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3광복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3광복호선 적 항 부안군 위도면선박소유자 B총 톤 수 93.74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470마력수 심 인 A B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8년 10월 6일 19시 00분쯤장 소 북위 34도 03분 00초, 동경 125도 17분 12초 지점(신안군 소흑산도 동방 약 7마일 해상)[선박검사보고서에 대한 검토]이 선박의 일부 기관부 선박검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에 대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1) 임시검사보고서(보고일자: 1991. 3. 27)① 보고서 내용의 요약기관개조를 위한 임시검사로서 종전의 일본국 J 회사가 제조한 연속최대출력 27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460의 디젤기관을 철거하고 중국 총킹(ChongQing, 重慶汽車)회사가 제조한 커민스KTA-19-M470형, 과급기붙이, 실린더 수 6, 연속최대출력 47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으로 대체② 검토사항 없음2) 제5회 정기검사(보고일자: 1992. 3. 27)① 보고서 내용의 요약보고서상 주기관 개방 여부 및 주기관 운전시간에 대한 기록 없음② 검토사항다음 검사인 중간검사(보고일자: 1993. 3. 31) 보고서의 내용(주기관 신품 거치후 적산시간계 2,500시간)으로 미루어 개방하지 않음.3) 중간검사(보고일자: 1993. 3. 31)① 보고서 내용의 요약주기관 신품 거치 후 적산시간계 2,500시간으로 검사규정에 의하여 제조자 표준정비시간 12,000시간 이내로 개방검사 면제② 검토사항주기관 신품 거치 후 2년간의 운전시간이 2,500이라는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예; 금회 검사시 운전시간=금회 검사시 적산계 읽음-전회 검사시 적산계 읽음)4) 중간검사(보고일자: 1994. 3. 24)① 보고서 내용의 요약주기관 검사규정 정기검사2-27-다) 의거 기관제작사 표준개방 정비기간 10,000-12,000시간 이내(현 사용시간 4,000)로 개방검사 면제② 검토사항전항과 같음5) 제6회 정기검사(보고일자: 1996. 3. 14)① 보고서 내용의 요약1994년 11월 4일 주기관 크랭크축 파손에 의한 해난사고 이후 기관제작사에서 전체 개방정비 후 운전시간이 3,921시간으로 개방면제② 검토사항기관제작사에서 전체 개방정비한 사실의 근거와 운전시간 산출의 근거가 없음.선박검사보고서 작성시 기관제작사에서 전체 개방정비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명백히 하여야 함에도 그 근거도 없이 개방을 면제하였고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하여 신문한 바 그 당시 서울소재 공업사 K디젤에서 수리하였다는 진술은 하고 있지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동 수심인의 주장을 배척함.6) 임시검사(보고일자: 1998. 10. 29)크랭크축 절손사고로 중고기관(동일 기종 마력)으로 예비검사 필하고 기관대체어선 3광복호는 인천광역시 소재 M조선소에서 총톤수 93.74톤으로 1977년 6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위의 선박검사보고서에 대한 검토와 같이 1991년 3월 중국제 기관을 수입하여 설치 후 약 7년 동안 한번도 주기관을 전체 개방하여 정비한 사실이 없으며 크랭크축이 2회 절손되었다.이와 같이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오랫동안 주기관에 대한 정비를 매우 소홀히 하고 있는 가운데 더욱이 이 선박은 부안군 곰소항에 정박중인 1998년 5월쯤 계단 모양의 안벽에 얹혀 거의 전복되다시피 하여 기관실이 침수됨으로써 주기관도 침수되어 정비한 바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1998년 10월 3일 17시 50분쯤 부안군 진서면 곰소항을 출항하여 소흑산도 근해어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다음날인 4일 15시 00분쯤 소흑산도 동방어장에 도착하여 조업하다가 다른 부근의 어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1,700으로 항해하고 있는 동안 수심인 기관장 A는 다른 어로선원과 함께 잡은 고기를 선별하는 등의 어로 작업에 참가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주기관 매분회전수 1,700으로 운전하며 조업장소를 이동하고 있을 때인 1999년 10월 6일 19시 00분쯤 소흑산도 동방 약 7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03분 00초, 동경 125도 17분 12초 지점에서 갑자기 회전수가 강하하고 경보가 울리자 상갑판에서 어획물 정리 작업 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기관실에 달려가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며 파고 1-2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이 선박은 주기관이 운전불능에 빠져 부근에서 조업 중인 선단선 77대창호, 11금준호, 7대창호에게 구조.예인되어 곰소항에 귀항하여 군산소재 유한회사 N디젤상사에 의뢰.분해한 바 크랭크축이 절손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출어 조업중 주기관 크랭크축이 절단되어 선박검사보고서상 과거의 내력을 검토한 바 특히 지적하여야 할 사항은① 주요부품인 크랭크축이 2회 절단된 사실② 주기관 설치 후 폐기할 때까지 약 7년 동안 한번도 개방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③ 주기관 운전시간 산출 근거가 없는 점 등 이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오랫동안 주기관에 대하여 개방정비 하지 아니 함으로써 크랭크축이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약 7년간 개방정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주기관에 대한 정비를 매우 소홀히 한 것에 해당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기관부에 대한 선박검사의 핵심은 주기관에 대한 개방검사로 볼 수 있는데 P선박안전기술원이 이 검사의 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주기관의 운전시간을 지표로 삼고자 한다면 검사보고서상에 정확한 운전시간을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즉 현재 대부분의 어선에서 기관일지를 기록하지 않고 있는 현 실정을 과감히 시정하여 일지를 기록토록 하고 일지에 기록된 운전시간을 검사보고서의 운전시간으로 하며 적산시간계가 있는 기관은 봉인검사를 하여 정확을 기하는 등 제반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증빙서류 없이 선박소유자가 정비하였다고 하는 말만을 듣고 개방검사를 면제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오랫동안 주기관에 대하여 개방정비 하지 아니 함으로써 크랭크축이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