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3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8신생호 선 적 항군 산 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89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기관 54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89년 8월 29일 22시경 사고장소북위 30도 35분, 동경 125도 05분(서귀포 남서방 약 180마일 해상)</span> 38신생호는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일본국 디이야츠(DAIYATSU) 디이젤 540마력, 6기통 4행정 최대분당회전수 750, 실린더경 260밀리미터 행정 320밀리미터인 사용년도 미상의 중고기관을 거치한 선박이다.이 배는 1989년 8월 27일 12시경 선원 9명이 승선하여 조업차 목포항을 떠나 조업해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8월 29일 21시경 제525-7해구에 도착하면서 조업을 개시, 어망 1틀을 투망하고 다음 어망을 투망하기 위하여 기관을 전속인 550회전(약 9노트)으로약 2분간 운전하였을 쯤인 같은날 22시경 서귀포 남서방 약 180마일인 북위 30도 35분,동경 125도 05분 해상을 지날 무렵 주기관에서 꽝꽝거리는 이상음이 발생되어 기관을 즉시 정지시키고 확인한 바 제1번 크랭크 핀이 축과 약 45도 각도로 절손되어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자체수리가 불가하여 같은 날 23시경 구조요청하였으나 날씨가 불순하여 구조되지 못하다가 약 2일 후인 8월 31일 17시경 구조차 출동한 해경정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9월 1일 15시 3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이 후 이 배는 제5복영호에 예인되어 군산항으로 귀항하였고 고장난 기관은 노후하여폐기하고 J얀마 디이젤 450마력인 새기관으로 교체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7-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로 흐린날씨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1989년 6월 30일 K어선협회로부터 기관개방 검사(중간검사)를 수검한 바 있으며 사고발생 약 12일전인 1989년 8월 17일경 양망 도중 약 22밀리미터 와이어가 추진기에 걸려 기관회전수가 떨어지며 기관이 과부하운전되어 기관을 정지시키고 와이어를 제거하였으나 별도로 기관에 대한점검은 하지는 않았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사고발생 약 12일전 조업중 어망 와이어가 추진기에 감기어 기관회전수가 떨어지며 기관이 과부하 상태로 운전된 사실이 있었는 바, 이 때 과도한 비틀림 응력이 크랭크 핀에 누적되어 크랭크 핀이 균열되었고 이를보수점검하지 아니한 채 기관을 계속 운전함으로써 균열이 점차 확대되어 절손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서 어망삭이 추진기에 감기어 기관이 과부하 상태로 운전되었을 때 즉시 기관 각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수한 후에 기관을 운전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크랭크 핀 절손)은 크랭크 핀에 과도한 비틀림 응력이 누적 되어 균열, 절손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