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3광복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3광복호선 적 항 부안군 위도면선박소유자 B총 톤 수 93.74전 장 22.75미터(수선간장)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470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사고일시 1998년 12월 24일 16시 00분경사고장소 개위 북위 35도 26분 18초, 동경 126도 16분 06초(전북 부안 위도 남방 약 7.7마일 해상) 3광복호는 선령 21년의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1991년 주기관을 커민스KTA-19-M470형, 과급기붙이 6기통, 연속최대출력 47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으로 개조한 이래 1998년 10월 6일 크랭크축이 절단되는 사고로 인하여 같은 달 29일 J선박안전기술원의 예비검사를 필하고 다시 동일 기종의 중고 기관으로 교체한 바 있다.

주기관 대체 당시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겸 선장 B는 경영악화로 자금이 부족하여 크랭크축에 관하여는 군산 소재 K크랭크㈜에서 중고 크랭크축의 굴곡된 부분을 교정하고 제5번 및 6번기통 연결부의 마모된 곳을 연마하는 등 부분적 수리만을 하였으며, 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서 자신이 운전 보수를 할 주기관 교체작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에도 소유자 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B가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였으므로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3광복호는 1998년 12월 16일 10시 30분경 전북 부안 위도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겸 선장 B를 포함하여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소흑산도 근해로 출항하였고 같은 달 23일 16시경 어로작업을 마치고 주기관 매분간회전수 약 1,500~1,600으로 귀항하던 중 당시 기관실에서 비품 정리를 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가 제6번기통에서 비정상적인 진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수심인 기관장 A는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겸 선장 B에게 이를 보고한 후 군산소재 M디젤로부터 주기관 회전수를 저속으로 낮추어 운전하라는 조언을 받아 항해를 계속하던 중인 같은 달 24일 16시경 위도로부터 남방 약 7.7마일 해상인 개위 북위 35도 26분 18초, 동경 126도 16분 06초의 위치에서 “꽝”하는 소리와 함께 주기관이 정지하였다.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상태를 확인한 결과 크랭크축 제6번기통 연결부가 절단되고 크랭크 케이스에도 직경 15~20센티미터의 구멍이 뚫려 있어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77대창호에 의하여 같은 날 자정 무렵 곰소항으로 예인되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겸 선장 B는 이후 자신 소유의 유일한 선박인 3광복호를 어선 구조조정에 따라 폐선 매각처분시켜 선박운항을 중단하였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초속 7~10미터의 북서풍과 함께 높이 1~1.5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주기관을 중고품으로 교체시 크랭크축의 굴곡손상과 마모된 부분에 대한 정밀계측과 철저한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부분적인 연마 및 굴곡교정의 임시수리만을 행함으로써 크랭크축에 균등한 힘이 가해지지 아니하여 절단된 것이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크랭크축을 중고품으로 교체하면서 적절한 정비가 되지 아니한 불량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기관장 A수심인 기관장 A는 비록 소유자 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B가 주기관 수리의 모든 과정을 주도하였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으나 이미 1998년 10월 6일에도 크랭크축이 절단되는 사고후 불과 2월이 경과하여 동일한 사고를 재발케 한 행위는 기관정비를 담당한 기관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한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지정해난관계인 B는 중고기관을 사용시 철저한 정비점검을 필한 부품을 사용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권고하여야 마땅하나 이 사고후 자신 소유의 유일한 선박 3광복호를 폐선시켜 선박운항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실익이 없으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크랭크축을 중고품으로 교체하면서 정비가 되지 아니한 불량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