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7우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부산직할시 부산진구 B외 1 총 톤 수98톤 3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1993년 10월 27일 2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50분 00초, 동경 125도 20분 00초</span> 37우림호는 총톤수 98톤 39, 디젤기관 310마력의 강조 근해통발어선으로 선원 13명이 승선하고 어로조업차 1993년 10월 27일 17시 30분경 제주도 한림항에서 출항하여 동중국해로 향하였다.이 배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제1번, 제2번 연료유탱크, 제1번 어창, 냉동창, 제2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청수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내부 좌우 양측에 제3번 및 제4번 연료유탱크가 있으며 경유 약 170드럼이 각 연료유 탱크에 분산 적재되어 있고 어창내에 조업용미끼 약 3.5톤과 선미 상갑판상에 통발 약 1700개 무게 약 5톤이 적재되어 있다.이 배의 불워크 높이는 약 80센티미터이고 좌우 각 현의 불워크에는 가로 약 70센티미터 세로 약 20센티미터의 배수구가 각 7개씩 있다.이 배는 한림항 출항후부터 계속 바람과 파도를 거의 정선미로부터 받으면서 남서방향을 향하여 약 9.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으며 출항 당시의 기상상태는 북동풍이 초속 11-14미터로 불었으며 점차 바람이 강해지고 있었다.선장 C(실종)는 갑판원 D와 함께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을 서다가 같은 날 24시 00분경 북위 32도 50분, 동경 125도 20분 부근을 지날무렵 당직 교대시간이 되자 갑판원 D에게 다음 당직자에게 연락하도록 한후 선위확인을 한바 예정침로에서 벗어난 사실을 발견하고 좌변침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강한 바람과 큰파도를 좌현측으로부터 받게 되자 선체가 우현측으로 대각도 경사되고 상갑판을 덮친 해수가 폐쇄되지 아니한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이 배는 기관실이 침수되자 주기관이 정지되고 침수량이 증가하자 선미가 침하되면서 어창과 선원실까지 침수, 선체는 같은 장소에서 침몰하고 선원들은 선체가 침몰하기전 전원 선외로 탈출하였으나 구명뗏목이 선체와의 접촉으로 손상되어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각자 부유물을 잡고 표류하던중 8명은 중국어선에 의하여 구조되고 나머지 5명은 실종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도의 높이는 4-5미터 정도였으며 10월 28일 20시 00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황천항해중 바람과 파도를 측면에서 받게되자 큰파도를 만나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고 황천준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출입문을 폐쇄하지 아니하고 개방하여 둠으로써 상갑판을 덮친 해수가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로 유입되어 기관이 정지되고 선미가 침하되면서 어창과 선원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황천항해를 하면서 기관실 출입문을 열어 놓는등 황천준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기관실 출입문을 폐쇄하지 아니하여 황천항해중 상갑판을 덮친 해수가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로 유입되어 주기관이 정지되고 선미가 침하되면서 어창과 선원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