볼트가 풀어지면서 연료캠축의 중심이 비뚤어짐으로써 연료유 캠축과 기어 사이에 있는 커플링 볼트가 연료캠축이 회전할 때 반복. 지속적으로 과도한 굽힘. 비틀림 응력이 가해져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주문진항 출항전 주기관을 시운전 할 때에 연료유 분사펌프의 하우징 고정용 U형볼트의 조임상태 불량으로 연료캠축의 중심이 맞지 아니하여 커플링 볼트 4개가 절손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원인을 찾지 아니한 채 단순히 절손된 커플링 볼트만 교환. 조립하고 출항함으로써 주기관 운전중 같은 개소에서 또 손상사고가 발생하게 한 것은 연료유 뷴사펌프의 하우징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운전중 연료유 분사펌프의 하우징(Hou- sing)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연료캠축의 중심이 맞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료캠축의 커플링 볼트가 과도한 웅력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