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36남해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36남해호선 적 항 여 수 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128.30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560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7년 7월 19일 11시 00분쯤장 소 북위 30도 50분 00초, 동경 125도 10분 00초 지점(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180마일 해상)36남해호는 여천군 소재 J조선주식회사에서 총톤수 128.30톤, 디젤주기관 560마력으로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과급기 붙이, 4행정의 디젤기관으로서 연속최대출력 560마력, 연속최대회전수 1,800이고 12개의 실린더가 'V'자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다.이 선박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운항중 주기관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97년 7월 14일 한국어선협회 여수지부에 임시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여수시 국동소재 M 영성기계에서 검사원의 입회아래 모든 실린더에 대하여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피스톤링, 각 베어링, 각 밸브 등을 제조자의 정품으로 신환하고 실린더헤드, 크랭크축 등 각부의 제상태가 양호하여 같은 달 15일 임시검사에 합격되었다.임시검사에서 전 실린더에 대하여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피스톤링을 모두 신품으로 교환하였으므로 기관을 낮은 회전수에서 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상승시켜 활동부(滑動部)의 길들이기 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시운전도 해보지 아니한 채 임시검사가 완료되자 곧 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겸 선장 B,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1997년 7월 16일 08시 10분쯤 조업차 여수항을 출항하여 동중국해 해상으로 향하였다.예정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하다가 조업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680으로 운전하면서 항해후 투망하려 할 때인 같은 달 11시 00분쯤 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180마일 거리의 북위 30도 50분 00초, 동경 125도 10분 00초 지점에서 갑자기 주기관이 이상음을 내면서 정지되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남서풍이 초속 6-7미터로 불며 파고 1-2미터의 파도가 일었다.당직중인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살펴보고 다시 시동해보았으나 여전히 이상음이 발생하므로 기관을 정지하고 제주수산업협동조합에 구조를 요청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제주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제주도 한림항 외항에 도착했다가 여수 선적의 92해광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21일 19시 00분쯤 여수항으로 귀항하였다.귀항후 점검하여 본 바 제2번 피스톤 크라운이 팽창하여 실린더라이너도 파손된 것이 발견되어 피스톤, 피스톤 링, 실린더라이너 등 손상부품을 교환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선박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한국어선협회의 임시검사가 수행되었는 바 주기관의 모든 실린더에 대하여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피스톤링, 각 베어링, 각 밸브 등이 제조자의 정품으로 신환되고 실린더헤드, 크랭크축 등 각부의 제상태가 양호하여 임시검사에 합격되었다.그러나 전 실린더에 대하여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피스톤링이 모두 신품으로 교환되었으므로 기관을 낮은 회전수에서 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상승시켜 길들이기 운전을 하여 각 활동부(滑動部)를 걸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시운전도 해보지 아니한 채 임시검사가 완료되자 곧 출어하였다.또 교환된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피스톤링 등은 순정품일지라도 공작상 칫수에 오차가 있을 수 있어 만일 실린더라이너와 피스톤간의 간극이 적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길들이기 운전을 하지 아니한 까닭에 활동면이 원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관은 비교적 큰 부하로 운전됨으로 인하여 실린더라이너와 피스톤크라운이 접촉된 나머지 발열.팽창하여 종국에는 고착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실린더라이너와 피스톤을 신환한 후 길들이기 운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린더라이너에 피스톤크라운이 접촉된 나머지 피스톤이 발열.팽창되어 실린더라이너에 고착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피스톤링 등의 부품을 신환하고도 길들이기 운전을 하지 않는 등 정비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실린더라이너와 피스톤을 신환한 후 길들이기 운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린더라이너에 피스톤크라운이 접촉된 나머지 피스톤이 발열.팽창되어 실린더라이너에 고착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