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7우림호장경호 총 톤 수98.39톤73.6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0마력디젤기관 280마력 진수년월1960. 12.1979. 9. 선 질강목 용 도어선(근해통발)어선 선 적 항부산시충무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 외 1B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어로장선주 사고일시1993년 5월 31일 18시 00분경 사고장소소흑산도 남서방 약 152마일 거리의 동중국해</span> 37우림호는 총톤수 98.39톤, 디젤기관 310마력, 선령 약 32년의 강조 근해 통발어선으로, 1993년 5월 26일 10시경 선원 6명이 승선하고 꽃게 통발 조업을 하기 위하여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동중국해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부산 남항을 출항한 이후 조업지까지의 구체적인 운항 경위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중도에 어군 탐지와 항행을 반복해 가며 조업지로 향하여 출항 5일째인 5월 31일 17시 50분경 소흑산도 남서방 약 152마일 거리인 동중국해에 도착하면서 주기관 회전수를 전속 320회전에서 200회전 내외로 감속한 채 이미 정선 상태로 조업 중에 있는 3척의 다른 선박들의 주변을 서서히 돌면서 투망 장소를 물색하고 있던 중 이 날 18시 00분 경 조선 부주의로 이 선박의 선수 좌현측이 정지 상태의 장경호 우현 선미부를 예각으로 충돌시켰다.이와 같이 충돌되고는 곧 분리되어 이 선박에는 특별한 손상이 없었으나 상대선 장경호는 외관상 선미부 우현측 어구 보관창의 파이프 시설의 일부가 굴곡되고 정선미부 현장판 등이 파손되었을 뿐 치명적인 손상은 없어 보였다.
따라서 상대선 장경호측에 조업을 계속하자고 권유해 보았으나 불안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없으니 귀항하여 수리 후 다시 출어하겠다고 하자 지정해난관계인 어로장 A는 선장 D(실종)를 상대선과 동행, 피해상황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상대선 장경호에 전선시켜 주고 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어로장 A 지휘로 예정대로 조업에 들어갔다. 이에 상대선 장경호는 총 톤수 73.69톤, 디젤기관 280마력, 선령 약 14년의 목조, 꽃게 통발어선으로 1993년 3월 8일 11시경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여천군 남면 미포항을 출항하여 동중국해에서 일차 조업을 완료하고 같은 해 3월 25일 진도 쉬미항에 입항하여 꽃게를 양하한 후 3월 30일 다시 출어하여 4월 26일 목포항에 입항, 어획물을 양하한 후 J조선소에 상가하여 추진기 등 간단한 기관 정비를 마치고 4일 후인 4월 30일 목포항을 출항, 조업을 재개하였다.목포항을 출항한 이후의 이 선박의 구체적인 운항 경위 등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목포항에 입항했을 때 선원 1명을 보충하여 모두 11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동중국해 일원에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중 같은 해 5월 31일 18시경 소흑산도 남서방 약 152마일 거리의 동중국해에서 정선 상태로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전기와 같이 충돌된 바 이 충돌로 정선미부 현장판과 선미 우현측 현장판 및 어구 보관 시설 파이프 등이 굴곡 또는 탈락되는 등의 손상을 입었을 뿐 외관상으로는 치명적인 손상은 없어 보였다.그러나 현 상태로는 조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선장 E(사망)가 상대선에 대하여 수리지까지 호송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대선은 조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 선장 D만 이 선박으로 전선시켜 동행하도록 하고 호송을 거부하자 이 선박은 곧 꽃게 통발을 올리기 시작하여 약 4시간 동안에 이를 회수, 완료한 다음 꽃게 수집 운반선 현대호에 꽃게 1,070킬로그램을 전량 전재시켜 주고 같은 날 자정 무렵 현지를 출발, 진도 쉬미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이후 이 선박의 구체적인 운항 동정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이 선박으로부터 꽃게를 전재 받은 활어 운반선 현대호와 다음 날인 6월 1일 22시경과 24시경 두 차례의 교신 내용에 의하면 기관실 내에 조금씩 침수되고 있어 배수 펌프로 이를 배출시키며 항행 중에 있으나 기상이 점차 나빠지고 있으니 더욱 악화되면 투묘, 피박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잠시 후인 6월 2일 02시경 다시 현대호에서 이 선박과 교신을 시도해 보았으나 더 이상 응답이 없었으며 이 후 이 선박으로부터는 완전히 연락이 두절되었다.