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 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 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505락해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28.3(구)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7년 2월 25일 10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0도 36분 00초, 동경 125도 45분 00초(제주도 마라도 남방 약 153마일 해상)</span> 505락해호는 총톤수 128.3(구), 여수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주기관은 J중공업제품으로 정격회전수 1800, 12기통, 4사이클, 과급기붙이브이형, 560마력 1대를 장치하였으며 1996년 12월 20일 한국어선협회 여수지부에서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았다.
1997년 2월 17일 08시 00경 선장 C는 수심인 기관장 A를 포함하여 총 9명을 승무시키고 여수를 출항하여 2월 19일 10시 00경 동중국해(529-8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다.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운전 중에 평소보다 윤활유 소모가 약 20%이상 많이 소모되는데도 이의 근본원인을 찾아 수리하지 아니하고 증가된 양만을 보충하여주면서 기관운전을 계속하였다. 2월 25일 07시 30경 제526-8해구에서 조업지 이동을 위하여 기관을 시동하여 전속회전수에 가까운 1730알피엠(RPM)까지 올린 후 기관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보조냉각수펌프 임펠라(IMPELLER)수리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0시 10경 제주도 마라도 남방 약 153마일 부근을 항해할 때에 갑자기 “쾅”하는 소리와 함께 주기관 제1번, 제12번 연접봉(CONNECTING-ROD) 목부분이 절손되고 절손된 연접봉이 실린더 블록을 때려 파공되면서 저절로 주기관이 정지되었다.이 연접봉절손으로 주기관을 시동할 수 없게 되자 해경에 구조요청하였고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해경정 1척이 2월 25일 23:00경 현지에 도착 예인을 시작하여 2월 26일 20시 00경 한림외항에 도착하였다.
다음날 같은 회사 소속 양양1호가 도착 예인하여 2월 28일 16시 00경에 여수에 입항하였다.그 후 여수시 봉산동 소재 K고속디젤에서 동형 비슷한 마력의 신품으로 교환하였다.사고당시 부근 기상은 북서풍이 8내지 10미터로 불었으며 흐리고 해상의 파고는 1내지 2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박에서 기관장은 윤활유 소모가 평소보다 많아지면 그 근본원인을 찾아서 수리정비한 후 기관운전을 계속하여야하나 수심인 기관장 A는 더 많이 소모된 윤활유만을 보충하면서 기관을 계속 사용하였고 사고당시에는 보조냉각수펌프 임펠러 수리작업에 종사하느라 윤활유 보충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로 무리하게 운전함으로써 제1번과 제12번의 연접봉 목부분이 절손되면서 실린더블록을 파공케 하고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윤활유 소모가 증가되는 이상징후를 보이면은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이의 원인을 찾아 그에 상응한 수리정비를 한 후에 기관을 운전하여야 함에도 더 많이 소모된 윤활유만을 보충한 채로 기관을 무리하게 계속 사용하여 연접봉 목부분이 절손되었고 이의 영향으로 실린더 블록이 파공되어 기관이 저절로 정지되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윤활유 소모가 평소보다 증가함에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한 채 윤활유만을 보충시키면서 무리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연접봉이 절손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