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3동주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동주호 총 톤 수97.3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0마력 진수년월1978. 4. 선 질강 용 도어선(근해안강망)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C 외 1인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09"></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J어선협회 검사원 사고일시1993년 11월 1일 09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50분 45초, 동경 125도 29분 55초(마라도 남서방 약 85마일 해상)</span> 3동주호는 총톤수 97.32톤, 디젤기관 360마력, 선령 약 16년의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1993년 10월 26일 09시경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다음 날인 10월 27일 10시경 제240-7해구에 도착하면서 조업에 들어갔다.제240-7해구에서 1차 조업을 해보았으나 조황이 부진한데다 기상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같은날 20시경 조업을 중단하고 장소를 이동하기 시작하여 이날 자정 무렵 제250-5해구에 이르러 투묘, 가박에 들어갔다.그러나 제250-5해구에서 황천 중 가박하고 있던 이 선박은 어창 내부로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해수가 침투되어 기관실 내로 유입되고 있어 그 원인을 조사해 보았으나 알 수 없는 가운데 침수량이 가중되고 있어 우선 2대의 배수펌프를 작동시켜 배수시키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 선단선 등에 접근하고저 다음날인 1월 28일 10시경 다시 제250-5해구를 출발하여 남서진하고 있던 중 같은날 14시경 마라도 남서방 약 85마일 거리인 제463-3해구에 이르러 키의 카프링이 절단되면서 타판이 유실되고 말았다.

따라서 더 이상 항행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투묘함과 동시 여수어업무선국과 인근 어선 등에 구조 요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수일 동안 기상악화로 구조되지 못하고 있다가 4일 후인 11월 1일 04시 30분경 선원 9명은 선단선인 제109태양호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고 선체는 침수 가중되어 같은날 09시 40분경 그 자리에 침몰되었다.관련해역에는 10월 28일 20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10월 31일 23시 00분을 기하여 해제된 바 사고당시는 초속 14-20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3-4미터로 거친 날씨였다.이 선박은 1978년 4월 진수된 선령 약 16년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1992년 3월 12일 제 4회 선체, 기관 검사를 필한 바 있으나 선체 수선하부와 축계 발출검사 등은 이로부터 3월이 경과된 1992년 6월 10일 임시검사 사항으로 집행한 바 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체 점검 정비 소홀 및 출항전 검사 소홀로 인하여 선체 수선하부 불실 개소를 발견하지 못하고 조업에 임하여 황천항해를 감행함으로써 선저외판 등 불실 개소가 균열되어 침수, 침몰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이 선박의 정비, 보수 책임을 전적으로 맡고 있는 소유자 겸 선장으로 이 선박의 선령이 15년이 초과된 강선임을 감안해서라도 평상시 정비 보수를 철저히 함은 물론 출항전 검사를 철저히 해야됨에도 특별한 원인도 없이 단순한 황천항해로 인하여 선저외판이 균열되어 침수, 침몰될 정도로 점검정비를 소홀히하였으며 특히 각 어창 내부로부터 기관실에 연결되는 오수관 등은 외관상으로 그 파손 상태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보수치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어창에 침투된 해수가 기관실에까지 유입되게 하는 등 선체 전반에 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을 발생케 하였다.수심인 A의 이러한 과실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J어선협회 소속 선체 검사원으로 1992년 6월 10일 이 선박의 선체 수선하부에 대한 임시검사를 집행한 사실이 있고 이때 선체 각부에 대한 검사를 다소 불실하게 집행했다는 감은 없지 않으나 이때는 이 사고일로부터 1년 5월 상당 이전으로 그 경과 기간으로 보아 이 사건 발생 원인과 결부시키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체 점검 정비 소홀 및 출항전 검사 소홀로 선체 수선하부 불실 개소를 발견하지 못하고 조업에 임하여 황천항해를 감행함으로써 선저 외판 등 불실 개소가 균열되어 침수, 침몰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