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36서해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9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6서해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2.74 기관종류, 출력디젤 276킬로와트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1년 10월 6일 2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35분 00초, 동경 125도 50분 00초</span> 기선 서해호는 1979년 7월에 진수된 길이 22.50미터의 강조 어선으로 주기관은 무과급식 270마력(201KW) 디이젤기관이 거치되어 있었다.1986년 10월경 선주 C는 주기관을 쌍용 제작의 과급기부 6기통 4행정 750RPM × 276KW 얀마 디이젤기관으로 대체하여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여 왔다.1991년 4월경 주기관이 보링 정비와 같은해 7월 제4회 정기검사가 실시되어 제1번, 2번 및 3번기통이 개방 정비되었으나 제6번기통은 개방 검사되지 아니한 상태로 어업을 하였다.1991년 10월 3일 12시 00분경 선주 C가 선장으로 승무하여 선원 8명을 태우고 군산항에서 출항하여 같은달 5일 04시 00분경부터 제494-5해구 어장에서 안강망 어로조업을 하였다.같은달 6일 20시 00분경 파랑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였으나 선장 C는 어황이 좋지 아니하여 침로를 자침로 000도로 하고 기관을 전속력으로 운전하여 다른 어장으로 향하였다.출발할 때부터 풍파를 거의 선수에 받아 선체가 동요되는 상태에서 기관장 수심인 A는 기관을 평소 전속운전시 보다 20RPM 낮춘 680RPM으로 운전을 하였다.같은날 21일 00분경부터 파랑이 거칠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체가 심하게 동요되는 한편 주기관에 과부하 현상이 때때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수심인 A는 충분한 감속 조치를 함이 없이 속항하였다.그리고 주기관에서 녹킹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개방 점검을 소홀히 한 수심인은 제6번기통의 배기변이 시트 계통과의 간극에 공간이 생겨 폭발압력의 영향을 받는 결함을 알지 못하여 정비 수리하지 못한 채 기관운전을 계속하였다.같은날 22시 00분경 제464-8해구인 북위 31분 35도 00초, 동경 125도 50분 00초 부근을 항행중 폭발압력의 영향으로 피로한계에 이른 배기변의 목부분이 고른 단면을 이룬 형태로 유분침투 및 균열 진전 현상없이 순간적으로 절손되었다.이어 탈락된 배기변이 실린더내로 떨어져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이 손상되고 시트링의 파편이 과급기에 흡입되어 과급기의 배기측 터빈 날개가 손상된 연쇄반응 손상이 생겼다.당시 구름이 많이 낀 흐린날씨에 초속 약 12미터의 북서풍이 부는 가운데 파고 약 3미터 내외의 파랑이 일고 있는 상태였다.같은날 23시 00분경 기관점검을 실시하여 사고현황을 파악한 수심인 A는 감통운전이 불가능하여 선장에게 구조요청을 하도록 보고하였다.같은달 7일 08시 45분경 해양경찰 경비정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8일 12시 00분경 한림항에 입항하여 과급기의 대체 수리와 제6번기통의 감통 작업을 하여 다음날인 9일 10시 00분경 떠나 같은달 12일 18시 00분경 군상항에 입항후 수리조치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어장 이동 항해중 풍파로 선체가 심하게 동요되는 주기관 과부하 현상이 발생되는 상태에서 충분히 기관을 감속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을 뿐이 아니라 녹킹 현상이 발생되는 상태에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제6번기통 배기관 계통의 결함을 알지 못한 나머지 정비수리를 하지 못하여 배기변의 목부분이 폭발압력의 영향으로 피로한계에 이르러 절손됨으로써 발생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주기관 과부하 현상과 녹킹 현상이 발생되는 상태에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점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항행중 주기관에서 녹킹 현상 발생시 점검 소홀로 인하여 제6번기통 배기변 계통의 결함부분을 정비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