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7계연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88.7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0년 11월 22일 03시 3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8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12분 30초, 동경 125도 54분 06초(허사군도의 소비치도 서안)</span> 37계연호는 총톤수 88.72, 디젤기관 388마력을 거치한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1990년 11월 10일 12시 00분경 선원 9명이 승선하고 군산항을 출항하여 조업 예정지인 제230해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약 7.5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여 같은 달 11일 05시 00분경 제230-7해구에 도착하자 조업을 개시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제230해구에서 약 1주일간 조업 끝에 잡어 약 300상자를 어획한 후 11월 18일 09시 00분경 조업지인 제230-5해구를 떠나 군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11월 19일 04시 00분경 기상통보를 청취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기상이 악화될 것이 예상되어 19일 04시 30분경 소흑산도 남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피항차 투묘 가박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조업 중에 오른쪽 무릎 관절에 통증이 있었으나 참고 견디었으며, 가박하자 다시 통증이 심하여졌고, 20일 24시 00분경 기상예보를 청취하여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었음을 알게 되자 현지를 떠나 소흑산도에 잠시 기항하여 약간의 의약품을 구입한 후 21일 03시 00분경 소흑산도를 떠나 어업용 해도(제836-1호)를 사용하며 군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21일 03시 30분경 소흑산도 남동단에 위치한 물성말 부근에서 자침로 034도(나침로 30도)로 정침하고 약 4노트의 선속으로 북상하면서 갑판장 C에게 특별한 지시는 하지 아니하고 침로만을 인계하면서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자신은 선장 침실에서 약을 먹고 누워있었다.수심인 선장 A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한 갑판장 C는 특별한 지시를 받은 것은 없었으나, 선원 7명이 2시간씩 항해당직을 교대하면서 항진하였고,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3시 30분경 대흑산군도의 영산도를 좌현 약 3마일 거리로 통과중임을 레이다로 확인한 후 자신의 침실에서 취침하고 있었다.11월 22일 02시 00분경 갑판원 D로부터 자침로 040도(나침로 36도), 속력 약 4노트로 항해당직을 인계받은 갑판원 E는 혼자 키를 잡으며 약 1시간 20분간 항주하였을 무렵인 같은 날 03시 20분경 본선 전방 우현(방위 모름) 200-300미터 거리에 소비치도를 육안으로 초인하였고, 그후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피하려고 극좌전타 하였으나 선수가 약 30도쯤 좌회두되어 선수방위가 자침방위 010도를 항할 무렵인 22일 03시 30분 소비치도 서쪽 해안인 북위 35도 12분 30초, 동경 125도 54분 06초 지점에서 기관실 좌현 선미쪽 선저가 수중암에 저촉되어 “쿵”하는 소리와 힘께 통과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쿵”하는 소리가 나자 잠에서 깨어나서 밖을 내다보니 별 이상은 없었으나, 기관장 F가 선장이 있는 곳으로 와서 기관실에 침수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장 F과 함께 기관실에 내려가 침수개소를 확인한 후 침수량이 많아 부근 해역에 있는 선박에게 구조요청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에 있는 무전기용 밧데리가 침수되어 통신이 두절되자 선체가 침몰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소비치도 북쪽 해안에 선체를 임의 좌초시킨 후 선원 9명은 곧 퇴선하여 소비치도에 상륙하였고, 선체는 2-3분 후에 침몰되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으나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 2미터 정도의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창조말기로 북류가 약하게 흐르고 있었다.이 선박은 그후 침몰로 말소등록 되었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B는 본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대척도, 최신판 해도를 보급하지 아니하고, 어업용 해도 836-1(해구도)를 선내에 비치시켜주어 사고당시 수심인 선장 A는 이 해구도를 항해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수심인 선장 A의 무릎 관절에 통증이 있었던 사실은 모르고 있었고, 37계연호가 귀항중에도 신병에 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2. .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안항해 중 선장이 신병으로 직접 조선할 수 없어 부득이 무자격자에게 조선을 일임하게된 경우 당직체제를 확립하고, 항해당직자에게 항해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경계철저를 지시하고, 기상급변시, 주요물표 발견시, 변침시, 동항선박 발견시 및 기타 위험이 있을 시에는 선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안전항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아니한 채 무자격자에게 조선을 일임하였고, 선장 자신도 필요시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해당직자도 경계를 소홀히 하고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항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가 신병으로 직접 조선할 수 없게 된 경우, 항해 당직자에게 안전항해를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 채 무자격자에게 조선을 일임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의 과실이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본선에 대척도, 최신판 해도를 공급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업용 해도(제836-1호)만 공급하여 선장이 이 해도를 항해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바 선박소유자로서 선박에 비품을 제대로 갖추어 주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무자격자인 항해당직자가 조선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무자격작인 항해당직자로서는 해도의 판독이 어렵고, 이 선박은 침몰 후 말소되어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선박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안전항해를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하고 무자격자에게 조선을 일임하였고, 항해당직자가 경계를 소홀히 하고 선위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항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