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7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3흥진호 선 적 항전남 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7.5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6년 8월 24일 2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30초, 동경 125도 56분 00초 지점(전남 진도군 서거차도 북방 3마일 해상)</span> 어선 3흥진호는 목포시 선적의 총톤수 77.54, 디젤기관 300마력 1기를 거치한 지정해난관계인 A 소유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1996년 1월 17일 선장 (망)B 등 11명이 승무하고 예정 조업지인 진도군 인근 해상으로 출어하였다.예정조업지에 도착한 후 장소를 옮겨가면서 주로 새우잡이를 하였으며 같은 해 8월 24일 18시 30분경 창조시에는 서거차도 북방 3마일 해상 북위 34도 18분 30초, 동경 125도 56분 00초 지점에 투망하였다.투망후 닻줄에 연결된 배돌림줄을 선수로부터 감아들여 조류를 선수로 받도록 하여 대기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통상시에는 정조시 조류가 거의 없을 때 배돌림줄을 풀어 양망자세로 배를 돌려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사고당일은 갑판장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유로서 만조를 2시간여 앞둔 20시 30분경 양망작업을 시작하도록 지시하였다.선장의 지시에 따라 양망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배돌림줄을 풀자 선박이 회두하여 북북서방으로부터의 강한 조류를 좌현측에 받게됨으로써 닻줄에 강한 장력이 걸려 좌현으로 급경사하게 되었다.선박이 좌현으로 급경사하자 갑판에 물이 넘쳐들었으며 그 중 일부가 열려있던 문을 통하여 기관실에 넘쳐들어 경사가 더욱 가중되었고 선장과 승무원들이 갑판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급경사로 인하여 대응조치도 못하고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순식간에 선박은 전복되고 말았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2-3미터, 시정은 약 0.5마일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다.이 사고로 양망작업을 준비하던 승무원 중 갑판장 C 등 3명은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동원호에 의해 구조되고 선장 B 등 8명은 실종되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통상 조업시 투망과 양망은 조류가 거의 없는 정조시 무렵 행하여 강한 조류의 영향을 피해 왔으나, 사고당일은 선장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유로 조류가 아주 강한 만조 2시간 전에 양망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양망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배돌림줄을 풀어 선박을 양망자세로 돌리자 좌현측으로부터 강한 조류를 받게되어 투묘되어 있던 묘색에 강한 장력이 걸려서 좌현으로 급경사하자 갑판에 물이 넘쳐 들었고 그중 일부가 열려있던 문을 통하여 기관실에 넘쳐들어 더욱 급경사하여 대응조치할 여유도 없이 선박은 순식간에 전복되었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강한 조류의 영향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양망작업을 강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인 선주 A는 승무원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투망 또는 양망시 등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하는 등 비상사태 발생시 인명손상을 최소화하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책임은 있으나 이 사고의 발생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권고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강한 조류의 영향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양망작업을 강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