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오성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9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4년 12월 28일 1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8도 05분 07초, 동경 128도 45분 12초(양양군 손양면 수산단 동방 3.6마일해상)</span> 기선 3오성호는 1986년 1월 진수된 총톤수 3.96톤, 디젤기관 185마력 1기를 거치한 속초시 선적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 연안 유자망 어선으로서 1994년 12월 28일 12시 00분경 수심인 선주 겸 선장 A 이하 선원 2명이 승선코 조업차 속초항을 출항하여 8노트 속력으로 같은날 13시 30분경 속초항 동남방 약 10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어망 투망작업을 시작하여 같은날 14시 20분경 작업을 끝내고 속초항으로 귀항하기 위해 나침로 323도, 속력 8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여 약 5분정도 후 선미가 침하되는 느낌을 받고 선미어창 뚜껑을 열어 확인하여 본 바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고 곧이어 기관실 내부를 확인한 바 이미 주기관 베드까지 침수된 상태였다.
동 선박은 어로작업을 하면서 가끔 어망이 프로펠라에 감겨 주기관 및 선미관에 무리한 힘이 작용된 경우도 가끔 있었으며, 금차 항행에는 특히 노후선박의 계속적인 운항으로 피로한계에 도달한 선미관의 고정볼트 이완 및 손상으로 단시간에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승선원들이 배수 및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도 없이 같은날 14시 30분에 침몰되었으며 수심인 A 이하 선원 2명은 인근을 지나는 속초시 선적 어선인 상일호(약 4.14톤)에 의해 구조되어 속초항에 입항되었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내지 7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어선 3오성호의 선주겸 선장 수심인 A는 노후화된 선박을 운항함에 있어 평소 프로펠라축에 어망이 감긴 경우등에 있어서 축계에 대한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여 운항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계속 운항함으로써 선미관의 고정볼트가 이완되어 패킹눌림(Packing Grand) 및 리그넘바이트(Lignumvite)의 손상으로 다량의 해수가 순식간에 유입되어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주 겸 선장 A는 노후화된 어선을 무리하게 운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항중 프로펠라축에 어망이 감긴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운항중 프로펠라 축계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미관의 고정볼트가 이완되어 패킹놀림(Packing Grand) 및 리그넘바이트(Lignumvite)의 손상으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