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3어성호 행방불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어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9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35마력 사고일시1993년 2월 19일-21일사이 사고장소홍도 부근인 북위 34도 30분 00초, 동경 128도 37분 20초 해상</span> 3어성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연안 통발어선으로서 선장 B외 1명이 승선, 1993년 2월 19일 02시 00분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조업지 홍도근해로 향하였다.전속인 7.5노트로 항주한 본선은 같은날 07시 00분경 조업지인 홍도근해에 도착, 조업을 계속하던중 같은날 23시 00분경 기상이 악화되어 인근해역에서 함께 조업하던 해성호선원에게 홍도로 피항한다는 교신을 한 이후 통신이 두절되고 선원 2명과 선체가 행방불명되었다.선주 A는 입항예정일인 2월 25일이 지나고 13일이 경과하여도 본선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선원 2명도 나타나지 아니하여 같은해 3월 10일 부산해경에 선박실종신고를 하였다.본선은 1960년 4월에 진수되고 1992년 12월 현 소유자가 매입한 후 조선소에서 상가하여 외판과 기관을 수리하였다.관련해역에는 1993년 2월 21일 00시 00분 남해앞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동월 24일 09시 00분에 해제되고 초속 14-18미터의 북동-남동풍이 불고 파고는 3-4미터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행방불명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본선이 조업중 함께 조업하던 해성호 선원에게 기상이 악화되어 홍도로 피항한다고 교신한 사실과 피항한다는 교신후 2일이 경과후 동 해상에는 초속 14-18미터의 강풍과 3-4미터의 파고를 동반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사실로 볼 때 황천피항중 전복되거나 침수과다로 인해 선체는 침몰되고 선원은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행방불명사건은 황천피항중 전복되거나 침수과다로 선체는 침몰되고 선원은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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