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3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3대풍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5.4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10월 9일 17시 30분 사고장소제220-2 해구</span> 3대풍호는 1976년 6월 군산시 J공업사에서 건조, 진수된 총톤수75.47, 디이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서, 1988년 10월 7일 10시 00분 군산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지인 동지나해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와 조타수 1명은 항해당직중 전속 약 5놋트의 속력으로 레이다를 사용하면서 항해하던중 같은 달 9일 17시 30분 제220-2해구를 항진할 때 선미측에서 “쿵” 하는 충격음과 동시에 선체가 심하게 진동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4미터의 북풍이 불고, 파고는 약 0.6미터였다.기관장 C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기관실 내부의 기관 각부를 점검하였으나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서 다시 주기관을 시동하여본 바, 선체의 진동은 여전히 심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주위의 수면상에 부유하는 물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고, 도저히 속항이 불가능하여 같은 날 18시 00분 군산 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한후 대기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같은 날 20시 15분 목포지구 해양경찰대 소속의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다음 날인 10일 09시 30분 대흑산항에 입항한 후 스크루우 추진기에 대한 수중 점검을 하여보니 날개 3개중 1개가 약 3분의 2 가량 절단되어 유실된 것을 발견하고 간조시 기선 상태에서 본선 선원들이 스크루우 추진기를 발취하였고, 기관장 C는 스크루우 추진기를 목포로 운반하여 용접수리한 후 대흑산항에 돌아와 조립하고 출항하였다.한편, 이 선박은 1987년 2월 7일 한국어선협회 전북지부의 중간검사 수검시 축계장치를 발출하여 제현상이 양호함이 확인되어 검사에 합격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추진기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이 선박의 스크루우 추진기는 1987년 2월 7일 한국어선협회 전북지부의 중간 검사시 축계장치를 발출검사하였고, 제220-2해구에서 선체진동이 심하여 예인되어 대흑산항에서 스크루우 추진기에 대한 수중 점검을 하여본 결과 날개 3개중 1개가 약 3분의 2 가량 절단되어 유실된 바, 이는 항해시 스크루우 추진기가 수중 부유물에 부딪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추진기 손상사건은 항해시 스크루우 추진기가 수중 부유물에 부딪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