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3바다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6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바다호 선 적 항완도군 완도읍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62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282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10월 10일 1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3분 00초ㆍ동경 125도 58분 15초(신안군 하의면 신도 남방 약 2마일 거리의 해상)</span> 3바다호는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282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3.20미터, 너비 3.58미터, 깊이 1.13미터인 합성수지조 연안통발어선으로, 1996년 2월 신안군 소재의 K에서 건조.진수되고 1999년 3월 22일 J협회 목포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04년 3월 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있다.이 선박의 상갑판하 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3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및 선미창으로 구획되어 있고 제2~3번 어창은 활어창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측외판(Side shell plate)과 선저외판에 물봉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내부는 종격벽에 의하여 좌ㆍ우로 나뉘어져 있다.

이 선박은 우현측 상갑판상의 조타실 옆 통로상과 선미갑판 상에는 2층 구조로 된 높이 약 3.6미터의 통발어구 적재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서 상부과적(Top heavy)상태로 복원성이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길이가 24미터 미만이므로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복원성검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3년 10월 9일 16시 4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선장 A”이라 한다) 등 7명이 승무한 가운데 가사도 부근해상에서 게통발 조업을 하기 위하여 진도군 임회면 팽목리 서망항을 출항하였다.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가사도 부근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통발을 투망한 후 닻 정박하고 있다가 같은 달 10일 04시 30분경 양망작업을 시작한 뒤 조업지를 이동하면서 계속 투.양망작업을 반복하여 수량 미상의 꽃게를 어획하였으며 어획물은 물봉을 개방한 제2~3번 어창의 좌ㆍ우현 4개의 활어창에 나누어 적재하고 거두어들인 통발 600여개는 선박의 우현측 상갑판상 조타실 옆 통로와 선미갑판 상에 설치되어 있는 통발어구 적재설비에 적재하고 같은 날 05시 30분경 신안군 하의면 신도부근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A는 조업지를 향하여 진침로 315도,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2시 54분경 조업해역에 이르러 선원들을 깨워 투망준비를 시키고 침로를 315도에서 000도로 대각도 변침을 하자 선체가 우현으로 약 5도 정도 기울어졌으나 크게 위험을 느끼지 못한 채 속력을 약 5노트로 유지하면서 선원들에게 우현측 하단의 통발을 먼저 투하하도록 지시하여 선원들이 계속 투하하였으나 배의 경사는 바로 잡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부에 탑재된 통발어구가 우현 쪽으로 쏠리는 영향으로 이 선박은 우현으로 더욱 더 기울어졌다.이 선박이 우현으로 더욱 기울어지자 선장 A은 전복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경사를 바로 잡기 위하여 우현전타를 시도하였으나 조타직후에 발생하는 내측경사가 겹치어 경사가 가중된 이 선박은 2003년 10월 10일 13시경 신안군 하의면 신도남방 약 2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전복되었다.당시의 사고해역은 맑고 북동풍이 초속 6~8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1미터 정도였다.이 선박이 갑자기 전복되자 바다에 추락한 선원 7명은 전복된 배위에 올라가 있다가 선체가 표류하여 신도부근 양식어장 사이에 끼여 멈추어 있던 중에 인근의 양식장 관리선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수협중앙회 작성의 어선사고 발생통보서 사본(2)목포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3)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3바다호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및 선원명부 각 사본(5)J협회 목포지부장 발송의 3바다호 일반배치도 사본(6) J협회 목포지부의 제2회 정기검사보고서 사본(7) 통영해양경찰서 동호출장소장의 선박입출항확인증명서 및 선원승선사실확인증명서 각 사본(8)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3바다호의 제원, 어업의 종류 및 선박검사에 관한 사실은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및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에 의하여(3)이 선박의 구조는 3바다호 일반배치도 사본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이 선박의 활어창 및 통발어구 적재설비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통발어선이 복원성이 취약한 사실은 복원성에 관한 기술적 이론 및 경험칙에 의하여(6) 이 선박이 2003년 10월 9일 16시 40분경 진도군 서망항을 출항한 경위 및 선원 수에 대하여는 통영해양경찰서 동호파출소장 작성의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선원승선사실확인증명서 사본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이 선박의 조업경위 및 어획물을 물봉을 개방한 4개의 활어창에 나누어 적재하였고, 거두어들인 통발 600여개는 통발어구 적재설비에 적재한 상태로 같은 날 05시 30분경 신안군 하의면 신도부근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를 시작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8) 선장 A가 조업지를 향하여 진침로 315도,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한 사실 및 같은 달 10일 12시 54분경 사고해역 부근에 이르러 침로를 315도에서 000도로 대각도 변침을 하자 이 선박이 우현으로 약 5도 정도 기울어졌으나 크게 위험을 느끼지 못한 채 선원들에게 우현측 하단 통발을 먼저 투망하도록 지시하여 선원들이 계속 우현측 하단의 통발을 투하하였음에도 배의 경사는 바로 잡히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부에 탑재된 통발어구의 중량이 우현으로 쏠리는 영향으로 이 선박이 우현으로 더욱 더 기울어진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9) 선장 A가 이 선박이 우현으로 더욱 기울어지자 전복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경사를 바로 잡기 위하여 우현전타를 시도하였으나 조타직후에 발생하는 내측경사가 겹치어 경사가 가중된 이 선박이 2003년 10월 10일 13시경 신안군 하의면 신도남방 약 2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전복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사고당시 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이 선박이 갑자기 전복되자 바다에 추락한 선원 7명은 전복된 배위에 올라가 있다가 선체가 표류되어 신도부근 양식어장 사이에 끼어 멈추어 있던 중에 인근의 양식장 관리선에 의하여 전원 구조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복원성에 대한 검토3바다호는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으로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복원성기준 적용대상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복원성 자료가 없어 정확한 복원성을 검토할 수는 없다.따라서 부해심 제2001-100호 어선 신정호 전복사건 재결서에 적시되어 있는 이 선박과 가장 유사한 선체구조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같은 총톤수의 표준어선에 대한 복원성자료를 인용하여 복원성을 검토하여 보면, 표준어선이 제3~5번 어창의 물봉을 개방하고 입항할 때의 횡메타센타 높이(GoM) 0.943미터는 규정에서 요구되는 최소GoM 0.861미터를 겨우 8.2센티미터 초과하는 상태이다.여기에 나타난 값은 유사선박을 길이 24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의 어선에 대한 복원성기준으로 계산ㆍ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치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모든 물봉을 개방한 채 우현측 통로와 선미갑판에 높이 약 3.6미터인 통발어구 적재설비에 통발어구 약 600개를 적재하였던 3바다호의 GoM은 더욱 감소되었을 것이며, 통발어구를 우현측에 편중하여 적재한데다 고정하지도 아니한 채 적재 하였으므로 통발어구가 이동하여 경사를 가중시켰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2) 통발어구 적재설비에 대한 검토통발 어선은 많은 통발어구를 적재해야 하는 한편 조업에 필요한 작업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선박처럼 한쪽 현측과 선미갑판에 통발어구 적재설비를 설치하고 갑판 상 약 3.6미터 높이까지 통발을 높게 쌓을 경우

