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391금동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5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91금동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1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0년 9월 9일 11시 30분 사고장소진도대교 북서방 약 2.5마일 해상</span> 391금동호는 총톤수 45, 디젤기관 510마력을 거치한 목조 장어통발 어선으로 1990년 8월 28일 11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무면허) B 이하 9명이 승선하고 충무항을 출항하였다.같은 날 거문도 북방 해역에 도달하여 3일간 조업하고 9월 1일 다시 조업지를 이동하기 시작하여 9월 2일 08시 00분경 어청도 남서방 해역에 도착한 후 같은 달 8일 16시 00분경까지 조업을 계속하여 장어 약 500킬로그램을 어획하고 충무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현장을 출발하였다.다음날 9월 9일 11시 30분경 명량 수도 북방입구인 진도대교 북서방 약 2.5마일 해역을 약 8노트 전속으로 항주중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B는 혼자 조타실에서 조선하고 수심인 기관장 A를 포함하여 선원 8명이 기관실은 비워둔채 갑판상에서 어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사람이 선후부의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기관실 양현 출입문과 천창으로 짙은 화염이 솟구쳐 나오는 것을 보았다.그러나 이때는 전선원이 동원되어 소화작업을 시도하였으나 화재가 확산된 후이기 때문에 현장에 접근할 수조차 없어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를 포함한 전선원이 선수부 갑판상으로 대피하는 동안 5분도 채 경과하기 전에 주추진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어 버리고 화염은 더욱 격렬해졌다.그후 본선 인근을 지나던 여객선이 선원들을 구조하려 하였으나 화염이 너무 격렬하여 접근치 못하고 10여분 후에 그대로 현장을 떠났으며 이 여객선에서 무전으로 목포지구해양경찰대에 이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갑판상의 선원들은 바다에 뛰어들어 인근을 지나던 1톤급 소형어선에 구조되고 일단 진도 북안에 상륙하여 불타는 본선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고발생후 약 30분이 지났을 때 해양경찰대 경비정 1척이 현장에 도착하여 소화작업을 시작하고 곧바로 더 큰 경비정이 1척 도착하여 살수하기 시작하였으나 연료유 탱크에 인화되어 화재가 잘 진압되지 않다가 약 1시간후인 같은 날 13시 00분경에야 완전 진화되었다. 그후 전선원은 해양경찰대 경비정으로 접선한 후 본선을 점검한 결과, 기관실, 조타실을 비롯하여 갑판과 양현측 내부까지 소진되고 선체 외판만 남아 있었다.해경 경비정이 본선을 예인하여 같은 날 17시 00분에 현장 출발 19시 00분경 목포지구해양경찰대 부잔교에 도착하였고 그후 해체 폐선 조치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가 1989년 10월에 본선에 승선했을 때 전기계통의 휴즈는 비규격품으로 적당히 납선과 동선으로 경고하게 끼워져 있었으며 그후 1년여동안 한번도 교환한 사실이 없고 12볼트 축전지 2개를 직열로 연결하여 24볼트를 만든 후 또 그런 것 5조를 병열로 연결하여 선내조명등, 무전기, 로란 및 레이다의 전원으로 사용한다.

축전지 충전을 위한 직류발전기로는 0.75케이브이에이(KVA)용량의 것이 있으며 주추진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는데 사고당시에 운전중이었다.평소에는 배전반 스위치에 연결되는 입력선 연결부위에서 전기 절연 불량으로 전호(ARC)가 발생하였으나 휴즈는 끊어진 사실이 없으며 그때마다 적당히 수리하여 사용하였고 수심인 기관장 A는 전기 절연검사하는 방법도 모르고 있으며 관심도 없었다. 사고발생 당시의 기상은 동남풍이 7내지 8미터(초속)로 불고 청명한 날씨였다.J지구해양경찰대의 화재감식 결과에 의하면 기관실 배전반 전선 연결부위 전기 누전으로 인한 스파크(전기불꽃)현상으로 배전반 밑에 놓여 있던 기름걸레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 전소된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B는 항해사 해기면허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이 화재사건 발생후 심신의 타격으로 매일 술마시는 절반 폐인이 되었고 앞으로 수산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며 본원의 소환에 한번도 응한 사실이 없어 궐석 심판하였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며 납선과 동선으로 휴즈를 연결한 전기회로의 주배전반 스위치 입력측 전선부위에서 전기 절연 불량으로 수차 전호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휴즈를 규격품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므로 항해 중에 누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전호의 불꽃이 지속적으로 기름걸레에 떨어져 인화되었으며 주추진기관과 직류발전기가 운전되고 있는데도 기관실에 당직근무자가 없어 그 화재가 확산되어 본선이 전손에 이르게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본선에 고입 승선한후 1년이 넘도록 전기 회로의 휴즈를 규격품으로 신환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지나고 있었으며 주추진기관이 전속으로 운전되고 있음에도 기관실 당직을 소홀히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B는 항해사 해기면허도 없이 선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조타실에서 항해당직 근무 중 발생한 화재를 늦게 발견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하여 권고 처분해야 마땅하나 앞으로 수산업에 종사하지 못할 정도로 신체상 또는 정신적으로 환자상태이므로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주배전반 스위치의 입력측 전선 연결 부위에서 전기 절연 불량으로 발생한 전호에 의하여 생긴 불꽃이 배전반 밑에 있는 기름 걸레에 떨어져 인화되어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