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왕진호덕용호 선 적 항통영시 거제시 둔덕면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14톤1.5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0마력디젤기관 22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6년 10월 31일 2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09초, 동경 128도 27분 30초(통영시 비진도 서방 약60미터의 해상)</span> 3왕진호는 총톤수 14톤, 디젤기관 100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13.00미터의 목조 근해 연승어선이나 저인망선단의 어획물을 운반하는 일에도 종사해 왔다.이 배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도 없이 선장의 직무를 맡은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견 선장 A 등 선원2명이 승무하고 1996년 10월 29일 15시00분경 통영항을 출항하여 홍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같은 달 31일 17시 30분경 저인망선단 조업선의 고장난 어구를 옮겨 싣고 통영시 비진도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비진도에 들러 싣고 온 어구를 내려주고 선교에서 혼자 키를 잡으면서 조선하여 통영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한 뒤 진침로 약330도로 정침하고 약9노트의 전속으로 비진도와 춘복도 사이의 좁은 수로로 진입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때 레이다를 작동하면서 항해하고 있었음에도 진로전방에서 닻정박 중인 원창호에 접현하고 있는 덕용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1996년 10월 31일 20시 30분경 비진도와 춘복도 사이의 북위 34도 43분 09초, 동경 128도 27분 30초 부근해상에서 이 배의 정선수가 덕용호의 우현측 이물을 약30도의 교각을 이루며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5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0.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었으며 시계는 비교적 좋았다.한편, 덕용호는 총톤수 1.59톤, 디젤기관 22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7.62미터의 목조 연안 통발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 혼자 승무하고 1996년 5월 31일 04시 00분경 비슷한 크기의 연안 통발어선 원창호와 함께 거제시 화도 염막포 포구를 출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같은 날 06시 00분경 통영시 소지도 서방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하던 중 기상상태가 악화되므로 같은 날 16시 00분경 피항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비진도와 춘복도 사이의 좁은 수로에 도착, 이곳에 먼저 도착하여 닻을 놓고 있던 원경호의 좌현측에 직경 22밀리미터의 피.
피. 로프를 이물과 고물에서 내어 두 배를 나란히 우현접현시켜두고 침실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였다.차츰 날씨가 어두워지고 있었으나 혼자 승무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가 휴식을 취하다가 잠이 들어 소정의 정박등을 켜지 아니한 상태로 선수를 거의 북쪽으로 향한 어선 원창호에 접현되어 있던 이 배는 같은 날 20시 3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여 선체가 좌현으로 전복되면서 지정해난관계인 B는 바다에 빠졌으나 원창호로 헤엄쳐 올라가 같은 날 22시 00분경 원창호편에 염막포 포구로 귀환하였다.이 충돌사고로 3왕진호는 선수좌현외판에 지름 약60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겼으며 침몰된 덕용호의 선체는 그후 선가를 변상한 지정해난관계인 A가 인양하여 폐선조치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3왕진호가 레이다를 작동하고 연안을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하여 덕용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아무런 피항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정박중인 상대선을 향하여 돌진하여 발생한 것이나 덕용호가 특별한 이유없이 가항폭 약200미터에 지나지 아니하는 비진도와 춘복도 사이의 좁은 수로상에다 소정의 정박등을 켜지 아니하고 정박한데다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상대선이 접근할 때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는 3왕진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도 없이 선장의 직무를 맡아 조선한데다 항해중 충돌위험을 예견하고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하여 진로전방에서 정박중인 덕용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피항동작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을 발생하게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덕용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운항중 충돌위험을 예견하고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좁은 수로에다 정박등을 켜지 아니하고 정박한데다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충돌위험에 직면하였을 때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을 발생하게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이 충돌사건은 3왕진호가 경계를 소홀히하여 정박중인 덕용호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것이나 덕용호가 정박등도 켜지 아니하고 좁은 수로상에 정박한 것도 원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