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3광성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광성호 선 적 항경남 통영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77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9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7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없음 사고일시2001년 10월 23일 1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27초.동경 128도 37분 27초(세계측지계)(거제시 석문도등대 기점 089도 1.1마일 해상)</span> 3광성호는 총톤수 6.67톤, 디젤기관 출력 178마력 1대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목조 연안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조선자와 진수일자를 알 수 없으며 2001년 2월 12일 J협회 통영지부로부터 제2회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06년 2월 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소정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가 승무하여야 하나 아무런 해기사면허도 받지 아니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가 혼자 승무하고서 장어통발 1,000개 정도를 조타실 후방 좌현측 갑판에 적재한 채 해금강을 구경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 23일 11시 00분경 통영항에서 출항하였다.같은 날 14시 00분경 외조라도 부근 해상에 도착한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금강을 구경한 후 같은 날 18시 00분경 통영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해금강에서 출발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중 거제도 남단과 대병대도 사이의 해상을 지나가기 위하여 진침로 300도 속력 8노트 정도로 정침하여 항행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9시 00분경 북위 34도 41분 27초.동경 128도 37분 27초 지점인 대병도 북방 1마일 해상에서 선수전방 1.5마일 정도의 거리에서 마주치는 자세로 접근하는 선명을 알 수 없는 예인선열을 발견하고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엉겁결에 타를 좌현쪽으로 대각도 전타함으로써 선체가 좌현으로 선회하는 가운데 횡경사의 영향으로 복원력을 상실한 나머지 전복되었다.이 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선박이 전복되면서 해양사고관련자 A는 바다에 빠졌으며 20리터 들이 플라스틱 물통에 의지하여 떠 있던 중 같은 시 30분경 부근을 지나던 목포시 선적의 총톤수 94톤인 예인선 다도1호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선박은 전복된 상태로 해양사고관련자 A와 멀어진 후 해양사고관련자 A가 구조될 무렵 침몰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수협통영무선국의 어선사고발생(침몰) 및 종결보고 모사전송(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어선원부 사본(4) 제2회 정기검사보고서 사본나.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수협통영무선국의 어선사고발생(침몰) 및 종결보고 모사전송 중 기재사실에 의하여(2) 3광성호의 제원, 출항경위, 검사관계, 통발적재상태,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의 항행경로, 구조경위, 선박의 침몰경위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3)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소정의 해기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3광성호의 선장으로 승무하였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수협통영무선국의 어선사고발생(침몰) 및 종결보고 모사전송 중 기재사실에 의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A가 선수전방 1.5마일 정도의 거리에서 마주치는 자세로 접근하는 선명을 알 수 없는 예인선열을 발견하고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엉겁결에 타를 좌현쪽으로 대각도 전타함으로써 선체가 좌현으로 선회하는 가운데 횡경사의 영향으로 복원력을 상실한 나머지 전복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당시의 기상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수협통영무선국의 어선사고발생(침몰) 및 종결보고 모사전송 중 기재사실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선박의 복원성 시험 및 계산선박의 복원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사시험 및 동요시험 등의 복원성시험을 실시하여 그 시험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선박의 표준재화상태와 기타 필요한 상태에서의 중량ㆍ중심 및 트림과 횡요주기 등에 대하여 복원성을 계산해 두어야 한다.(선박복원성기준, 해양수산부 고시 제98-91호)그러나, 3광성호는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이므로 선박의 복원성 시험 및 계산이 면제된 선박이어서 복원성에 관한 자료는 없으나 통상적인 소형 목선의 특성과 같이 GM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크기.용도.추진기관의 출력 기타 선박의 항행안전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적합한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며, 소정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거나 이러한 자를 승무시킨 자는 선박직원법 규정에 따라 양자 모두 처벌받게 되어 있다.

