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3태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3태광호선 적 항 울산광역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3.66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35마력사고일시 1997년 5월 4일 10시 40분경장 소 북위 35도 29분 30초.동경 129도 28분 00초(울기등대 동방 1마일 해상) 3태광호는 총톤수 3.66톤, 디젤기관 35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연안 어선으로서 1980년 4월에 진수하여 선령이 약 17년으로 선체가 상당히 노후되었고 항해설비도 미흡하여 야간항해(조업)가 금지된 선박이다.선주 겸 선장 A는 1996년 4월 12일 이 배를 매입, 소유하여 울산 부근 연안에서 주로 장어통발 또는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운항하면서 주로 매일 06시경 출항하여 조업한 뒤 당일 12시경 귀항하였다.

이 배의 일반배치는 선수로부터 두껑이 각각 2개씩인 선수창고, 어창, 활어창이 있으며 기관실과 선미창고는 배의 뒷쪽에 배치되어 있다.이 배의 최종검사는 1994년 11월 8일 J어선협회 울산지부에서 실시한 제6회 정기검사에서 합격했으며 1996년 11월 9일 차기 임시검사 지정을 받았으나 선주 겸 선장 A는 검사 지정일을 넘기고 계속 운항하여 오고 있었다.선주 겸 선장 A는 평소하던 대로 새벽 일찍 일어나 자동응답전화로 기상안내를 청취하여 기상상태가 그다지 나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1997년 5월 4일 06시 30분경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선원 1명과 함께 승선하고 방어진 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7시경 울기등대 동방 약 1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바로 장어통발 조업에 임하였다.

조업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난 09시경부터 기상예보와는 달리 기상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으며 그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해상상태가 거칠어져 맑은 하늘에 남서풍이 초속 14-18미터 이상으로 불고 3-4미터의 높은 파도가 쳤음에도 선주 겸 선장 A는 서둘러 조업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하였다.한편 조업을 마치고 방어진 항으로 귀항하던 선명미상의 어선이 같은 날 10시 30분경 울기등대 동방 1마일 북위 35도 29분 30초, 동경 129도 28분 00초 부근 해상을 지날 때 3태광호가 정상적으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10여분 뒤인 10시 40분경 다른 어선이 방어진항으로 귀항하면서 같은 장소를 지나왔음에도 3태광호를 목격하지 못하였다.선주 겸 선장 A의 처는 평소 12시경이면 이 배가 귀항하는데 날씨가 나빠져 바람이 세게 불어도 남편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없어서 근심이 되어 이 배에 보유하고 있는 이동무선전화(HANDPHONE)를 걸어 호출하여도 연결이 되지 아니하자 같은 날 17시경에 그의 아들 B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J해양경찰서 방어진 지서에 조난신고를 하여 구조 요청하였다.그 후 K해양경찰서에서는 경비정과 어선들을 동원하여 사고해역 주변을 7일간 수색하였음에도 선원들을 찾지 못하였고 같은 달 5월 5일 16시경 울기등대로부터 082도 방향, 거리 약 2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29분 25초, 동경 129도 29분 02초 지점에서 소량의 기름띠가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이를 설치하였다가 같은 달 6일 10시경 이 배의 것으로 판명된 목재 널판지 2점을 인양하였으나 선체 전체는 인양하지 못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승무한 선원들이 모두 실종되고 침몰되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침몰된 선체를 인양하지 못하여 침몰경위 및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지만,(1) 이 선박의 선령이 17년이 된 목조어선이고 J어선협회에서 지정한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점, 야간 항해금지 조건의 설비가 미흡한 선박이라 선체 및 기관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선체의 외판이 노후되어 수밀성 및 강도가 거센 풍파를 견디기에는 미흡하리라 판단된다.

(2) 이 선박은 장어통발 어업을 하여 살아 있는 장어를 공급하기 위해 활어창에 해수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선체가 요동을 하면 창내의 유동수가 목재 선체 외판을 손상시킬 수가 있다.

(3) 건현이 낮은 이 배는 파도가 2미터 이상만 쳐도 갑판 위로 올라온 파도가 목재로 된 어창, 활어창, 선수창 등 창고두껑을 쉽게 휩쓸어 버릴 수 있으며 이 두껑이 열리면 해수가 창고로 대량 유입되어 아주 짧은 시간내에 침몰에 이를 수 있다.

(4) 창고에 물이 차 배가 많이 잠기게 되면 기관실 문도 목재로 되어 있고 수밀성도 완벽하지 못하므로 기관실이 침수되어 기관도 작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

(5) 본선에 이동무선전화가 있었음에도 구조를 요청하거나 위급한 상황을 가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침수되기 시작하여 침몰에 이르게 되까지는 아주 짧은 기간이라 판단된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체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하던 중 조업지에서 감내하기에 어려운 풍파를 만나 노후된 선체가 파손되고 높은 파도가 갑판 위로 계속 올라와 선창 두껑을 휩쓸어 냄으로써 단시간내에 침수가 가중되고 기관실마저 침수됨으로써 가까운 항내로 이동하지 못하고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승무선원 전원이 실종된 것은 배가 침몰될 때 구명복도 입지 못하고 바다에 빠져 육지쪽에서 오는 풍랑에 의해 먼바다쪽으로 떠밀려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황천 항해중 노후된 선체가 파손되고 어창 두껑이 파도에 떠내려감으로써 침수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