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36남해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6남해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28.30 기관의종류,출력디젤기관 44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의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3년 6월 3일 09시 30분경 장 소북위 30도 12분, 동경 124도 44분 (마라도 남서방 188마일 위치)</span> 36남해호는 총톤수 128.30, 주기관으로 8기통 설계회전수(매분) 2000, 간접역전식, 440마력, 피아트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1982년 5월 진수한 근해안강망 어선이다.본선은 1993년 6월 1일 05시 30분경 10멍의 선원이 승선하고 여수항을 출항, 약 3일간 주기관 회전수(매분) 1980,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3일 09시 30분경 예정조업지인 제556-5해구에 도착하였다.도착과 동시에 기관실 당직에 임하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전령기에 의한 주기관 정지신호를 받고 주기관 조정레버를 급속하게 당겨 클러치를 분리시키는 순간 주기관 회전수가 약 2500회전으로 상승하면서 기관내부에서 둔탁한 금속성 굉음이 들렸다.이때 수심인 기관장 A는 바로 연료유 분사펌프의 프런저 랙을 잡아당겨 주기관을 정지시켰다.그후 주기관을 부분개방하여 각 부위를 점검한 결과 제4번과 제5번기통의 배기밸브 4개(각 기통 2개씩)의 스핀들이 굴곡되었고, 밸브스프링은 이탈되었으며, 록커 암 푸시로드가 굴곡되고 밸브의 가이드 붓싱이 파손되어 있었다.조속기의 카버를 개방하여 내부를 점검한 결과 중추스프링 2개중 1개가 절단되어 중추는 연료유 분사펌프의 프런저 랙을 전량 개방한 위치까지 작동피스톤(Power piston)을 당겨지는 상태에서 고정되어 있었다.평소 이 주기관의 추진축 클러치는 주기관 회전수(매분) 700에서 750회전에서 접속 분리시키고 있으나 이건 사고발생 당시에는 회전수(매분) 1980회전 전속운전하다가 순식간에 조정레버를 당겨 클러치를 분리시켰으므로 무부하 상태가 되면서 기관회전수가 순간적으로 급상승하였고 뒤따라 조속기 손상이 온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A가 본선에 1993년 2월에 승선한 후 주기관 회전수가 매분 2300회전까지 올라간 사실이 전에 또한번 있었다.그후 본선은 사고해역에서 대기하다가 다음 날인 4일 05시 00분경 도착한 제주해경 경비정에 예인되어 5일 07시 00분경 제주도 한림항에 입항하여 손상부위를 수리하였다. 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8에서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본선의 주기관은 설계회전수가 2000회전(매분)으로 전속항해시에 장시간 운전을 위하여 설계회전수의 90펴센트에 해당하는 1800회전 전후로 운전해야 하나. 평소에 99퍼센트 회전수인 1980회전 무리한 운전을 하였다.장시간 과속운전을 하던 기관을 추진축 클러치 분리시에는 일단 회전수를 저속으로 하강한 다음에 해야 하는데 고속 운전중에 급하게 클러치를 분리시켰기 때문에 짧은 순산이나마 무부하로 되면서 회전수가 상승하게 되었고, 이때 조속기 중추 스프링이 절단되어 중추가 정상적 작용을 못하게 되어 연료유 프런저 랙이 최대로 개방된 상태에서 고정되었다.따라서 주기관 회전수가 2500회전까지 상승하게 되었기 때문에 배기밸브 고정링(LockRing)이 과도한 충격응력을 받아 밸브스핀들에서 이탈하였다.

이로 인하여 배기밸브가 정상적으로 개폐운동하지 못하게 되자 피스톤 크라운이 배기 밸브디스크를 처올려 스핀들이 굴곡되고 가이드 부싱이 파손되었으며, 푸시로드가 굴곡되는 손상을 가져오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전에도 주기관 회전수가 매분 2300회전까지 올라간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전속운전시에 기관설계회전수의 99퍼센트인 1980회전으로 운전하였고, 전속운전중인 기관의 클러치를 급하게 분리시켰기 때문에 무부하 과속상태에 이르러 조속기의 손상을 이르키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전속운전중인 주기관의 추진축 클러치를 급속하게 분리시킴으로써 주기관의 순간회전수가 무부하 과속상태로 되면서 조속기 중추스프링이 절단되어 연료유 분사펌프의 프런저 랙을 전량개방 위치에 고정시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