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3연찬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7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연찬호 선 적 항남해군 창선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1.4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1년 10월 17일, 2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2분, 동경 123도 52분 (소흑산도 서남서방 약 132마일 위치)</span> 3연찬호는 1983년 3월 2일 진수한 선령 8년 7개월의 목조 근해 연승 겸 유자망 어선이다.본선은 1991년 10월 5일 18시 00분 수심인 기관장 A를 포함하여 5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남해군 창선면 당항포구를 출항하여 제217 해구로 향하였다.같은달 17일 17시 30분경 조업을 마치고 현장을 출발하여 약 7노트 속력으로 항해를 시작한 후 1시간이 지난 같은날 18시 30분경 기상이 다소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선원들의 휴식 및 어구정리를 위하여 소흑산도 서남서방 약 132마일 위치에 투묘 가박하였다.투묘와 동시에 기관실의 모든 기기를 정지한 수심인 기관장 A는 상갑판상에서 어구정리 작업을 마치고 20시 00분경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중 기관실쪽에서 고무타는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다.곧 바로 수심인 기관장 A는 상갑판상 기관실 우현측 출입문을 열어본 결과 검은 연기와 불꽃이 밀려 나오므로 전선원에게 화재발생을 알렸다.이때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5내지 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내지 4미터로 해상은 매우 거친 상태이며 선체가 심하게 요동하였다.이후 수심인 기관장 A를 비롯한 전선원이 동원되어 휴대용 소화기 2개를 개방하여 기관실에 투척하고 출입문을 폐쇄하는 등 소화작업에 임하였으나 화재는 진압되지 않았다.선장 오명주는 화재로 전원이 차단되어 무선통신기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인근을 항해중인 어선 106금광호(약 40톤급)에 수신호로 구조 요청하여 같은날 21시 00분경 전선원은 구조되고 본선선체는 예인삭으로 연결하여 같은날 22시 00분경부터 예인하기 시작하여 계속 예인하다가 다음날인 18시 04시 00분경 제218-4해구를 지날무렵 예인삭이 끊어지면서 침몰되었다.이 선박은 평소에 선저외판의 각판 이음새에서 하루에 1000리터(ℓ) 정도의 해수가 침입하여 기관실 바닥에 고이는 것을 주기관 운전중에 계속적으로 배수하였으며 정박중에는 직류전동기에 연결된 배수펌프로 배수하였으나 이날은 주기관을 정지한 후 화재발생시까지 배수치 않았고 배전반 주변에 기름묻은 걸레를 넣은 상자가 놓여져 있었다.주배전반은 기관실 후부격벽면 바닥에서 165센티미터 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또 바닥에서 30내지 40센티미터 높이에 전기 콘센트(Consent) 1개가 설치되어 있다.기관실의 양현에 각각 3개의 연료유 탱크가 있으며 당항포구 출항시에 30드럼의 연료유를 적재하였으나 이건 사고발생시에는 좌현 3번 탱크에 2드럼 정도의 연료유만 남아 있었으며 소화작업중에 폭발음은 들리지 않았다.선내 직류전기를 공급하는 밧데리는 기관실 후부의 배전반 천정과 조타실 바닥사이 공간에 12볼트 전압의 것 8개를 보관하였으며 2개씩 직열로 연결하여 4조를 사용하였다.주배전반에는 과전류가 흐를시에 자동차단되는 스윗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종전에도 기관실의 해수가 선체요동시에 전선으로 튕기면서 순간적으로 스파크가 발생한 일이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된다.그 발생원인은 평소에 선저외판의 각판 사이로 비교적 다량의 해수가 침입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리를 하지않고 그대로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기관실이 침수할 위험성은 다분히 가지고 있었다.이날도 장시간에 걸쳐 기관실에 해수가 침입한 것을 무관심하게 방치한데다가 황천으로 선체가 요동하면서 기관실 바닥의 해수가 전선으로 비산하여 전선의 음양극을 합선되게 함으로써 발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전선의 피복이 발화되었으며 인접한 장소에 있던 기름 묻은 걸레와 선체에 옮겨 붙음으로써 화재는 확대되어 침몰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이 사건에 대한 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는 선저외판 이음새에서 다량의 해수가 누입되면 사전에 선박소유자에게 사실설명을 하여 수리토록 했어야 하고 사고당일에도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기관실을 떠날때 기관실의 빌지를 확인하였어야 하며 기관실을 떠난 후에 황천이 계속되면 과거의 경험으로 화재발생의 위험성을 염려하여서도 기관실 순찰을 하는 등 화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관리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에 침입한 해수가 선체요동에 의하여 전선을 합선시킴으로써 피복이 발화되어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