■풍압면적이 더 넓어져 복원성에 악영향을 주게 되며

■상부과적(Top heavy)으로 인하여 무게중심이 높아지므로 복원성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배의 한쪽에만 편중되게 적재한 채 통발을 고정하지 아니 하므로 선체경사를 유발하며

■또한 통발어구 적재구조가 하단인 1층 통발을 전부 투승한 후에야 2층에 적재되어 있는 통발을 투승할 수 있는 구조임으로 복원성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3) 활어창에 대한 검토활어창 역시 어획물의 선도유지나 상품가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물봉을 개방하면 외판에 손상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로 해수가 선창으로 유입되어 예비부력 및 복원력의 손실, 선체경사, 트림변화 등을 초래하게 된다.예비부력 및 복원력에 충분한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복이나 침몰의 위험성이 발생하므로 물봉의 개방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즉, 활어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박자체에 충분한 복원력과 예비부력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활어창은 불필요한 경사를 야기시키지 아니하는 중앙부의 어창이어야 함은 물론 유동수의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종방향의 칸막이가 질러져 있어야 하며

■활어창은 필요한 최소 부분만 시설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조선에 대한 검토복원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소형어선이 갑판 상에 통발어구를 너무 높게 적재하면서 우현에 편중 적재하고 모든 활어창의 물봉을 개방하여 복원성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조선시에 복원성을 고려하여 소각도로 조금씩 변침하여야 함에도 일시에 대각도로 변침함으로써 경사를 유발시켰으며, 대각도 경사시에 경사현측으로 조타하면 선체가 복원될 것으로 판단하고 경사현측으로 극우전타 하였으나 조타직후에 발생하는 내측경사가 겹치어 선체의 경사가 더욱 가중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소형 통발어선이 모든 활어창의 물봉을 개방한데다 갑판 상에 통발어구를 높게 쌓아 복원성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각도로 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3바다호의 선장으로서 복원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소형어선의 모든 활어창의 물봉을 개방한데다 갑판 상에 통발어구를 높게 쌓아 복원성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조선시에 복원성을 고려하여 소각도로 조금씩 변침하여야 함에도 선박의 복원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대각도로 변침함으로써 전복.침몰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 사고방지교훈상갑판에 통발을 적재함으로써 복원성이 취약한 구조의 통발어선에 대하여는 24미터 미만이라도 복원성검사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통발어구 적재기준 신설 및 2층에 적재된 통발어구의 자동탈락 장치의 설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소형 통발어선이 모든 활어창의 물봉을 개방한데다 갑판 상에 통발어구를 높게 쌓아 복원성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각도로 변침함으로써 배가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62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부해심 재결서 제2004-040호(2004. 8. 10)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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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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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3바다호 전복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선장, 6급항해사)사건개요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282마력 1기를 장치한 통발어선 3바다호가 선원 7명이 승선한 가운데 신안군 가사도 부근에서 어획한 꽃게를 활어창에 적재하고 통발 600여개를 선박의 우현쪽과 선미쪽에 적재한 상태로 하의면 신도부근에 이르러 투망하기 위하여 대각도로 변침하자 우현으로 경사되어 우현전타 하여 경사를 바로 잡으려 하였으나 경사가 가중되어 신안군 하의면 신도 남방 약 2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전복된 사건주 문이 전복사건은 소형 통발어선이 모든 활어창의 물봉을 개방한데다 갑판상에 통발어구를 높게 쌓아 복원성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각도로 변침함으로써 배가 경사되어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판시사항 : 총톤수 7.93톤의 연안통발어선이 전복된 사고로, 모든 활어창의 물봉을 개방한데다 갑판 상에 통발어구를 높게 쌓아 복원성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각도로 변침함으로써 배가 경사되어 전복된 것을 원인으로 판시교 훈상갑판에 통발을 적재함으로써 복원성이 취약한 구조의 통발어선에 대하여는 24미터 미만이라도 복원성검사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통발어구의 적재기준 신설 및 2층에 적재된 통발어구의 자동탈락장치 설치 등의 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주 제 어 전복, 통발, 물봉, 복원성. 대각도변침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