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37해운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7해운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21.7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60마력 지정해난관계인J중공업 주식회사 사고일시1995년 2월 26일 15시 30분 사고장소부안군 하왕등도 남방 약 4마일 지점</span> 37해운호는 군산시 소재 K조선소에서 총톤수 121.76톤으로 1979년 8월 7일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J중공업 주식회사가 1994년 9월 30일 동사 M 지점에 출하한 MD182TI형, 실린더수12, 출력 560마력 매분회전수 1,800의 신품 디젤기관으로 구입하여 전라북도의 어선개조발주허가(제95-8호, 1995.2.17)에 따라 1995년 2월쯤 설치하였다.이 선박은 선장 C 등 선원 6명이 승무하여 1995년 2월 26일 10시 00분쯤 주기관 신환후 첫 출어로 군산항을 출항하여 동중국해로 향하였다.어장을 향하여 전속 항진 중인 같은날 15시 30분쯤 하왕등도 남방 약 4마일 거리의 지점에서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자 사고현장에서는 사고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업무선국을 통하여 구조요청하고 대기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4미터로 불며, 파고 약 1.5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이 선박은 사고소식을 들은 선박소유자 B가 수배하여 급파한 107영성호에 예인되어 같은달 27일 12시 00분쯤 군산항에 귀항한후 공업사인 N디젤사가 분해점검 결과 연료펌프 구동용기어의 이빨(GERAR TEETH) 8개가 이상마모내지는 깨져 있음이 확인되었고 지정해난관계인 J중공업 주식회사는 동형의 신품기관으로 보상하였다.그런데 지정해난관계인 J중공업 주식회사는 원 제조자 독일의 P사에게서 캠축, 크랭크축, 연료펌프, 컨넥팅 로드 등을 수입하고 연료펌프 구동기어는 자체기술로 제조하고 있다.이 기관은 제조과정에서 지그(JIG) 조립되고 내부를 오일 플러싱(OIL FLUSHING)으로 깨끗이 한 다음 선급검사원이 입회한 가운데 4시간의 공장시운전을 마치고 이 선박에 설치되었고 중간에 개방수리한 일없이 첫 출어 항행중 이 사고가 발생되었다.연료펌프 구동기어는 크롬 몰리브덴(CHROME MOLYBDENUM, SCM45)강의 소재를 절삭 가공후 질화(窒化, NITRIDING) 처리하여 강표면의 경도(硬度)를 높여 제조되고 있는데 지정해난관계인 J중공업 주식회사는 이번과 유사한 사고를 수회 경험한 바 있으므로 열처리 기술을 향상시켜 동종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전라북도 어선개조발주허가에 따라 기관제조자가 1994년 9월 30일 출하한 주기관을 1995년 2월 설치하고 중간에 개방 수리함이 없이 같은달 26일 기관 신환후 첫 출어 항행중(기관사용시간 19시간) 연료펌프 구동기어가 마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가능한 원인을 열거하면,(1) 기관 출하시 시행한 녹슬음 방지 처리의 효과가 장기 보관중 저하하여 기어 표 면에 녹이난 경우(2) 크랭크축, 캠축, 연료펌프 구동축 등의 중심선이 어긋나 기어의 백래쉬(BACK LASH)가 부적정한 경우(3) 기어 이빨 사이에 이물질이 낀 경우(4) 기어의 재질이 불량한 경우등을 들 수 있다.그런데 치차열(GEAR TRAIN)중 손상된 것은 제조자가 제작한 연료 펌프 구동기어이고 크랭크축 기어, 캠축 기어 등은 원 제조자(독일 M.A.N사)에게서 수입한 것으로서 손상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위 (1)항의 가능성은 제외될 수 있다.또 제조자의 공장에서 기관조립시 지그(JIG)를 사용하여 내부를 오일 플러싱(OIL FLUSHING)을 시행하여 깨끗이 하므로 위 (2),(3)의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보이며, 기관을 선박에 설치후 출항 전까지 정비를 위하여 개방한 바 없으므로 위 (4)의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연료펌프 구동기어의 재질이 불량함으로써 단기간에 과도히 마모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J중공업 주식회사는 연료펌프 구동기어의 재질을 쉽게 마모되도록 제조한 점은 인정되나 동인이 이미 동 기어의 제조법을 향상시켰으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연료펌프 구동기어의 재질이 불량함으로써 단기간에 과도히 마모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