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7서해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0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39.2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5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12월 12일 22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27분 00초.동경 124도 50분 00초 지점(신안군 소흑산도 북북서방 약 30마일 해상)</span> 37서해호는 군산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139.27톤으로 1982년 4월 27일 건조 진수되어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쌍용커민스 과급기붙이, 실린더 수 6, 연속최대출력 458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인 바 주기관의 검사에 대하여 1998년 6월 19일 정기검사보고서에서「1996년 8월 개방 정비 후 현재까지 각부 이상이 없고 금회 주요부 외관상태 및 작동시 점검 결과 양호하여 개방검사에 대하여는 다음 검사시까지 유예함」이라고 특기하고 개방검사가 종료되었다.그 후 주기관 실린더헤드와 실린더라이너의 틈새 사이에서 냉각청수가 스며 나오는 현상이 있었으나 시정되고 있지 아니한 가운데 1999년 12월 3일 10시 00분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 등 선원 7명이 승무하고 군산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차 동중국해로 향하였다.예정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고 조금씩 어장을 이동하여 신안군 소흑산도 북북서방 약 30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27분 00초.동경 124도 50분 00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 달 12일 22시 00분쯤 주기관의 연소상태가 불량해지므로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검유봉(檢油棒)으로 점검한 바 크랭크실의 윤활유가 유화(乳化)되어 있고 또한 오일압력의 부족으로 감속역전기의 동작이 불량해져 전진항해는 가능하나 후진이 되지 아니하는 등 계속 운항이 불가한 상태가 되었다.이때 날씨는 흐리고 남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며 파도의 높이 약 1.5미터의 파도가 일었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주기관의 운전불능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선장은 목포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였고 출동한 경비함에 예인되어 신안군 홍도에 들렀다가 같은 달 13일 오전 대흑산도에 수리차 기항하였다.대흑산도 정박 중 목포시 소재 M기공사의 기사 2명이 출장하여 주기관을 분해한바 소기다기관(掃氣多岐管)이 부식으로 구멍이 나 있었고 감속역전기도 분해한 바 마찰판, 오일펌프 등이 불량하여 이들을 교환하여 수리하고 나서 같은 달 16일 대흑산도에서 출항하여 목포를 향하여 항해하던 중 신안군 도초도 부근 해상에서 주기관의 제4번 실린더에 또 다시 이상이 발생하여 운항불능에 빠졌다.이 선박은 부득이 비금도에 있는 선명 미상의 약 20급 어선을 수배하여 예인케 함으로써 같은 날 오후 목포항에 입항하여 제4번 실린더를 분해하고 자세히 점검한 결과 터보차저, 피스톤, 실린더라이너, 실린더헤드, 배기밸브 등이 손상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교환 수리하여 정상 운항 중에 있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의 주기관은 평상시 실린더헤드와 실린더라이너의 틈새에서 냉각청수가 누설하고 있는 가운데 출어하여 조업 중 부식으로 파공된 소기다기관으로부터 냉각수가 누설하여 크랭크실로 유입됨으로써 계통의 윤활유를 유화(乳化, Emulsion)시킨 나머지 주기관이 운전불능 상태에 빠지고, 감속역전기 마저 불량으로 후진운전이 되지 아니하는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신안군 대흑산도로 피난하였고 정박중 이들을 교환 또는 수리하였다.대흑산도에서 수리를 마치고 출항하여 목포항으로 항해중 신안군 도초도 부근 해상을 지날 때 또 다시 주기관의 제4번 실린더의 피스톤, 실린더라이너, 실린더헤드, 배기밸브, 터보차저 등에 손상이 발생하여 피예인 항행이 불가피하게 되었다.이와 같이 1항차에 2회에 걸쳐 주기관이 중대한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평소 철저한 정비가 수행되지 않은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즉, 이 선박은 1998년 6월 정기검사를 수검하였으나 주기관 개방을 유예하였던 바 당시 이 선박은 건조된지 이미 16년이 지나 노후 되었으므로 검사가 강화되면 되었지 완화하여 개방을 유예해서는 안될 형편에 있었음에도 개방을 유예하였고, 그 이유는 「주요부 외관상태 및 작동시 점검 결과 양호하여」고 하였으나 어떻게 분해도 하지 아니한 채 외관 상태만으로 기관내부 상태의 양부를 판단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선박검사기술협회는 최소한 정기검사 때에는 주기관에 대하여 전체개방을 유예해서는 안될 것이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개방정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기관 주요부가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주기관에 대하여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조업 중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등 주요부품이 크게 손상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이 선박뿐만 아니고 다른 선박에서도 정기검사 때 주기관의 전체개방을 유예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주기관의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등 주요부품이 손상되는 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 바 선박검사기술협회는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검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계도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 정기검사 때는 주기관 개방검사를 유예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가 긴요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개방정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기관 주요부가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