(3) 선박선회시의 횡경사선박이 전타선회하면서 항행하는 경우의 횡경사는 조타즉시에 일어나는 초기경사와 선체가 정상원운동에 돌입할 때 나타나는 말기횡경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횡경사는 GM이 크고 대형선일 경우는 주의하여 관찰하지 아니하면 똑똑히 볼 수 없으나 GM이 적거나 소형선일 경우는 확실하게 관측할 수 있다.전타직후의 초기횡경사는 타에 작용하는 횡방향분력(舵壓橫分力)에 의하여 전타한 쪽으로 내방경사가 발생하나 선회가 시작됨에 따라 선수.미 방향에 작용하는 물의 저항이 점차 횡경사 및 횡이동에 대한 저항으로 작용하게 됨에 따라 경사모멘트가 적어지게 될 것이다.선박이 정상선회, 즉 일정한 각속도로 선회하게 되면 선체를 외측으로 밀어내려는 힘인 원심력 및 타에 작용하는 횡방향분력과 선수.미 방향에 작용하는 물의 저항이 평형을 이루면서 횡방향가속도가 영(Zero)이 되지만 전타반대방향으로 작용하는 원심력과 전타방향으로 작용하는 타압횡분력이 선수.미 방향에 작용하는 물의 저항이 작용하는 점을 지지점으로 하여 경사우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타압횡분력보다 원심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선체가 외방으로 경사하게 된다.그러므로 GM값이 적은 선박의 조선에 있어서 특히 유의할 사항은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하면서 갑작스럽게 대각도 전타하거나 전타한 상태에서 갑자기 바로하거나 반대로 급전타하는 것은 선박을 전복에 이르게 할 수도 있으므로 고속항행시 대각도 전타는 절대로 피해야 한다.

나.사고발생원인3광성호는 소정의 해기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선장으로 승무하여 전속으로 항행하던 중 선수전방 1.5마일 정도의 거리에서 마주치는 자세로 접근하는 선명을 알 수 없는 예인선열을 발견하고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엉겁결에 타를 좌현쪽으로 대각도 전타함으로써 선체가 좌현으로 선회하는 가운데 횡경사의 영향으로 복원력을 상실한 나머지 전복된 후 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선박을 운항하면서 마주치는 자세로 접근하는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전속으로 항행하던 중 갑자기 대각도 전타함으로써 횡경사의 영향으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소정의 해기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3광성호의 선장으로 승무하여 전속으로 항행하던 중 선수전방 1.5마일 정도의 거리에서 마주치는 자세로 접근하는 선명을 알 수 없는 예인선열을 발견하고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엉겁결에 타를 좌현쪽으로 대각도 전타함으로써 선체가 좌현으로 선회하는 가운데 횡경사의 영향으로 복원력을 상실한 나머지 전복된 후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여야 마땅하나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는 등 권고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5.시정.개선조치의 요청이 건 사고의 경우처럼 소정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해기사로 승무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것은 사고예방차원에서도 근절되어야 하는 바 어선의 입.출항을 감독하는 관련 부서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선박의 운항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6. 교훈소형선.어선 등에 종사하는 해기사들에게 선박의 조종에 있어서 필수적인 선박선회시의 횡경사에 관한 교육 등을 포함한 보수교육의 보완.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45조 단서규정에 따라 궐석으로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선박을 운항하면서 마주치는 자세로 접근하는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전속으로 항행하던 중 갑자기 대각도 전타함으로써 횡경사의 영향으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9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제2003-078호(2003. 10. 14)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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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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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3광성호 전복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선장, 면허 없음)사건개요조선자와 진수년도 미상인 총톤수 6.77톤의 목조 통발어선 3광성호가 소정의 해기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선장으로 승선하여 운항하던 중 마주치는 자세로 접근하는 선명을 알 수 없는 예인선열을 발견하고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엉겁결에 타를 좌현쪽으로 대각도 전타하여 선체가 좌현으로 선회하던 중 전복.침몰된 사고주 문이 전복사건은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선박을 운항하면서 마주치는 자세로 접근하는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전속으로 항행하던 중 갑자기 대각도 전타함으로써 횡경사의 영향으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전속으로 항행하던 중 갑자기 대각도로 전타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선박직원법 제11조, 선박복원성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98-91호)3. 시정.개선조치의 요청이 건 사고의 경우처럼 소정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해기사로 승무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것은 사고예방차원에서도 근절되어야 하는 바 어선의 입.출항을 감독하는 관련 부서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선박의 운항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교 훈소형선.어선 등에 종사하는 해기사들에게 선박의 조종에 있어서 필수적인 선박선회시의 횡경사에 관한 교육 등을 포함한 보수교육의 보완.강화가 필요하다.주 제 어 전복, 선박선회시의 횡경사, 선박복원성기준참고사항선박운용의 이론과 실무(조종론)(저자 : K대학교 B박사)</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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