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7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6어생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3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8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5월 13일 08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08분 00초, 동경 123도 32분 00초(제247-7해구)</span> 36어생호는 총톤수 97.32톤, 디젤기관 388마력의 1978년 4월 진수한 선령 17년의 강조 근해안간망어선이다.이 배는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1995년 5월 11일 12시경 여수항을 떠나 조업지로 향하였으며, 2일 후인 같은 달 13일 01시경 제247-7해구에 도착하여 안강망 3틀을 투망한 후 제주 마라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45도 약 155마일 해상인 북위 32도 08분 00초, 동경 123도 32분 00초 위치에서 07시부터 양망을 시작하여 08시 30분경 양망작업을 마친 다음 또다른 어망 1틀을 양망하고자 기관시동차 기관실에 들어가보니 기관실의 약 1/3 정도가 침수된 상태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침수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어창 및 기관실 선저를 점검한 바 제4번 우현어창 선저부에 길이 약 30센티미터×너비 약 20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 파공으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다.이 파공은 악천후로 선체가 동요하는 상황에서 양망 완료한 후 약 1.5톤 무게의 안강망용 철제 닻을 격납하는 과정에서 선체 수선하부 외판과 닻의 빌(BILL)이 서로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배수작업과 동시에 방수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선내로 유입되는 침수량을 감당하지 못한 채 이 배는 같은 날 19시경 침몰하였고, 전 선원은 인근에서 대기중이던 3척의 어선에 구조되었다.이 배의 어창과 기관실 사이의 격벽은 노후부식되어 수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17-18미터로 불고 파도는 3-4미터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악천후로 선체의 동요가 심한 상황에서 양망작업 후 어구인 안강망 닻을 격납하는 과정에서 닻의 빌이 선저외판에 접촉되어 파공,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체노후로 기관실 전단 격벽이 수밀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악천후로 선체가 동요하는 상황에서 양망작업 후 어구인 안강망 닻의 격납작업을 할 때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저외판을 파공, 침수 침몰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양망작업 후 어구인 안강망 닻을 격납하는 과정에서 닻의 빌(BILL)이 선저외판에 접촉되어 파공,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체 노후로 기관실 전단 격벽이 수밀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