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5남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원양어업주식회사 총 톤 수113톤 5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 AB 직 명선 장 기관장 면허종류6급항해사5급기관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97"></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C 사고일시1992년 3월 21일 23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33도 40분 00초, 동경 125도 30분 00초(북제주군 죽도 북서방 약 40마일 지점)</span> 35남성호는 총톤수 113톤 59, 출력 750마력의 디젤주기관을 거치하여 1967년 12월 일본국 K선기주식회사에서 진수된 강조어선으로서 종업제한 2종의 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한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C등 선원 12명이 승무하고 1992년 2월 14일 10시 00분경 동지나해에서 조업코자 종선인 36남성와 함께 부산남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전속항진 같은달 15일 14시 00분경 어장에 도착하여 종선과 함께 조업을 개시한 후 조업지를 이동하면서 같은해 3월 20일까지 계속 조업하여 약 800상자의 고기를 어획하여 1, 2, 3 각 어창에 고루 적재하였다.같은날 16시 00분경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해묘를 투하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21일 기상이 다소 호전되어 이 선박은 조업지를 남서방으로 이동하기위하여 같은날 22시 40분경 자침로 약 200도로 정침, 반속 약 5노트로 항진하기 시작하였다.이 때 이 선박은 조타실 뒤쪽 상갑판상에 직경, 20밀리미터의 와이어로프 3뭉치를 고박하지 아니하고, 기관실 출입문에서 선미갑판상으로 그물 및 심추등 약 8톤의 어구를 길게 깔아놓은 채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항해사가 키를 잡으며 기관실에서는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C가 당직을 서고 있었다.그대로 속항하여 이 선박이 북위 33도 40분 00초, 동경 125도 30분 00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날 23시 00분경 우현에서부터 파고 약 2. 5미터의 파도가 선상을 덮쳐올라오자 우현측으로 약 40도 크게 경사된 후 열어놓은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고 주기관이 정지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선수를 풍향쪽으로 회두시키기위하여 극우전타하였으나 무위에 그치고 곧이어 큰파도가 다시 우현상갑판상을 덮쳐 우현경사가 가중되어 전복의 위험을 느끼고 퇴선명령을 내렸을 때인 같은날 23시 15분경 북위 33도 40분 00초, 동경 125도 30분 00초 지점에서 이 선박은 전복되었다.이 때 날씨는 구름이 끼고 북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며 파고 약 2. 5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물에 빠진 선원들은 종선 36남성호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통신사, 기관원등 2인이 실종되었다.같은달 22일 06시 00분경 6척의 선단선이 사고현장에 동원되어 실종자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찿지못하고 같은날 25일 17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동지나해에 도착, 조업하다가 어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조타실 뒤쪽 상갑판에 와이어로프 3뭉치를 고박하지 아니하고 선미갑판상에 어구를 길게 깔아놓은 채 항해중 우현측에서 높은 파도가 덮쳐올라와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어었다.이로 말미암아 선상의 중량물이 이동할 때 재차 덮친 파도로인하여 선체는 더욱 경사진 후 기관실이 침수되었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항해중 중량물을 고박하지 아니하고 기관실 출입문을 개방한 채 항해하는 등 황천준비를 소홀히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실종된 것은 물에 빠진후 구조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가 황천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하는등 운항을 적절히 하지 못하여 선박을 멸실케하고 선원을 실종되게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기관장 B가 기관당직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하여 항해중 기관실문을 개방해 놓음으로써 이곳을 통하여 기관실이 침수되도록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기관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C가 기관실문을 수밀이되도록 닫아야함에도 개방한 채 항해함으로써 기관실이 침수되도록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중량물의 고박, 수밀장치의 폐쇄등 황천항해에 대비한 준비를 소홀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실종된 것은 물에 빠진후 구조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