이와 같이 연락이 두절되자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B가 해양경찰서에 신고하여 관련 해역을 두루 수색해 보았으나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않고 있던 중 약 2주 후인 6월 14일 선장 E의 사체만이 진도 서안 해역에서 발견, 인양되었다. 따라서 이 선박은 6월 2일 00시경 활어 운반선 현대호와 마지막 교신을 한 이 후 중도에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선박 장경호는 1979년 9월 진수된 선령 약 14년, 총톤수 73.69톤의 목조 꽃게 통발어선으로, 선수로부터 좌우로 각각 6개의 활어창이 설비되어 있으며 갑판하 기관실 후부에 선원실이 있고, 갑판하 최 후단에 식수조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공부상 충무시 거주 F 소유선으로 되어 있으나 1993년 1월 20일 지정해난관계인 B가 선박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이를 인수, 운영하고 있던 선박으로 이 선박은 이미 1992년 3월 28일 선체 수선하부와 축계 발출 검사를 받도록 임시 검사가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지정해난관계인 B가 인수할 당시는 물론 인수 이후, 사고 시까지 이 검사를 받지 않고 미수검 상태로 운항하고 있었을 뿐 만 아니라 일체의 어업허가도 없이 불법 운항하고 있었다.또한 동서남서해 전 해상에는 6월 1일 12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데 이어 침몰일로 추정되는 6월 2일 03시 00분을 기하여 폭풍 경보로 대치되었다가 다음 날인 6월 3일 03시 00분 해제되었다.
따라서 사고 당시 관련해역에는 초속 20미터 이상의 남동 내지 남서풍이 불고, 파고 4-6미터에 달하는 황천이 계속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나 어선 장경호가 이 충돌 이후 귀항 도중 침몰됨으로서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다수의 인명 피해까지 겹쳤다.이 사건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37우림호측의 조선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었다. 다만 어선 장경호가 귀항 도중 침몰된 것은 선체 정비 부실로 감항성이 빈약한데다 이 충돌로 인하여 침수까지 되는 상황에서 기상이 심히 악화되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다수의 인명 피해까지 겹친 것은 충돌 후 장경호측이 호송을 요구했음에도 37우림호측이 이를 거절한 것이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는 37우림호의 어로장으로 사실상 이 선박을 지휘하고 있던 자로써 일단 자선의 과실로 충돌 사고가 발생되었고, 피해선인 장경호측이 동행, 호송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당연히 조업을 중단하고 피해선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호송해 주는 것이 도리임과 동시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선의 선장만 동승시켜 주고 호송을 거절함으로서 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한 바 이는 비록 직접적인 인명 피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박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장경호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이 선박은 1993년 1월 20일 인수 당시 선체 수선하부 및 축계 발출 검사를 받도록 지정되어 있는 임시 검사 기일이 무려 10월 상당 경과되어 있는데도 이를 수검치 아니하고 사고 시까지 미수검 상태 그대로 운항하고 있었을 뿐 만 아니라 어업 허가도 받지 않는 등, 선박 안전 관리를 태만히 한 채 불법 운항까지 자행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케 한 바 이는 선박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37우림호측의 조선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다만 장경호가 침몰한 것은 선체 정비 태만으로 감항성이 빈약한데다 이 충돌로 침수까지 된 상황에서 기상이 심히 악화되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다수의 인명 피해까지 겹친 것은 충돌 후 장경호측이 호송을 요구했음에도 37우림호측이 이를 거절한 것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