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3광복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479"></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3광복호선 적 항93.74톤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70마력진수년월1977년 6월선 질강용 도근해안강망어선선 적 항위도면선박소유자B수 심 인A직 명기관장면허종류6급기관사사고일시1994년 11월 4일 15시 30분사고장소북위 34도 34분 00초, 동경 125도 21분 00초(대흑산도 남서방 약 23마일 해상)</span> 3광복호는 총톤수 93.74톤, 디젤기관 470마력, 선령 약 18년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1994년 10월 31일 09시 30분경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전라북도 부안군 곰소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 장소인 동중국해로 향하였다.곰소항을 출항하여 동중국해로 향하고 있던 이 선박은 중도에 환자가 발생되자 홍도에 기항하여 환자를 내려주고 다른 어선들로부터 대흑산도 서남방해역의 조황이 양호하다는 정보를 얻고 곧 대흑산도 서남방 약 23마일 거리인 태도 서방에 도착, 조업에 들어갔다.이 부근 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이 선박은 11월 4일 10시경 어망 2틀을 놓고 부근에서 표류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이날 15시 30분경 양망하기 위하여 회전수 1,500 내외의 거의 전속상태로 투망장소로 향하고 있던 중 주기에서 많은 양의 하얀 배기가스가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쿵쿵하는 이상음이 발생되고 있어 당직 중이던 수심인 A가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크랭크챔버를 열어 조사해 보니 제1번, 제2번 기통의 연접봉(Con-rod) 메탈이 녹아 교착상태에 있었다.따라서 더 이상 기관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곧 해경에 구조요청해 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11월 5일 03시경 해경정에 의하여 대흑산도 예리항에 예인된 후 다시 어선 흑룡호에 예인되어 11월 7일 02시경 곰소항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1991년 3월 27일 거치한 과급기붙이 V형 커민스 디젤기관 6기통, 회전수 1,800의 470마력 기관으로 곰소항 도착 후 상가하여 정밀 조사한 바 제1번, 제2번 기통의 연접봉 메탈이 교착됨과 동시 크랭크축과 연접봉 등이 균열되어 있었고, 윤활유펌프가 정상 작동되지 못하고 있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점검정비 소홀로 윤활유펌프가 정상 작동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주기에 윤활유가 정상 공급되지 못함으로써 연접봉 메탈이 교착됨과 동시 그 여파로 크랭크축 손상 등으로 확대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서 평상시 기관 각부에 대한 점검정비는 물론 윤활유펌프에 대하여도 점검정비를 철저히하여 윤활유가 정상 공급되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점검정비 소홀로 윤활유 펌프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주기관에 윤활유가 정상 공급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