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95"></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38풍화호소어801소어308선 적 항부산직할시중 국중 국선박소유자C 총 톤 수134톤 107톤기관종류, 출력디젤 1,100마력디젤 450마력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 1992년 2월 3일 05시 50분사고장소마라도 서방 20마일인 북위 33도 09분 00초, 동경 125도 51</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97"></img><span style="display:none;">분 30초 해상</span> 38풍화호(이하 “풍화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기선 저인망 어선으로서 13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91년 11월 20일 12시 00분 부산남항을 출항, 주선인 37풍화호와 함께 조업지 소흑산도 근해를 향하였다.다음날인 21일 12시 00분 목적지에 도착한 이 배는 주선과 함께 쌍끌이 조업을 계속하여 잡어 약 2,400상자를 어획, 주선과 양분하여 적재하고 그후 어황이 부진하여 조업지를 이동하고자 1992년 2월 3일 01시 30분 현지를 출발, 동지나해로 향하였다.유일한 항해면허소지자 선장 A는 출항후 자침로 146도, 8노트의 반속으로 선수 우현에서 풍파를 받으며 주선을 따라 항해하다가 같은날 05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에게 “잘보고 가라”는 지시와 동시에 조선을 인계하고 선교뒤에 있는 침실로 들어가 휴식하였다.수동조타를 하며 혼자서 조선에 임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조타실내 조타기 좌현 약 60센티미터 거리에 0.5마일 거리로 조정된 레이다를 보면서 주선과의 거리 약 400미터를 유지하며 항해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충돌 약 2분전 선수우현 약 30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어선 소어 801의 홍등과 백등 3개를 육안으로 초인, 횡단선이란 것을 알았으나 자선이 먼저 통과할 것으로 판단, 그대로 속항하고 충돌 약 30초전 소어 801이 선수우현 30도 100미터 일 때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키를 우현 15도 전타하였다.풍화호가 우전타하여 소어 801은 가까스로 피항하였으나 선수 자방위가 210도로 우회두 되었을 때인 이날 05시 50분 마라도 서방 20마일 해상에서 풍화호의 정선수와 소어 801에 피예인중인 소어 308의 좌현 선미부 기관실 외판이 소어 308의 선수로부터 6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10-12미터의 남풍에 파고는 약 2.5미터인 엷은 안개와 비오는 날씨로 시정은 약 1마일로 제한되어 있었다.한편 소어 801은 총톤수 약 200톤급 강조 선망 어선으로 1992년 2월 3일 01시 00분경 조업중 기관고장을 일으킨 강조 선망 어선 소어 308을 예인삭 약 30미터로 예인, 진침로 090도 약 7노트로 제주도 화순항으로 항해중,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고 소어 801은 예인등(수직 백등 2개) 및 항해등을 점등하였으나 소어 308은 항해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조타실 뒤 침대에서 취침중이던 수심인 A는 “쿵”하는 충격에 놀라 조타실에 돌아왔을 때 풍화호는 기관이 정지되고 소어 801은 좌현측 50미터 거리에 소어 308은 정선수 근거리에 충돌후 분리되어 있었다.이 충돌로 소어 308은 기관실 외판이 파공, 침수되어 좌경사되다가 이날 05시 53분경 사고현장에서 침몰하였으며 화승호는 침몰선 선장을 구출하고 소어 801은 선원 2명을 구조하였으나 침실에서 취침중이던 선원 7명은 실종되었다.또한 풍화호의 좌현선수 수선상부 외판 길이 20미터×높이 0.3미터 범위가 내측으로 약 5센티미터 굴곡되고 그외 수개소가 굴곡되었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안개와 비로 시정이 1마일로 제한된 제주도 남방 해상을 야간에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중 풍화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레이다를 작동중이었음에도 상대선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육안으로 발견하고 예인선이란 사실을 모른채 막연히 자선이 먼저 항과하리라 판단하고 속항하다가 충돌 30초전 상대선이 박근거리까지 접근하자 15도 우전타하여 피항코자 하였으나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피예인선에 충돌된 것이다.소어 801은 예인등화를 표시하였다고 하나 피예인선에는 법정의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침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항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선원 7명이 실종된 것은 침실에서 취침중 갑자기 배가 침몰하여 탈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항해사 면허를 자신만이 소지하여 혼자서 계속 선교당직에 임할 수 없어 무자격자를 선교당직에 임하도록 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시정이 1마일 이내로 제한된 야간에 갑판원 1명만 선교에 배치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본선은 자동조타가 되지 아니하여 타수 1명이 계속 집타하여야하므로 시정이 좋지 아니하거나 통항선이 많을시는 별도의 견시요원이 필요하고, 타기옆에 레이다가 있다고 하나 면허를 소지한 유능한 항해사도 아닌 갑판원이 전방경계, 집타, 레이다 관측을 동시에 할 수 없다.수심인 A는 피곤하여 갑판원을 배치할 때는 경계를 잘하면서 항행선이 나타났을때는 즉시 보고케하여 즉시 조선에 임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잘보고 가라”는 말만 남겨놓고 침실로 들어가서 전방에 접근선을 초인하고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여 충돌후에야 승교하였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 2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가 조선을 위임받아 항해할 때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충돌 2분전에야 육안으로 발견하였을 때에 선장에게 보고도 아니하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이 충돌사건의 원인이 되었으나 시정이 제한된 해상을 선원 1명을 선교당직에 배치하였고 항행선을 발견시 즉시 선장에게 보고케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선장의 부적절한 지시를 참작하여 동인에 대하여 권고는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